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 추간판탈츨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11
· 판정일: 2021-06-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차체 부분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제품 검사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차체 부분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제품 검사작업을 수행하면서 불량품을 라인에서 빼내는 작업 시 중량물 취급 등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으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공정은 제품 검사로 지속적으로 장시간 허리를 사용하는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04.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low back pain, Rt. leg posterolateral pain, 1달 전부터 상기 증상 있어 내원”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3.09.07. ○○○, 요통,요추부
- 2014.03.29. ○○○○○, 요추의염좌및긴장,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4.10.16.~2014.10.27.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척추협착,요추부(9회)
- 2015.03.23.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06.18.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03.21.~2019.04.05.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추의염좌및긴장(10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5.04. 내원 당시 허리 통증 및 우측 다리 통증, 저림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경과 관찰 및 추후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 있음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10.12.
- 담당업무: 제품 검사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 식사시간: 점심시간(60분), 저녁시간(30분, 연장근무 시)
-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조립반 소속으로 제품 검사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IK제품 검사작업]
- 작업방법: 선 자세로 스킬라이터, 그라인더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칩 제거(그라인더), 마킹(스킬라이터), 패드 부착으로 완성품 검사를 실시하는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그라인더(약 3kg)
- 작업량: 1일 8시간 동안 서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 한 달 중 3주 정도 작업 수행
- 기타사항: 신청인은 IK 서브공정에서 소재(부품)을 채워 넣는 작업이 부담이 되었다고 하며, 1회당 10~15개를 들어 옮겼고, 1회당 무게는 5~6kg, 1일 10~15회 정도 작업하였다는 진술임
[JS제품 검사작업]
- 작업내용: 선 자세 또는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스킬라이터를 이용하여 마킹 작업으로 완성품 검사를 실시하는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스킬라이터
- 작업량: 1일 8시간 동안 서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 한 달 중 1주 정도 작업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4.09.15.~2014.11.18. ㈜○○○○, 생산설비 조작
- 2017.04.19.~2017.05.19. ㈜○○○○○, 생산설비 조작
- 2017.09.16.~2018.05.19. ○○○○○, 생산설비 조작
- 2018.06.08.~2018.06.21. ㈜◇◇◇◇, 생산설비 조작
- 2018.06.22.~2018.07.01. ㈜☆☆☆☆, 생산설비 조작
- 2018.08.13.~2018.08.23. ㈜♤♤♤♤, 생산설비 조작
- 2018.08.29.~2018.08.30. ㈜♡♡, 생산설비 조작
- 2018.09.10.~2018.09.19. ㈜♧♧♧♧♧, 생산설비 조작
- 2018.09.27.~2018.11.01. ♧♧♧♧♧(주), 생산설비 조작
- 2018.11.20.~2019.01.09. ♧♧♧♧(주), 생산설비 조작
- 2019.02.18.~2019.02.24. ♧♧♧♧♧(주), 생산설비 조작
- 2019.04.08.~2019.04.13. ○○○○○(주), 생산설비 조작
- 2019.06.10.~2019.06.18. ♧♧♧(주), 생산설비 조작
- 2020.01.17.~2020.10.05. ㈜♧♧♧♧, 생산설비 조작
※ 신청인은 과거 여러 업체에서 생산직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모두 생산설비를 조작하는 업무로 신체부담은 없었다는 진술임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80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2017년 교통사고로 머리와 목 부위를 다친 적이 있다는 진술임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낮음’
- 판단근거: 중량물의 과도한 직접 운반, 지지되지 않은 상태의 지속적 비틀린 작업 등은 거의 관찰되지 않거나 간헐적임.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차체 부분품 검사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등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를 통해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만성적인 변화와 함께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2020.10.12.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조립반 소속으로 자동차 차체 부분품 검사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간헐적인 허리 비틀림 자세가 있으나 대부분의 작업은 서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공정에 부품을 채워 넣는 작업 시 부담이 되었다고 하며, 1회당 10~15개를 들어 옮기게 되는데 무게는 약 5~6kg이고, 1일 10~15회 정도 작업하였다는 진술이다.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내용에서 과도한 중량물의 운반이나 허리의 지속적인 굽힘, 비틀림 등 허리에 부담되는 자세는 확인되지 않으며,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약 7개월로 확인된다.
- 한편,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2013년부터 허리 부위에 진료 받은 병력이 확인되고, 2014년 내원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상 “허리가 많이 아픔, 1달 전 친구와 장난치다 넘어진 후 통증이 계속됨, 왼쪽 하퇴가 당김”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된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MRI 등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나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상 과도한 중량물 취급이나 허리에 부담되는 부적절한 자세 등 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의 과거 병력, 7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