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 , 요천부(L5-S1)/척추협착 , 요추부(L2-3)/척추협착 , 요추부(L3-4)/척추협착 , 요추부(L4-5)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23 ·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협착: 요천부(L5-S1), 요추부(L2-3), 요추부(L3-4), 요추부(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0년간 현장에서 용접작업, 펀칭 및 설치작업을 수행해왔고, 해당 작업시 중량물을 취급하며 허리를 굽히는 작업을 장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06. ○○○ ‘Spine MR 상 L3-4, 4-5, 5-S1 disc herniation 심한상태 우선 진통제 등 약물치료 후 증상 지속 또는 악화 시 block 고려하기로 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9.07.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다. 자문의사 소견 - MRI 및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바 요천추부의 척추관의 협착, 추간판의 돌출, 심한 퇴행성이라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10.05. - 고용형태: 비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07:30~17:00) / 1주 평균 5~6일 근무 / 1주 평균 42~51시간 - 휴게시간: 1일 1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용접, 펀칭 및 설치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용접 작업] 1)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쪼그리거나 무릎 꿇은 자세로 허리를 굽힌 채 작업부위에 팔을 뻗어 용접한다.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용접기를 들고 작업 장소까지 운반한다. 2) 작업시간: 1일 평균 5.1시간[ 8.5시간(작업시간)×60%(작업 수행 비율)] 3) 취급물품: 이동식용접기(약10kg), 용접와이어 1개(12kg) 4) 작업량: 1일 평균 1.5개 용접와이어를 사용하며, 이동식용접기를 취급하는 경우 작업 장소에 따라 운반이 필요하지만, 그 횟수는 산정하기가 어려움(취급중량: 28kg) [펀칭 및 설치작업] 1)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철판 또는 빔을 밀고 당기며 작업대에 맞추고, 펀칭기를 들고 허리를 숙여 철판 또는 빔에 구멍을 뚫는다. - 서 있거나 허리를 굽힌 채, 팔을 뻗어 드릴을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한다. 2) 작업시간: 1일 평균 3.4시간[8.5시간(작업시간)×40%(작업 수행 비율)] 3) 취급물품: 유압식 펀칭기(12~28.5kg), 철판 또는 빔(30~40kg), 타공용 드릴(20~30kg) 4) 작업량: 1일 평균 41~42개의 철판 또는 빔을 밀고 당기며, 유압식 펀칭기와 타공용 드릴을 들고 철판 또는 빔의 구멍 뚫는 작업 수행함(밀고 당기는 작업으로, 취급중량: 1,230~1,68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9.02.~2020.09. ㈜□□□외 용접,펀칭및설치작업 247일 ※ 2010.02.07.~2020.09.05.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2,377일 근무함(통장내역)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65cm, 57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1건 (2020.09.05.~2021.04.15. 경추6번 압박골절/흉추2-3번 압박골절)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용접공으로 일하며 요추 굴곡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어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직업력 조사결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직력은 247일에 불과하나, 일용직의 특성상 직력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고, 예금거래내역으로 2,377일의 직력이 추정되며, 신청인의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이 주장한 대로 실제 용접 작업을 장기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신청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20년간 현장에서 용접작업, 펀칭 및 설치작업을 수행해왔고, 해당 작업시 중량물을 취급하며 허리를 굽히는 작업을 장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10년 이상(신청인 주장 20년) 용접공으로 근무하신 분으로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협착: 요천부(L5-S1), 요추부(L2-3), 요추부(L3-4), 요추부(L4-5)"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