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07 · 판정일: 2021-06-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3-4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스티로폼을 높이 들어 올려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생산된 제품을 높이 쌓아 올리는 작업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2021.01.18. 제품 창고에서 20~30kg의 제품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1.18. 내원한 ○○의 진료기록부 상 “c 우측 - 무거운 물건 들고 나서”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1.01.19. 내원한 ○○의 진료기록부 상 “Lt buttock and Lt lat thigh pain: 3일 전, 어제부터 심해짐”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1.01.22. 내원한 ○○○○의 입원기록지 상 “허리 통증, 왼쪽 허벅지에서 무릎까지, 20~30년 전 간헐적 치료 stenosis 등, 5d 전 무리한 후 악화, local tx 호전 없음, 아프다, 외상(-), 평소 허리 안 좋았다, 저번 주 월요일부터 개인병원 치료 받았다, MRI; L3/4 ruptured”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03.07. ○○, 요통,요추부 - 2015.04.10.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요추의염좌및 긴장 - 2015.04.21.~2020.05.25.(통원 6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1.22. 내원 당시 좌 허리, 엉치,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였으며, MRI 검사 상 요추 3/4 Lt HNP 확인되어 시술(고주파 내시경) 받고 회복 중으로 안정 가료, 물리치료, 재활 치료(부분 마비 있음) 필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영상의학 검사 소견(2021.01.22. L-MRI) 등을 검토한 결과, 제3-4요추간 탈출증(좌) 및 협착증 소견이 인지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3.09.02. - 담당업무: 생산관리(스티로폼 성형팀장)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09:00~17:3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휴식시간 1일 2회(10분/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스티로폼 성형팀장으로 생산관리, 생산설비 관리, 창고 제품 적재, 금형 교체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업무 비중은 금형 교체 30%, 제품 운반 및 적재 30%, 부대 설비점검 20%(신체부담작업 없다는 진술임)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금형 조립 및 교체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호이스트로 제품을 이동한 후 허리와 무릎을 굽혀 양손으로 스패너 및 나사를 잡고 금형을 조립함 ※ 금형 부품 이동 시에는 호이스트로 이동하나 이동 후 조립 작업 시 간헐적으로 부품 끝이 지면에 닿은 상태에서 들어 위치를 조정하기도 함 - 작업시간: 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금형 부품(약 3~20kg), 금형조립세트(약 80kg), 스패너 - 작업량: 1일 금형 조립세트 3세트 조립, 1일 약 3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허리를 굽히는 자세에 노출됨 [제품 적재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스티로폼 다발을 들고 적재하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양손으로 스티로폼 다발을 든 뒤 서 있는 상태에서 스티로폼 다발을 적재함 - 작업시간: 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스티로폼 10다발(약 20~30kg) - 작업량: 1일 스티로폼 다발 150~200다발 적재 작업(총중량: 300~6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2000.12.30. ㈜○○○○, 발포 스티로폼 제품 적재 - 2001.01.01.~2007.09.30. ㈜□□, 발포 스티로폼 제품 적재 ○ 신체조건 등 - 키: 168cm, 몸무게: 59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종합소견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본원에서 2021.04.29. 촬영한 MRI에서는 제3-4번 요추에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나, 외부 병원에서 수술 전에 촬영(2021.01.22.)한 MRI에서는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됨)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허리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스티로폼 제품 적재작업)에 장기간(19년 7개월 17일)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은 5층의 스티로폼을 밑에 깔아놓고, 10층의 스티로폼(20~30kg)을 든 채로 허리와 무릎에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발생시켜서 5층 위에 적재한다고 진술함. 이러한 작업의 특성 상 허리에 강한 힘을 많이 줘야 했고, 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임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중량물 작업, 순간적으로 발생시키는 허리의 강한 힘을 이용하는 작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요추3-4번간 추간판탈출 소견이 확인되고, - 신청인이 평소 금형 조립이나 교체작업, 스티로폼 적재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이나 허리를 굽혀 작업하는 부적절한 자세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을 19년 이상 장기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3-4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