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440020210000513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 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등 여러 광업소에서 갱도 내 채탄작업을 수행한 자로 다량의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이로 인해 퇴사 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2020.01.08.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 받고, 2020.03.30.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등 여러 광업소에서 갱도 내 채탄작업을 수행하면서 다량의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 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 2020.01.08.내원, 호흡곤란 호소 나. 주치의사 소견 ○ 호흡곤란, 지속적인 관찰 요함 다. 폐기능검사 결과 ○ 1차 특별진찰 결과 (근로복지공단 ○○) - 1초율 52%(FEV1/FVC), 1초량 56%(FEV1) - (2020.06.24.기준) - 1초율 56%(FEV1/FVC), 1초량 56%(FEV1) - (2020.07.29.기준) ○ 2차 특별진찰 결과 (근로복지공단 □□) - 1초율 56%(FEV1/FVC), 1초량 64%(FEV1) - (2020.12.17.기준) - 1초율 52%(FEV1/FVC), 1초량 61%(FEV1) - (2021.05.20.기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1) ○○ ○ 근무기간 : 1991.08.18.~1993.02.28.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평균 6일 ○ 담당업무 : 채탄 2) ○○ 이후 근무 이력 ○ 1999년~2008년 기간 건설현장(터널공사)에서 일용 및 상용근로 근무.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 ○ 신청인 제출 재해경위서 등 진술내용 - 광업소에서 갱도내 채탄작업을 수행한 자로 다량의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이로 인해 퇴사 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겪다 2020.01.08.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음. - 1974년부터 1993년까지 약 17년 2월간 ○○, □□ 등에서 채탄작업 수행하여 고농도 석탄분진에 노출되었고, 탄광 퇴직 이후에 건설현장에서도 작업한 이력 있지만 탄광에 비해 미미한 수준의 분진 노출이라고 확인함. 다.직업력 및 기타확인 사항 1) 직업력(분진경력 등) ○ 1991.08.18.~1993.02.28. ○○, 채탄부, 폐광대책비자료, 진폐정밀진단자료 ○ 1991.07.03.~1991.07.30. □□, 채탄부, 국민연금자료 ○ 1990.10.22.~1991.05.31. ○○, 채탄부, 폐광대책비자료 ○ 1990.07.06.~1990.09.30. □□, 후산부, 국민연금자료 ○ 1985.12.12.~1990.02.28. △△, 채탄부, 폐광대책비자료 ○ 1979.11.13.~1980.03.22. △△, 후산부, 보험급여원부(산재사고 1980.03.22) ○ 1977.02.19.~1978.12.14. ◇◇, 보조공, 보험급여원부(산재사고 1978.12.14.) ○1999년~2008년까지 다수 건설현장 2) 흡연력 ○ 20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흡연중(하루 한 갑) 라. 전문조사 여부 의뢰 회신결과(본부 업무상질병부) ○ 소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1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됨. 진단 당시 66세. - 특진소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됨. - 1974년부터 1993년까지 여러 광산에서 채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산재보험 급여원부에 채용년월이 1977년으로 기록되어 있고, 1985년도에는 폐광대책비 등의 자료에서 근무력이 확인됨. 전반적인 진술이 일부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진술한 업무력이 비교적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판단됨. -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각종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무 내역이 확인되고 있고, 당시 터널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함. - 탄광,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결정형유리규산을 포함한 분진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음. ⇒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 내용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974년부터 1993년까지 약 17년 2월간 ○○ 등 여러 광업소에서 갱도 내 채탄작업을 수행하면서 다량의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진료기록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의 광업소 근무 이력은 객관적 자료상에는 1977년 2월~1993년 2월 기간 동안 약 9년여 기간이 확인되고, 광업소 퇴사 이후 1999년~2008년 기간 건설현장에서 일용 및 상용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이에 대해 신청인은 터널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전문조사 여부에 대한 자문결과, 탄광 및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결정형유리규산을 포함한 분진에 고농도로 노출되어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 평가가 가능하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폐기능검사상 상병의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광업소 및 건설현장에서 상당기간 동안 종사한 것으로 광업소에서 작업시 밀폐된 공간에서 과도한 광물성 분진에 노출되고, 더불어 건설현장에서 작업에서도 광물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