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08 · 판정일: 2021-06-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에 2009년 3월 4일에 입사하였고, 부서는 미화청소부이며, 2020년 1월부터 무릎이 아파왔고 주사도 먹고 약도 먹으면서 계단청소를 하는데 움직이지 못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1년간 ○○○○○에서 병원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건물 중 1층씩 담당하여 방, 계단, 화장실 등 청소 업무를 하였음. 미화원 작업 특성상 쓸고 닦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발생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2.04. □□□ ‘both knee pain’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1.07.~2013.01.09. ○○○○ S83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2회) - 2013.08.20.~2013.12.06. ○○○○○ ○○○○○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통원추정(2회) - 2019.05.07.~2020.06.08. ○○○○○ ○○○○○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추정(3회) - 2020.06.12.~2020.06.13. ○○○○○ ○○○○○ M171 S8320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내측반달연골의찢김 통원추정(2회) - 2020.06.15. ○○○○○ ○○○○○ M2321 M171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입원추정(8일) - 2020.06.23.~2021.01.07. ○○○○○ ○○○○○ M2321 M171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추정(7회) - 2020.06.29. ○○○○○ ○○○○○ M171 M232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입원추정(29일) - 2020.08.04.~2020.11.24. □□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추정(25회) - 2020.08.18.~2020.10.13.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추정(2회) - 2020.12.28. ○○○○○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추정 - 2021.01.05.~2021.01.06.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추정(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자 십수년간 반복적인 업무로 인하여 현재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소견 있으며 scano상 Rt:VR17, Lt:VR12 소견있으며 21.02.24일 우측 경골 절골술 및 내측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 시행하였으며 추후 경과관찰후 3개월뒤 좌측 경골 절골술 시행 예정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4.03.01.(2009.03.06.~2014.02.28. 용역업체 소속으로 현 사업장에서 근무함)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7.5시간 근무(07:30~17:00),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1일 120분 - 담당업무 : 빗자루 및 마포걸레 작업, 쓰레기 운반 작업, 손걸레 작업, 화장실 청소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병원 환경미화원으로서 빗자루 및 마포걸레 작업, 쓰레기 운반 작업, 손걸레 작업, 화장실 청소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09.03.06.~2021.02.04.(약 11년 11개월) - 과거 부담 직력(객실청소) 작업수행기간 : 2008.11.17.~2009.03.04.(3개월 16일) - ○○○○○의 환경미화원은 6명이며, 1~4층까지 3명이 나누어 작업하고, 5~7층 3명이 한층씩 담당하여 청소함. (3개월 주기로 변경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빗자루, 마포걸레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비, 마포걸레를 잡고 밀고 당기며 청소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빗자루, 마포걸레(약 1kg) - 작업량 : 1일 방 12~18개, 복도, 계단 약 11~15개 오르내리며 닦기 작업함. (총 중량 : 약 1kg) [쓰레기 운반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쓰레기봉지(100L)를 들어서 쓰레기차에 올리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쓰레기봉지(100L) 약 3~5kg - 작업량 : 1일 쓰레기봉지(100L) 2~3개 (총 중량 : 6~15kg) [손걸레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서 손걸레로 닦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2.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손걸레 - 작업량 : 1일 방 12~18개의 냉장고와 가구, TV, 유리문 9개~33개, 창틀 3~25개 닦기 작업하고 쪼그려 앉은 상태를 1일 12~18회, 약 1분/회 지속하여 작업함. [화장실 청소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서 1) 수세미로 세면대와 변기를 닦고 밀대질 하는 작업 2) 세제를 뿌려서 더러운 부분을 칫솔로 닦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밀대, 수세미, 세제, 칫솔 - 작업량 : 1일 화장실 2~9개, 세면대 9~23개, 변기 7~17개 작업하고 쪼그려 앉은 상태를 1일 7~17회, 약 1분/회 지속하여 작업함. ※ 신청인은 봄(3~5월), 가을(10~12월)에는 에어컨 청소 작업으로 에어컨을 해체하여 모터 주변을 닦고 쪼그려 앉아 필터를 수세미로 닦아서 세척하는 작업을 한다고 함. (에어컨 9~33개 작업) ※ 신청인은 매주 토요일 대청소 작업으로 왁스 작업을 하였음. 바닥 기계청소시 약 30분 간 바닥에 있는 물을 바가지로 푸는 데, 이 때 무릎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2020년까지 왁스 작업 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8.11.17.~2009.03.04. ㈜○○○○○ 객실청소 - 2009.03.06.~2014.02.28. ㈜□□□환경미화원 - 2014.03.01.~2021.02.12. ○○○○○ ○○○○○환경미화원 ○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이 작성한 재해 경위 내 청소구역 1개 층만 담당하고 있어서 업무의 과중도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 신체조건 등 - 키 154cm, 몸무게 65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 과거산재이력 : 2011년, 천골골절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낮음 2) 종합소견 :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현 직종(병원 청소원)에 장기간(11년 10개월 27일)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일부 작업에서 쪼그려 앉는 자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신청인은 상시작업인 ‘손걸레 작업’ 및 ‘화장실 청소 작업’시 쪼그리고 앉아서 냉장고와 가구(1일 12~18회, 약 1분/회), 변기(1일 7~17회, 약 1분/회)를 청소하였다고 주장함. 주 1회 수행하던 대청소 작업 시에도, 기계 바닥청소가 진행된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30분간 바가지로 물을 푸는 일을 했다고 주장함. 봄, 가을에는 에어컨 필터를 수세미로 세척할 때, 쪼그려 앉아서 작업(에어컨 9~33개 작업)을 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이 수행해온 작업들의 신체부담요인과 작업시간을 종합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11년간 ○○○○○에서 병원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건물 중 1층씩 담당하여 방, 계단, 화장실 등 청소 업무를 하였음. 미화원 작업 특성상 쓸고 닦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발생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병명 확인되며, 업무와의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제출된 자료에서 상병명은 확인되나, 15도 이상의 심한 내반변형 관찰되며, 이는 업무와의 관련성 보다는 선천적인 원인에 의해 질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