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우측 제3수지 구축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512 · 판정일: 2021-06-30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제3수지 구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지게차로 중량물 하차, 이동, 적재, 투입을 수행하며, 지게차 레바 미세조정으로 신청상병(우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제3수지 구축)이 발병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과도한 지게차업무 중량물 하차, 이동, 적재, 투입 지게차 레바 미세조정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우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제3수지 구축)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13. ○○○○○ ‘방아쇠손가락, 손가락’기록 확인됨 - 2021.05.20. ○○ ‘약 2주전부터 Rt. 3rd 불편감 있어 타병원 fx했으나 호전 없어 본원 내원, 진료 후 op가료되어 adm’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9.18. ○○○○○, 관절통 손목관절, 우측 손목 통증, r/o Rt F tendinopathy - 2021.01.25. ○○○○○, 방아쇠손가락(의증), Rt 2 A1pully thickness and swelling+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수술적 치료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장기간 지게차 작업 후 2021.5.13. 우수 3수지 방아쇠 수지의 상병을 신청하였으며 의무 기록 및 수술 소견 등으로 보아 3수지 방아쇠 수지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4.10.01. - 사업종류 : 골판지 제조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30 - 식사시간 : 12:00~12:30 - 휴게시간 : 휴식은 정해진 시간 없이 자유롭게 상황에 따라 휴식 - 근무일 및 휴일 : 월~금, 토요일 근무(15시30분 까지 근무) 및 일요일 휴무 - 담당업무 : 지게차 운전(롤글램프지게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지게차 운전원으로서 원지 하차 작업, 하차된 원지 정리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4.10.01.~2021.05.13.(약 6년 8개월) - 신청인은 원지 생산팀 소속으로 롤클램프 지게차를 이용하여 원지 상.하차 및 이동, 적재,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은 21년도 1월 이전에는 원지 투입을 하는 작업을 3교대로 수행하였으나 21년 1월부터는 주간제로 입고되는 원지를 하차하는 작업 및 창고 내 원지 정리 작업을 주로 수행하며 때때로 작업이 여유가 있을 때는 원지를 투입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던 것으로 확인함 - 21년 1월부터 주간제 근무 시 원지 하차하는 작업 1명(신청인), 원지 투입 작업 2명이 함께 작업을 하였다고 함. - 작업방법 * 원단생산 : 원지투입→제호→A골편면기→B골편면기→호부기→슬리터스코어→캇타→스테카→출하 * 상자생산 : 원단투입→인쇄→적재→접합→포장→출하 ○ 신체부담 업무내용 [원지 하차 작업: 롤클램프 지게차를 이용하여 차량에서 원지를 하차하는 작업] - 작업 방식 * 의자에 앉는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 * 우측 손을 이용하여 지게차 레버를 밀었다 당겼다 하는 작업 ※ 롤클램프 지게차 레버는 4개로 구성되어 있음.(상하동작 / 상하기울기동작 / 회전동작 / 잡기동작) - 작업시간 및 작업량: 2021년 4월 작업량을 확인한 바, 원지하차 작업은 평균 일 9대 차량 분량의 작업을 수행하며 차량 1대 작업 시 평균 25분~30분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함. - 작업도구 : 면장갑 착용하여 작업하나 별도 도구는 사용하지 않음. [하차된 원지 정리 작업: 롤클램프 지게차를 이용하여 차량에서 하차된 원지를 크기별로 창고에 적재시키는 작업(원지 이용 시 선입선출 개념이라 안쪽에 있는 원지를 뺀 후 새로운 원지를 집어 넣어야 함에 따라 작업량이 많다는 신청인 주장임)] - 작업 방식 * 의자에 앉는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 * 우측 손을 이용하여 지게차 레버를 밀었다 당겼다 하는 작업 ※ 롤클램프 지게차 레버는 4개로 구성되어 있음.(상하동작 / 상하기울기동작 / 회전동작 / 잡기동작) -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작업 시간은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계속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함. - 작업도구: 면장갑 착용하여 작업하나 별도 도구는 사용하지 않음.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5.07.01.~1996.03.31. ㈜○○○○ 생산직 - 1996.04.01.~1997.04.29. ㈜□□□□ ○○ 생산직 - 1997.07.20.~1997.09.24. ㈜△△ 생산직 - 1998.03.01.~1998.06.24. ㈜◇◇◇◇ 생산직 - 1999.04.09.~2001.06.23. ㈜☆☆☆☆ 생산직 - 2001.08.20.~2002.06.21. ㈜♤♤ 생산직 - 2002.07.18.~2003.02.01. ㈜♡♡♡♡ 사무경리 - 2003.02.03.~2003.11.01. ㈜♧♧ 사무경리 - 2007.07.01.~2007.11.19. ㈜♧♧♧♧ LCD화면 검사 - 2011.01.~2014.07. 특수형태근로자 ♧♧♧♧♧ 영업사원 ○ 사업자등록이력 - 2008.03.17.~2012.12.31. ♧♧♧♧ - 2013.04.01.~2015.04.25. ○○○○○ ○ 신체조건 등 - 키 174cm, 몸무게 102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우측 손가락을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에(롤클램프 지게차 레버 조작)하루 8시간, 7년간 종사함. 신청 상병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과도한 지게차업무 중량물 하차, 이동, 적재, 투입 지게차 레바 미세조정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우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제3수지 구축)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6년 8개월 경력의 지게차 운전원으로서 손가락을 구부린 자세로 레버를 밀거나 당기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대한 근력의 발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제3수지 구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