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번 요추추간판 수핵탈출증 , 섬유륜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24
·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4-5번 요추추간판 수핵탈출증, 섬유륜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1.05.01.부터금형 교체 및 세척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오랜 기간 금형 교체 및 세척작업을 수행해왔으며, 해당 작업 시 금형을 밀고 당기기, 운반 등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반복적으로 허리를 사용하여 금형 체결 및 빈 박스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허리에 많은 부담을 느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1.14. ○○○ 기록상 ‘LBP for 3days, onset: 3일전, 무리한 작업 후, 만성 허리 통증, 3년전 사고 후 허리 통증(TA), 무거운 물건 많이 드는 일에 종사’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1.06.~2014.06.17. ○○○: 요추의염좌및긴장(37회)
- 2017.11.29.~2020.11.12. ○○: 요통요추부(2회)
- 2018.05.03.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12.13.~2019.09.09. □□: 요통요추부(2회)
- 2020.11.12. ○○○: 요통요추부
- 2020.11.13. ○○○: 척추협착요추부
- 2020.11.16.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추의염좌및긴장(입원추정, 5일)
다. 주치의사 소견
- MRI상 디스크 및 손상 확인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년 11월 16일 촬영한 요추부 자기공명 촬영상 제4-5요추간판 수핵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1.05.01.
- 고용형태 : 상용, 정규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20:00
- 식사시간 :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금형 교체 및 세척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고무제품(오링, 오일씰)을 생산 업체에서 금형의 교체 및 세척작업을 주로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금형 교체 및 세척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을 이용하여 렌치 및 손으로 볼트 조이거나 풀어준다.
· 서 있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을 이용하여 대차 및 금형을 밀거나 당기기, 금형을 직접 손으로 뒤집고, 들고 옮기는 등 체결 위치를 잡아주거나, 운반 및 취급한다.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을 이용하여 금형에 물을 뿌려 솔로 닦아준다.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을 이용하여 돌가루를 1컵 퍼서 기계에 부어준 뒤, 서 있는 상태에서 기계를 조작한다.
- 작업시간: 1일 평균 9.98시간
- 취급물품: 금형 5~10kg(1인 취급), 20~40kg(2인 취급, 1인 취급 중량 : 10~20kg), 솔, 약품, 대차, 돌가루
- 작업량
· 취급 금형 개수: 1일 평균 7~8개
· 취급 횟수/취급 중량: 4~8회/개, 140~1,280kg
· 한 달을 기준으로 2주 정도는 금형 14~15개 취급
※ 신청인은 1동 금형 교체 작업의 경우, 금형을 밀어서 옮기는 것보다 들어서 옮기는 비율이 70~80%라고 언급함
※ 작업공간의 특성상 좁은 공간에서는 대차가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금형을 직접 손으로 옮기는 교체 작업을 수행하며, 상형의 체결 작업 시 기계 뒤쪽으로 갈수록 허리를 많이 숙여야한다고 주장함(1일 평균 작업 총중량 추정값: 1,025kg)
[빈 박스 상하차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빈 박스를 쌓고 차량에 싣거나 내리고, 차량에 올라타 박스를 적재 및 정리함
- 작업시간: 1일 0.02시간(10분소요)
- 취급물품: 빈 박스(0.5kg)
- 작업량: 1일 평균 100~200회의 빈 박스 취급하며 상하차 작업 수행함(취급중량 : 50~100kg) ※ 차량에 빈 박스를 상하차 하는 경우 6단으로 쌓아 운반 및 취급함
<과거작업: 성형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회전시키며 금형을 교체 하거나, 원료를 금형에 투입 및 생산품을 꺼내 박스에 담는다.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여 고무를 떼어내며 낱개로 분리한다.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자재를 들고 운반하거나 금형을 들어 교체한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10시간
- 취급물품 : 고무 1박스(5~14.25kg), 철 1박스(11.45~33.55kg), 금형(20~40kg)
- 작업량
· 1일 평균 고무 1박스, 철 1박스 취급하며 성형작업 수행함(취급 중량 : 16.45~47.8kg)
· 1주 3~5회 금형의 교체를 위해 운반 및 취급함(2인 작업, 1인 취급 중량 : 30~1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7.09.08.~2008.08.01. ○○○○: 금형 성형
- 2010.07.16.~2011.04.30. ○○○○: 금형 성형
※ 직종별 근무기간
· 금형 교체 및 세척: 9년 6개월 13일
· 금형 성형: 1년 8개월 8일
○ 신체조건 등
- 키 171cm, 몸무게 65kg
- 운동 및 취미활동: 낚시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특진, 동료근로자)
- 교통사고 이력
· 2014.06.26. 교통사고(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무기록상 확인됨)
· 2019.03.13. 교통사고(경추, 요추의 염좌: 의무기록상 확인됨)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의 재해일자 이전 요양내역과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2014년도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있음이 확인됨. 그러나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요양내역이 없으며, 2017년도부터 재해일 이전까지 4회의 허리부위 진료내역이 확인됨. 신청인은 2020.11.12. 이후의 진료내역은 이번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진술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금형을 밀고 당기기, 운반 등 중량물을 취급, 반복적으로 허리를 사용하여 금형 체결 및 빈 박스 상하차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금형 교체 및 세척 작업을 약 9년 6월간 수행하였고, 과거 금형 성형작업을 약 1년 9월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81년생 남자분으로 총 11년 이상 금형 교체 및 세척 등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밀고 당기기, 중량물 취급의 반복작업이 신체부담 작업을 인정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4-5번 요추추간판 수핵탈출증, 섬유륜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