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장애(C3-C4)/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장애(C4-C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장애(C5-C6)/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장애(C6-C7)/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L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흉추 추간판장애(T8-T9)/경추협착(좌측 5-6)/좌측 회전근개증후군/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L5-S1)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20
·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장애(C5-C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장애(C6-C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장애(C3-C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장애(C4-C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흉추 추간판장애 (T8-T9), 경추협착(좌측 5-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 (L5-S1)”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오랜 기간 무거운 제품을 반복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고, 2016년 허리를 삐긋해서 동네병원에서 진료(공상처리받음) 받은 후 2019년 11월 사고 이후 허리 및 목 어깨 통증이 악화되어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2.09.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9년부터 브레이크 부품 포장원으로 연삭 제작되어 나온 부품의 육안 검사, 운반, 박스 포장 등의 작업을 10년동안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자기공명영상진단(MRI) (○○○○○)
- 2019.11.12. C-spine
- 2019.11.15. T-spine, L-spine
- 2019.12.20. Lt. shoulder
- 수술 : 2019.11.03. cervical Nucleoplasty (2level) 등
- 2021.04.28. MRI (근로복지공단 □□)
C-spine MRI
T-spine MRI
L-spine MRI
LT shoulder MRI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1년부터 2019년 재해일 이전까지 여러 차례 해당 신체부위와 관련된 요양내역 확인됨. (어깨관절염좌, 경추염좌 요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 등으로 125회 진료이력 있음)
다. 주치의사 소견
○ MRI상 C-L-T spine disk 및 경추부 협착증 소견 보이며 다리저림, 팔저림 증상 등 치료 위해 시술 시행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상 경추(C3-4-5-6-7), 흉추(T8-9), 요추(L5-S1)부의 경미한 퇴행성 변화 및 매우 경미한 추간판 돌출 소견을 보이고 있음.
○ MRI 소견상 확인된 결절종 및 SLAP 병변은 재해와 무관한 기존질환으로 확인되며, 신청 상병인 회전근개증후군은 일회성 재해보다는 만성 반복 자극에 의한 질환으로서 업무부담 조사 요망.
마.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 상병들이 확인됨. 경추 5-6번간의 우측 추간판 탈출 및 좌측 추간공 협착증이 확인되며, 경추 3-4번, 4-5번, 6-7번 레벨에서는 영상의학적으로 추간판 팽윤 소견이 확인됨. 요추부의 경우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 소견이 확인되므로 최종 확인 상병명을 해당 레벨로 수정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09. 11. 16.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08:00~16:30)
※ 연장 근무시(주3회) 20시까지 근무함.
○ 휴게시간 : 50분
○ 담당업무 : 포장검사원
○ 통상적 근무형태 : 신청인은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포장검사원으로 4~6인의 동료근로자와 포장작업 중 교대로 심부착, 센서/마킹, 검사/포장 작업을 2시간 단위로 수행함.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주)는 다양한 차량의 브레이크 패드를 생산하며 신청인이 근무하는 라인의 생산품은 상용트럭차량 브레이크 패드 생산
○ 작업은 [성형→연삭→ 포장] 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인의 업무는 포장업무 수행함.
○ 신청인이 실시하는 2개 작업(브레이크 패드 검사, 밴딩 포장)에 대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시행하였음.
2) 신체부담업무
○ 브레이크 패드 검사 작업
- 작업방법 : 연삭되어 나온 브레이크패드 제품을 심, 센서 부착하는 검사 작업
① 서서 양손으로 패드 제품을 잡아 심을 부착하고 컨베이어 벨트에 내려놓는다.
② 센서작업시 양손으로 잡아 틀에 부착하고 좌측손으로 내전하여 버튼을 눌러서 센서를 부착하고 떼내어 컨베이어 벨트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6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브레이크 패드(0.5~1.5kg)
- 작업량 :
① 일일 13,000~17,000개 취급하며, 작업대 높이는 80cm로 동료 작업자들의 신체사이즈는 다양하여 발판이 마련되어 있어 작업시 목을 굴곡하여 작업 실시함(취급 총 중량 : 약 600~1,000kg)
② 센서작업시 신청인은 좌측손으로 내전하여 버튼을 누르며 일일 약 5,000 ~7,000회 조작함.
※ 신청인은 업무 숙련자로 검사/포장 작업을 주로 실시 하였으며, 작업을 2시간씩 4~6인이 교대로 작업 실시함.
○ 밴딩 포장 작업
- 작업방법 : 브레이크패드 제품을 밴딩 및 포장 하는 작업
① 서서 양손으로 패드 제품을 잡아 검사하고 소박스에 집어 넣는다.
② 대박스에 옮겨 담고 밴딩기 위에서 밴딩 처리하여 적재위치에 운반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브레이크패드 1box(12~20kg)
- 작업량 : 2시간씩 교대로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 시 약 50box 운반하여 적재함. (취급 총 중량 : 600~1,00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해당 없음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1cm, 57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2019.11.10. 18:00경 사업장 ○○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전세버스 내부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에 내원하여‘미추의 폐쇄성 골절, 요추의 염좌, 경추의 염좌, 흉추의 염좌, 머리의 타박상, 좌측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좌측 어깨의 염좌’를 진단받고 2020.12.09.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고 당일 개최된 등산행사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회사차원의 행사라기보다는 직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어 2021.01.22. 요양 불승인 결정됨.
○ 현장조사 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신청 상병들이 확인됨.(요추부의 경위 요추 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 소견이 확인됨)
- 신청인은 2019년 11월 버스에서 넘어져 다친 이력이 있음. 그러나 자기공명영상에서 만성 퇴행성 소견이 존재하고, 버스사고 이전에도 해당 부위들에 대한 진료기록들이 다수 확인됨.
- 신청인은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포장검사원으로,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검사 작업 시 발판 위에 올라서서 목을 6시간 동안 굴곡하는 자세가 확인되고, 센서 부착 작업을 할 때 좌측 상지를 내전하여 우측의 버튼을 누르는 과정에서 좌측 어깨의 반복적인 내전/외전 동작이 확인됨. 또한 포장 작업의 경우 단위 무게 12kg이상의 상자를 총 50박스 운반, 적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의 업무는 목, 어깨, 허리 신체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상당한 기간(10년) 해당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 근골격계의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09년부터 브레이크 부품 포장원으로 연삭 제작되어 나온 부품의 육안 검사, 운반, 박스 포장 등의 작업을 약 10년동안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장애(C5-C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장애 (C6-C7),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상병은 확인되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장애(C3-C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장애(C4-C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 (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흉추 추간판장애(T8-T9), 경추협착(좌측 5-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L5-S1)”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10년간 자동차 브레이크패드를 검사 및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연삭되어 나온 브레이크 패드 제품에 심, 센서를 부착하는 검사 작업과 제품을 포장 및 밴딩하여 적재위치에 운반하는 작업 등이며, 일 13,000~17,000개 제품취급 및 센서 작업시 약 5,000~7,000회 버튼 조작, 포장후 일 50박스 제품을 운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검사 작업 시 발판 위에 올라서서 목을 6시간 동안 굴곡하는 자세가 확인되고 센서 부착 작업을 할 때 좌측 상지를 내전하여 우측의 버튼을 누르는 과정에서 좌측 어깨의 반복적인 내전/외전 동작이 확인된다는 평가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장애(C5-C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장애 (C6-C7)”의 경우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만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있으나, 10여년간 검사, 포장 공정에 종사하면서 경추부 굴곡이 발생하는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부위 근골격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근골곡격계 질병이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다수 의견이다,
이외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어깨 거상,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등 어깨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장애(C3-C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장애(C4-C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추간판장애 (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흉추 추간판장애(T8-T9), 경추협착(좌측 5-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L5-S1)”은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장애(C5-C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장애(C6-C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장애(C3-C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장애(C4-C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흉추 추간판장애 (T8-T9), 경추협착(좌측 5-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 (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