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및 마모/우측 슬관절 연골 유리체/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22
·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및 마모, 우측 슬관절 연골 유리체,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주로 아파트나 주택에 샷시를 시공하는 일을 하며, 평소에는 아프지 않던 무릎이 샷시일을 하고 급격히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샷시 설치 보조로 주 작업은 샷시 제품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아파트, 주택가에 샷시 제품을 운반하여 설치하는 보조 업무를 실시하였고 샷시를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과정에 슬관절 부위에 통증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하여 산재 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신청 의료기관(○○) 진료기록(2021.03.02.)
- Rt > Lt knee medial knee pain. walking discomfort
-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든 후 Rt knee pain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8.11.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1회)
- 2017.11.01.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추정 1회)
- 2021.02.20. ○○(무릎의타박상) (통원추정 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3.24. 관절경하 연골성형술, 변연정제술, 유리체 제거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1.01.11.
- 사업종류 :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작업개시시간) 09:00 (작업종료시간) 18:3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 ~ 13:00 (60분) / (휴식시간) 30분
- 동일작업 근로자 수 : 4명(설치공:3명, 보조공:1명)
※ 신청인은 보조로 철거 샷시 자재정리, 샷시 운반, 운전 업무를 실시함
- 담당업무 : 샷시 설치 보조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샷시 설치 보조로서 운전, 샷시설치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21.01.11.~2021.02.28.(약 2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운전 작업]
- 작업방법 : 트럭 운전 작업 / 1.5톤 트럭 좌석에 앉아서 양손으로 운전 레바 및 스틱을 조작하며 운전한다.
- 작업시간 : 1~2시간(교통상황에 따라 시간이 변동 됨)
- 취급물품 및 무게 : 1.5톤 트럭
- 작업량 : 신청인이 근무 시에는 대구지역 구간을 운전하여 주문 받은 장소로 이동함.
[샷시 설치 보조 작업]
- 작업방법 : 샷시 운반, 자재정리 업무
1) 압축기를 샷시유리에 고정시켜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일어나서 사다리차로 운반한다.
2) 해체된 자재 및 설치보조를 위하여 자재를 잡고 빠루를 끼워서 힘을 가하여 빼내거나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일어나거나 걸어서 이동한다.
- 작업시간 : 7~8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PVC샷시(1틀:30~50kg)-1,500mm×2000mm, 700mm×1,000mm, 작업공구, 우마
- 작업량
1) 일일 PVC 샷시 약 7~10틀 정도 설치함. (4인작업,300~500kg/4명)
2) 해체된 알루미늄 샷시도 사다리차로 운반하여 폐기장소로 이동하는 작업 발생(4인작업,300~500kg/4명) (일일 취급 총 중량: 약250~3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16.03.23.~2017.06.14. : ○○○○○, 태권도 도장 운영 [4대보험(사업주)]
- 2020.07.20.~2020.12.18. : ○○○○○주식회사, 현장관리감독 [4대보험]
- 2021.01.11.~2021.02.28. (진단일자 2021.03.02.) : 주식회사△△△△△, 샷시보조 [4대보험]
○ 사업자등록이력
- 2008.07.05.~2014.07.17. : ◇◇◇◇◇
- 2014.10.20.~2015.04.14. : ○○○○○
- 2015.04.24.~2017.06.13. : ○○○○○
- 2015.07.07.~현재 : ○○○○○
- 2017.11.13.~2020.09.29. : ○○○○○
- 2020.12.03. ~ 현재 : ○○○○○
※ 신청인은 태권도 도장을 2008년부터 2020년09월까지 운영을 하였으나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 하였음.
※ ○○○○○ 주식회사에서는 현장관리감독 업무로 슬관절에 대한 부담작업은 없었다고 주장함.
※ ○○○○○, ○○○○○, ○○○○○ 사업장은 명의만 등록 한 후 운영은 하지 않고 있음.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83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기존 동종직종 및 신청인이 촬영한 동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작업량 및 작업방법 조사하였으며, 신청인 동의하에 현장조사를 생략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낮음
2) 종합소견 :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 신청인은 태권도 전공자로 14년동안 태권도 도장을 운영한 이력이 있음. 주요요양내역과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2015년부터 우측 무릎에 대한 수진내역이 확인됨.
- 신청인은 2021년 1월 11일부터 재해일인 2021년 2월 28일까지 샷시 업체에서 샷시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음. 무거운 샷시를 들고 운반할 때 무릎의 굴곡 신전이 반복되었으며, 때때로 계단을 통해 이동하는 작업이 확인되고, 하루 취급 총 중량은 250~300kg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 비록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신체부담이 있으나, 직력이 2개월 미만으로 짧아 신청상병의 발병 및 진행에 대하여 현업무가 기여한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샷시 설치 보조로 주 작업은 샷시 제품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아파트, 주택가에 샷시 제품을 운반하여 설치하는 보조 업무를 실시하였고 샷시를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과정에 슬관절 부위에 통증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하여 산재 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나, 신청인은 샷시 운반 및 설치 보조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중량물 취급 업무는 확인이 되나 근무기간이 2개월 정도로 짧아 상병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려워 수행 빈도와 강도,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및 마모, 우측 슬관절 연골 유리체,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