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 파열/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불안정성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21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 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 불안정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2004.03.16. 입사하여 가공(MAT)공정에서 근무하다 인사 발령으로 2020.07.10.부터 원섬(Winder)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2021.04.30. 주업무인 T-30 제품을 빼고 대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하던 중 갑자기 무릎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2004.03.16. 입사하여 가공(MAT)공정에서 근무하다 인사 발령으로 2020.07.10.부터 원섬(Winder)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원섬공정에서 Cake 인출작업 시 선 채로 오른쪽 무릎을 굽힌 채 작업하거나 Cake 적재작업 시 뒤돌면서 우측 무릎의 회전이 있는 등 무릎에 부담되는 자세가 있고, 장시간 서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13. 내원한 ○○○○의 간호정보조사지 상 “4/30 일하다가(무릎을 굽혔다 폈다 반복적인 동작 후) 갑자기 우측 무릎 통증 심해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경유하여 진료 후 5/1 본원 내원하여 진료, 5/3 MRI 촬영하고 5/4 Rt. Knee ACL rupture 진단 후 op 위해 5/13 adm 결정함”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진단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5.01. 내원 당시 우측 슬관절이 힘이 없고 불안정하며 통증도 동반된다고 호소하여 실시한 MRI 검사 상 ACL chronic tear 소견 확인되어 2021.05.13.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실시하였으며, 수술 부위 창상 확인 및 물리 재활치료 필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MRI 등 관련 자료 검토한 결과,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퇴행성 병변 및 파열 관찰되므로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4.03.16. - 담당업무: 유리섬유 제조 관련 생산직 - 근무형태: 4조 3교대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 오전(06:00~14:00), 오후(14:00~22:00), 야간(22:00~익일 06: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35분,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으나 라인작업에 준하는 작업(약 8분마다 원섬 권취작업 수행, 5대 WINDER 운용)으로 작업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2004.03.16.~2020.07.09.(약 16년 4월): 가공(MAT)공정, Creel 업무, Cake 시출 작업형태: 약 24kg의 cake가 올려져 있는 적재대에서 시출 준비(2014년 리프트 설치 이전 중량 13kg의 cake 취급), 양쪽 적재대(총 256개)에 cake를 양손으로(리프트) 올려서 시출하는 작업이며, cake 소진 시 cake 교체함 작업량: cake가 시출되는 시간은 개당 약 6~8시간으로 출근 시 cake를 1~3시간정도 집중하여 교체하고 근무자 교대 시까지는 cake 교체작업은 거의 없음 기타내용: 2014년 이후에 리프트를 설치하였고, 이전에는 인력으로 교체 작업을 수행함 - 2020.07.10.~2021.05.03.(약 10월): 원섬(Winder)공정, T-30 제품 인출 및 적재 작업형태: 방사된 원사를 WINDER에 감는 작업으로 자동화시스템으로 반자동으로 수행되고 있음. 신청인은 약 8분간 WINDER에 원사가 권취되는 것을 기다려 권취가 완료되면 원섬을 묶어 밖으로 배출하고, 이를 대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신청인이 담당하는 WINDER는 총 5개임 작업량: WINDER 5대에서 각각 약 8분마다 제품이 나오고, 정상적으로 공정이 이뤄질 때 롤이 하루 300개 정도 출고되며, 제품 불량률을 고려한다면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작업횟수는 최소 300회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Cake 인출작업] - 작업내용: 권취가 완료된 원섬(Cake)을 WINDER로부터 인출하는 작업 - 작업방법: 서서 한쪽 무릎을 살짝 굽히거나 허리를 숙인 자세로 오른손에 방사칼(무게 500g 미만)을 쥐고 가장자리 실을 잘라내며, 왼손 엄지를 WINDER의 홈(엔티켓)에 넣어 실 뭉치를 걷어냄. 이후 원섬을 고정하기 위해 마무리 실을 당겨 원섬에 한 바퀴 돌린 다음 매듭을 묶어 고정함 - 취급물품 및 무게: 원섬(Cake), 방사칼(무게 500g 미만) - 작업량: 1일 최소 300회 반복작업 - 작업시간: 1일 3시간 30분 수행 - 작업 수행기간: 2020.07.10.~2021.05.03.(약 10개월) [Cake 적재작업] - 작업내용: 인출한 원섬(Cake)을 리프트를 이용하여 대차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서서 한쪽 무릎을 살짝 굽힌 자세로 기계에서 뒤돌아 리프트를 당겨와 배출된 원섬을 리프트로 들어 올린 뒤 뒤돌아 대차에 적재함(신청인은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무릎이 구부러지며 회전이 있다는 진술임) - 취급물품 및 무게: 원섬(Cake), 리프트 - 작업량: 1일 최소 300회 반복작업 - 작업시간: 1일 3시간 30분 수행 - 작업 수행기간: 2020.07.10.~2021.05.03.(약 10개월) [적재된 Cake 이송 및 청소작업] - 작업내용: 대차에 원섬(Cake)이 가득차면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서서 카트기를 이용하여 원섬이 적재된 대차를 오븐 근처까지 이동함 - 취급물품 및 무게: 카트기, 원섬이 적재된 대차 - 작업시간: 1일 1시간 수행 - 작업 수행기간: 2020.07.10.~2021.05.03.(약 10개월)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0.08.08.~2003.03.06.(2년 7개월) ㈜○○○○○, 제조, 포장 ○ 신체조건 등 - 키: 173cm, 몸무게: 78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높음’ - 판단근거: 작업 기간은 약 10개월 정도로 짧으나 하루 300회 이상 우측 슬관절을 굽혔다, 폈다, 회전하는 동작을 반복함. 작업자세, 빈도, 중량 등을 고려 시 신청 상병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인사 발령으로 2020.07.10.부터 원섬(Winder)공정에서 근무하면서 cake 인출이나 적재작업 시 오른쪽 무릎을 굽히거나 뒤돌면서 회전하게 되는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자세에 노출되었고, 8분마다 제품이 완성되므로 빠르게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자세를 반복하던 중 2021.04.경 작업 중 갑자기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는 주장이며, 신청인은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제출된 작업 동영상에서 보다 오른쪽 무릎을 더 많이 굽히며 작업하였고, 과거(인사 발령으로 담당업무가 변경되기 이전)에는 걷기나 헬스(상체 위주) 등의 운동을 하였으나 현재는 운동이나 취미생활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 제출된 영상자료 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불안정성이 확인되고, 이는 아주 오래 전에 파열된 만성적인 손상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04.03.16.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0.07.09.까지 약 16년 4개월간 가공(MAT)공정에서, 2020.07.10.부터 진단일까지 약 10개월간 원섬(Winder)공정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은 원섬(Winder)공정에서 cake 인출이나 적재작업 시 무릎 부위에 부담되었다는 주장이며, 신청인이 담당하는 Winder는 5대로 각각 8분마다 제품이 완성되어 1일 8시간 근무 시 1일 300회 이상 반복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신청인이 장기간 원사 제조업체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생산된 원사를 빼내는 작업 등을 수행할 때 무릎을 굽히고 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으나, - 신청 상병의 손상기전은 잘못된 점프 후 착지자세,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급격한 감속, 외반력(안쪽으로 뒤틀리는), 과신전 등의 동작이 발생할 때이나 신청인이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수행한 작업내용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큼 무릎에 부담이 가중될 업무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Winder공정에서의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거나 뒤로 돌면서 회전하는 반복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다수 위원의 의견이다. -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출된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 상병의 손상기전으로 보아 신청인이 수행한 평소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 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 불안정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