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509
· 판정일: 2021-06-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어깨에 무리가 가는 일을 하던 중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감독 지시로 인한 무리한 자세 변경, 고강도 체력 훈련(휠체어 트렉 돌기), 짧은 휴식시간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09. ○○ ‘Rt. shoulder pain for several yrs. 팔을 짚거나 양치하는 동작에 통증 있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4.18.~2011.09.20.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통원 18회(추정)
- 2011.12.07.~2012.07.26.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통원 23회(추정)
- 2013.02.15.~2013.03.12.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통원 2회(추정)
- 2013.03.25.~2013.04.10. □□ 기타근통.어깨부분: 통원 9회(추정)
- 2014.10.28.~2014.10.31.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통원 2회(추정)
- 2015.03.27.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 1회(추정)
- 2015.04.04.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통원 1회(추정)
- 2015.06.27.~2016.04.09.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통원 9회(추정)
- 2015.08.05.~2019.06.21.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 56회(추정)
- 2016.04.23.~2016.10.04. △△ 기타근통.어깨부분,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 14회(추정)
- 2016.11.04.~2016.11.10. ◇◇ 관절통.위팔: 통원 3회(추정)
- 2016.12.06.~2018.01.31.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통원 95회(추정)
- 2017.01.13.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 1회(추정)
- 2017.01.13.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통원 1회(추정)
- 2018.02.05.~2020.10.17. ☆☆☆☆ 기타근통,어깨부분: 통원 54회(추정)
- 2020.03.26.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통원 1회(추정)
- 2020.07.02.~2021.03.10.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통원 8회(추정)
- 2021.02.18.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4.09. 우측 어깨에 대하여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MRI 및 관절경 소견상 퇴행성 변화 동반된 회전근개 부분파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6.03.11. (2021.05.24. 퇴사)
- 고용형태: 비정규직(계약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00~17:00) / 1주 평균 5일 근무 /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1일 1시간 40분(12:00~13:00, 1일 10분 4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양궁선수로서 양궁연습후 대회에 참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활쏘기: 비동절기, 매년 3월~11월에 수행]
- 작업자세: 활체어 탄 자세로 활 쏘기(왼쪽 어깨는 밀고 오른 쪽 어깨로 활시위를 당김)
- 작업설비 또는 도구: 활(리커브)
- 작업내용 및 방법: 왼손으로 활을 들고 버티고, 오른 손으로 당겨 턱의 위치에서 발사하는 자세(15~20초 들고 있음), 활을 당기고 슈팅
- 작업수행 기간: 2016.03.11 ~ 2021.05.23.
- 작업빈도 및 시간
ㆍ상시 작업
ㆍ1일 중 6시간 작업 수행(전체 작업 시간에서 100% 차지)
ㆍ물건 밀거나 당길 때의 무게와 빈도 : 화살 무게는 50g, 활 무게는 4㎏이고 활을 당기는 장력은 20㎏ 정도임, 1일 300회 발사
- 작업량: 화살 열 발 정도 슈팅하고 회수(1회 기준)
- 2019년 12월까지는 1시간 20분 활을 슈팅하고 10분 휴식, 이후 1시간 슈팅을 하고 30분 휴식을 취함
※ 양궁단 감독 의견: 2019년 5월 또는 6월경부터 휴식시간을 매회 당 20분에서 30분으로 늘였음
[기초체력훈련: 동절기, 12월~익월2월에만 수행]
- 작업자세: 활체어 앉은 자세
- 작업설비 또는 도구: 고무줄, 활
- 작업내용 및 방법: 고무줄 어깨 근육강화 훈련(스트레칭), 빈활 당기기
- 작업수행 기간 : 2016.03.11. ~ 2021.02.28.
- 작업빈도 및 시간
ㆍ상시 작업
ㆍ1일 중 6시간 작업 수행(전체 작업 시간에서 100% 차지)
- 물건 밀거나 당길 때의 무게와 빈도: 활 무게는 4㎏이고 활을 당기는 장력은 20㎏ 정도임. 1일 300회.
[사업주 의견]
- 신청 상병명이 양궁단의 반복 활쏘기 업무로부터 직접 기인하였다는 인과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상당한 추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이 없어 불인정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6.03.11.~2021.05.23. ○○○○○ 5년 2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69cm, 70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1건(교통사고)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41세 남자 양궁 실업팀 선수로 12년 선수생활을 하였음. 하루 6시간 훈련하며, 화살 무게는 50g, 활 무게는 4㎏이고 장력은 20㎏ 정도이며, 하루 300회 발사한다고 함. 반복적으로 과도한 힘이 소요되므로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감독 지시로 인한 무리한 자세 변경, 고강도 체력 훈련(휠체어 트렉 돌기), 짧은 휴식시간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은 5년 2개월간 양궁선수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으로서 오랜 기간 선수생활을 하였고 양궁운동의 특성상 반복적으로 과도한 힘이 소요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