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5요추-1천추)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17
· 판정일: 2021-06-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 탈출증(5요추-1천추)”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19. ○○○ ‘2주전 무거운 물건을 들다 허리 삐끗. 이후 타병원에서 물리치료, 주사치료 하셨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2.30.~2012.01.07.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 2회(추정)
- 2014.03.22.~2014.03.24. ○○ 요통.요추부: 통원 2회(추정)
다. 자문의사 소견
- MRI 및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바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광역시 ○/행정지원과
- 입사일자: 2020.08.0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저녁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3:00~12:00) / 1주 평균 6일 근무 /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1일 1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서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생활폐기물 수거작업]
- 2인 1조로 1t 트럭을 이용해 4.5t 청소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을 돌아다니며 종량제봉투를 수거하고 1t 트럭이 가득차면 4.5t 청소차가 있는 곳으로 가 종량제봉투를 옮겨서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일반도로의 경우 4.5t 청소차 뒤에 타고 다니며 종량제봉투를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규정상 종량제봉투만을 수거해야 하지만 불법 투기된 폐기물까지 함께 수거함)
- 바닥에 어질러진 쓰레기는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로 종량제봉투에 모아서 담는 작업도 함께 수행함.
- 종량제봉투의 경우 20L~100L 까지 다양하게 있으며, 특히 신청인의 담당구역 특성상 100L 종량제봉투가 많아 100L 종량제봉투의 경우 1일 평균 약 100개 정도 상차를 한다고 함.
- 2인 1조로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은 약 7~8톤, 월요일은 11~12톤, 토요일은 8톤 정도를 수거한다고 함.
- 신청인의 담당구역은 총 3구역으로 ‘(이하 주소 생략) 일대, (이하 주소 생략) 인근은 주택가가 많아 주로 20L 종량제봉투가 배출되지만, (이하 주소 생략)의 경우 음식점, 카페, 술집 등이 많아 대부분 100L 종량제봉투가 배출된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0.07.12.~2000.08.11. ○○○○ 기계장치조작원 1개월
- 2006.08.01.~2007.01.17. (사업명 생략)현장외 건설일용직 38일
- 2007.02.26.~2007.03.27. □□□□(주) 용접원 1개월
- 2020.08.01.~2021.04.19. ○○ ○ 환경미화원 8개월
※ 2015.04.15.~2020.07.29. 사업주로서 태권도학원을 운영함(5년 3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73cm, 59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43세 남자 근로자로 환경미화원으로 생활폐기물 수거작업을 8개월 수행하였음. 이전 직력은 자영업으로 태권도 관장 5년 하였음. 새벽 3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여 주로 생활폐기물을 2인 1조로 1톤 차량에 적치하고 내리는 작업을 하며 평일에 7-8톤 처리하며, 월요일는 11-12톤, 토요일은 8톤 정도를 처리함.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들어서 옮기고 던지는 작업을 하며, 100리터 정도의 종량제 봉투를 자주 취급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평소 업무수행 중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 의무자료를 검토한 결과 골극 또는 경미한 팽윤 정도의 소견으로 신청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은 8개월 경력의 환경미화원으로서 생활 폐기물 수거 작업과정에서 불편한 작업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업무상 부담요인이 존재하여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일부위원의 소수의견도 있으나, 이 사건 심의대상 질병은 각종 진료기록,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질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소견과 신청인이 수행한 환경미화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이 짧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다수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5요추-1천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