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3-4번간 수핵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440020210000510 · 판정일: 2021-06-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경추 3-4번간 수핵탈출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4년 4월 10일부터 2009년 9월까지 도장제품 육안검사를 5년간 수행하였고, 2009년 10월부터 2010년 8월까지 1년간 용접라인에서 근무하였으며, 201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11년간 포터 테크 도장라인 로딩 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로딩공정에서 중량물을 들어 작업을 수행하여 허리와 어깨, 목 등에 부담이 많았던 것으로 이후 ○○에서 경추 3-4번에 시술 치료를 받은 후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 로 진단된 상병에 대해 2021.4.27.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도장라인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신체 부담이 많이 되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2021.03.16. 내원 양측 어깨 통증, 손끝이 저림, 양팔 감각둔함 호소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 2014.03.19. M5422 경추통,경부 M752 이두근힘줄염 통원추정(1일) ○ ○○○ 2020.11.26.~2020.12.01. S134 경추의염좌및긴장 U612 혈어증 통원추정(총 4일) * 신청인은 2016. 3. 요추 추간판장애로 진료 받은 이력이 있으며, 특별한 사고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진내역 상 과거에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됨.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양측 어깨 통증, 손끝이 저림, 양팔 감각 둔함. 통증시술, 약물치료, 물리치료 및 경과관찰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9. 11. 0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규칙적교대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5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20분, 휴식 1일 2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도장라인 제품로딩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도장라인에 제품 로딩 업무를 수행함. 2) 신체부담업무 ○ 차체 도장부품 로딩 작업 - 선 자세 또는 허리를 숙인 자세로 동료와 2인1조 또는 혼자서 손으로 부품을 들어 도장용 행거에 거는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부품(프런트가드 25kg, 사이드게이트 23kg, 테일게이트 12.5kg, 포스트(1회당 18개) 14kg, 스토퍼(1회당 22개) 12kg, 행거 3.2~6.8kg) - 작업량: 1일 8시간 동안 서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04.07.01.~2014.06.30.(10년), ○○○○, 생산 ○ 2014.07.01.~2017.02.28.(2년8월), □□□□, 생산 ○ 2017.03.01.~2019.10.31.(2년8월), △△△△, 생산 → 계약업체만 바뀌었을 뿐 2010년 9월부터 도장제품 로딩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2004.04.~2009.06.(5년간) 도장제품 검사, 2009.07.~2010.08.(1년간) 용접라인 부품(차체) 투입 업무 수행하였다고 하나 목 부위에 신체부담은 없었다고 함.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2cm, 93kg ○ 취미활동 : 자전거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3)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2019. 11. 1.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요추 4-5번 수핵탈출증에 대한 시술 이력이 있고, 경추 시술부분에서도 업무와 특별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경추 부위 부담이 되는 장시간 고개를 숙인 자세의 작업, 어깨를 이용한 중량물 운반 등은 거의 관찰되지 않거나 빈도가 낮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도장라인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신체 부담이 많이 되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도장라인에서 2인1조 또는 혼자서 손으로 부품을 들어 도장용 행거에 거는 제품 로딩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현 사업장의 근무 이력은 1년 3월로 확인되며,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이 바뀌었으나 2010년 9월부터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경추 부위 부담이 되는 장시간 고개를 숙인 자세의 작업, 어깨를 이용한 중량물 운반 등은 거의 관찰되지 않거나 빈도가 낮아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직무수행과정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경추부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관찰되지 않아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어렵고,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없이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등에 따라 자연경과적 변화로도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다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3-4번간 수핵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