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25
·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5-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07.31. 입사하여 지속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며 배달일 등을 하던 중 2021.03.11. 9시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로 사업장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짐을 들다 다친 줄 모르고 2주 동안 근무하였으며, 너무 아파서 ○○○에 3. 29. 내원한 결과 디스크 파열로 왼쪽 다리에 마비가 올 수 있다고 하여 수술을 하게 된 것으로 이후 진단된 상병에 대해 2021.04.09.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0년 동안 중국음식 요리점에 근무하면서 배달업무, 조리보조업무, 홀보조 업무 등을 장기간 동안 수행하다가 보니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2021.03.29. 자기공명영상진단(MRI)
○ 수술 : 2021.03.30. 요추5번~천추1번간 디스크제거술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20.05.01.~2020.05.28.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통원추정(5회)/ 당시 진료기록에는“Lower back pain for 3 days, 특별한 외상없이 갑자기 통증”기록 확인됨.
다. 주치의사 소견
○ 요추5번~천추1번 좌측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압박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 상 제 5요추-제 1천추간 추간판 탈출 소견이 인지되며 퇴행성 병변임. 업무부담 조사위해 질판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20. 07. 3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11시간 (09:00~20:3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15분, 저녁시간 1일 15분
* 작업개시시간은 10시20분으로 실제 근무 시간은 10시간 정도임.
○ 담당업무 : 배달, 조리보조, 홀보조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1) 업무내용
○ 2개 작업(배달, 조리보조 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시행하였음.
2) 신체부담업무
○ 배달 작업
- 작업방법 :
①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그릇에 랩을 씌운 뒤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양손으로 배달통에 그릇을 넣거나 뺀다.
② 서있는 상태에서 배달통을 한손으로 들고 이동 후 철가방을 오토바이 뒤에 넣거나 뺀다.
③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뒤로 젖혀 양손으로 오토바이 뒤에 실려 있는 배달 수거통을 들어 바닥으로 내린다
- 작업시간 : 1일 8.5시간 작업.
- 취급물품 : 3단 철가방(약 10kg), 4단 철가방(약 15kg), 그릇수거통(약 25kg)
- 작업량 : 1일 3단 배달통 약 25개(약 250kg), 4단 배달통 약 15개(225kg),
그릇 수거통 1일 3회(약 75kg) [총 중량 : 약 550kg]
○ 조리보조 작업
- 작업방법:
① 서있는 상태에서 밀가루 포대를 들고 이동한다.
② 서있는 상태에서 밀가루 포대를 반죽기 높이로 들어 올려 붓고 반죽을 제면기로 넣는다.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밀가루(20kg), 물(18L), 반죽(약 38kg)
- 작업량: 1일 평균 밀가루1포를 4-5m 이동, 밀가루1포와 물 18L 3통 반죽기에 붓기, 제면기에 반죽 넣기 1회 [총 중량 : 약 112kg]
※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배달 시 오토바이를 타는 동안에도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배달 시 한손으로 철가방을 들고 운전을 하는 경우는 전체 배달의 약 5%라고 주장함.
- 1일 작업 중 배달과 조리보조 외 홀 보조업무로 홀과 주방을 청소를 1시간정도 하였으나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15.10.09.~2015.10.29.(20일) ○○○○○, 배달/조리보조/홀보조
○ 2014.08.04.~2014.11.06.(3개월2일) □□□, 배달/조리보조/홀보조
○ 2014.02.01.~2014.02.28.(17일) □□□, 배달/조리보조/홀보조
○ 2014.01.01.~2014.01.31.(24일) □□□, 배달/조리보조/홀보조
○ 2012.11.01.~2012.11.30.(26일) □□□, 배달/조리보조/홀보조
○ 2012.10.01.~2012.10.31.(25일) □□□, 배달/조리보조/홀보조
* 신청인은 중화요리 배달 업무에 20년간 종사했다고 주장함.
* 입수된 자료로 파악되는 총 직력은 상용 11개월 18일, 일용 92일임. 신청인의 직력관련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직종 특성상 누락된 자료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됨.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1cm, 75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동일직종 영상으로 대체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신청인은 중화요리 배달원으로 일하며 배달운반가방을 하루 40회 이상 들어서 운반하는 등 평균 취급 중량은 662kg로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작업들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직업력 조사 결과, 입수된 자료로 파악되는 총 직력은 상용 11개월 18일, 일용 92일에 불과하여 만성 퇴행성 질환의 발생에 기여한 부분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20년 동안 중국음식 요리점에 근무하면서 배달업무, 조리보조업무, 홀보조 업무를 장기간 동안 수행한 결과,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상태로 기존의 퇴행성 디스크가 비교적 최근에 악화되어 파열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중화요리 음식점에서 배달, 조리보조, 홀보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배달시 10~15kg의 철가방을 취급하고, 밀가루 포대 및 물을 반죽기에 붓고 이후 제면기에 넣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근무 이력은 현 사업장을 포함하여 상용근로 약 1년, 일용근로 92일이 확인된다.
한편, 요양급여신청서상 2021.03.11. 소속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무거운 짐을 들다 다친 줄 모르고 2주 동안 근무하다 통증이 심해 병원에 내원하였다는 신청인의 재해경위가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달원으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으나 직업력이 짧아 업무부담 보다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지만,
검사상 기존퇴행성 디스크가 비교적 최근에 악화되어 파열된 소견이 관찰되는 상태로 신청인의 기존 병변이 최근 사업장의 이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5-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