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의 염좌 및 긴장/4/5요추간 추간판탈출/4/5요추간 신경압박/4/5요추간 섬유륜의 음영변화/L4-5 척추협착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19 ·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4/5요추간 추간판탈출, 4/5요추간 신경압박, 4/5요추간 섬유륜의 음영변화”는 "L4-5 척추협착"으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5.03.14.~2021.04.30. 기간 동안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21.03.22. 급식실 주방 내에서 쌀을 씻고 있다가 쌀과 물이 담겨 있는 약 20kg 정도가 넘는 통을 빼다가 허리에 찌릿한 느낌과 골반이 내려앉는 느낌과 함께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전처리 작업, 조리 작업, 배식 작업, 설거지 작업, 정리 및 청소, 잔반정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22. ○○ 기록상 ‘학교 급식일 하다가 삐끗, 허리 가운데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하다’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06.08. ○○○: 요통요추부 - 2018.06.11.~2021.01.04. □□: 요추의염좌및긴장(3회) - 2018.06.13.~2018.06.15. ○○: 요통요추부(2회) - 2108.10.09. △△: 요통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4/5요추간 추간판탈출 및 신경압박, 4/5요추간 섬유륜의 음영변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7.03.01. - 고용형태 : 상용, 정규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7시간 - 휴게시간 : 1시간 - 담당업무 : 조리원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급식실 조리원으로 약 16년 1월간 근무하면서 전처리, 조리, 배식, 설거지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전처리 작업] - 작업방법: 식자재를 칼질하여 전처리하는 작업 · 작업대에 서서 허리 및 목을 굴곡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칼을 쥐고 팔꿈치와 손목을 내리치면서 식자재를 절단한다. · 식자재를 양손으로 들어올려 4~5m 이동 후 세척대에 붇거나 꺼내어 양손을 이용하여 세척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 : 양파(20kg), 당근(15kg), 무(20kg), 양배추(20kg), 오이(20kg), 고기(500kg), 기름(18kg), 고추장(14kg), 간장(20kg), 된장(14kg), 배추(60kg) - 작업량 : 식수인원350인분의 식재료 준비 · 양파(20kg), 당근(15kg), 무(20kg), 양배추(20kg), 오이(20kg), 고기(500kg), 기름(18kg) 4개, 고추장(14kg) 4개, 간장(20kg) 5개, 된장(14kg) 2개, 야채류(40kg) (총 중량: 약 300kg) [조리 작업] - 작업방법: 밥, 반찬, 국 조리 작업 · 밥통에 쌀을 넣고 밥을 지어 내는 작업.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쌀을 부은 쌀통을 취사기에 넣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밥통을 들어 대차기에 놓고 배식대로 옮긴다. · 서서 허리 및 목을 굴곡한 상태에서 양손으로 조리용 삽을 잡거나 장갑낀 손으로 어깨 및 팔을 회전하면서 비빈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 : 조리용 삽(0.75kg), 뒤집개(0.15kg), 밥솥(20kg) - 작업량 : 350인분의 식재료 준비, 2인 작업, 약 100회(조리용 삽 수행 횟수), 밥솥7개 취급 (총 중량: 250kg) [배식 작업] - 작업방법: 배식대에서 국, 반찬, 밥 배식 작업 · 서 있는 상태에서 국, 밥, 반찬, 식판, 숟가락, 젓가락 등을 양손으로 들어 대차기에 싣고 밀어서 양손으로 들어 배식대 위에 위치시키고, 부족한 반찬과 국, 밥은 수시로 같은 방법으로 보충하여 배식대에 비치한다. · 서있는 상태에서 우측 손으로 국자로 국을 떠서 놓는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 : 밥솥(20kg), 반찬통(10kg), 국자, 국(0.4kg), 식판(0.6g) - 작업량 : 밥솥(20kg) 7개 취급-2인 작업, 반찬통(10kg) 10번-4인작업, 국(0.4kg), 식판(0.6g)(총 중량: 약 200kg) [설거지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 및 목을 굴곡한 상태에서 어깨 및 팔을 회전하면서 식판, 식기, 숟가락은 애벌설거지를 하고 양손으로 들어 자동세척기에 넣는다. · 조리용 큰 그릇, 국솥, 밥솥 등은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양손으로 설거지를 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 식기류, 식판(0.6g), 조리솥, 밥솥(5kg) - 작업량: 밥 솥 2개, 조리솥, 세척대, 식판(0.6g), 수저류/애벌 설거지 담당 2인, 세척담당 2인(총 중량: 약: 100kg) [정리 및 청소] - 작업방법 ·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비틀면서 마대 걸레를 들고 밀거나 당기고, 빗자루를 오른손으로 잡고 팔꿈치의 내외전을 이용하여 허리를 구부리면서 청소를 한다. · 서서 어깨위로 팔을 들어 올려 허리를 신전한 상태에서 수세미로 후드에 때를 제거한다. · 허리를 구부려서 우측 손에 갈고리로 트렌치를 잡아 올려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한다. - 작업시간: 1시간(후드 및 트랜치 청소는 주 1회 담당) - 취급물품 및 중량: 밀대, 빗자루, 쓰레받기, 트랜치(5~15kg) - 작업량: 식당 및 조리장 청소. 트랜치 약 10개 취급(총 중량: 100kg) [잔반정리] - 작업내용: 배식이 끝난 후 잔반을 거름망에 부어서 물기가 빠진 후 양손으로 들어서 이동하여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린다. - 작업시간: 간헐적 작업(1주일 1회 실시),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음식물쓰레기통(5~10kg) - 작업량: 하루 5회 실시 (총 중량: 5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5.03.14.~2017.02.28. ○○○○○: 조리원 ○ 신체조건 등 - 키 161cm, 몸무게 57kg - 운동 및 취미활동 : 걷기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높음 - 종합소견 : 신청인의 신청상병 ‘M511 4/5요추간 추간판탈출 및 신경압박, 섬유륜의 음영변화’는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식재료 전처리, 조리, 배식 작업 등에서 식재료, 쌀, 식판 등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하루 총중량 1,000kg의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 15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상병 ‘요추염좌’의 경우, 재해경위상 재해시점이 명확하며, 당일 상급자에 보고가 된 점, 당일 수진내역이 있고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조리원으로 작업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되었다는 주장이며, 발병 전 총 16년 1월간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식재료 전처리, 조리, 배식 작업 등에서 식재료, 쌀, 식판 등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하루 총중량 1,000kg의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검사 상 4/5요추간 추간판탈출은 확인되지 않고 척추협착이 주로 확인되며, 최근 발생한 섬유륜 손상이 확인되며, '4/5요추간 신경압박, 4/5요추간 섬유륜의 음영변화'는 영상의학적 판독소견이거나 증상에 해당하므로 진단 상병으로 보기 어렵고,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 중 "4/5요추간 추간판탈출, 4/5요추간 신경압박, 4/5요추간 섬유륜의 음영변화"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거나 상병의 영상의학적 상태 또는 증상에 해당하여 진단 상병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L4-5 척추협착"으로 상병 변경함이 타당하고, 장기간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등의 신체부담 작업이 인정되며,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4/5요추간 추간판탈출, 4/5요추간 신경압박, 4/5요추간 섬유륜의 음영변화”는 "L4-5 척추협착"으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