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26 ·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9년 8월부터 휠 앤드 조립라인으로 옮겨 작업을 하였는데 21kg 정도의 완성품을 12시간 동안 동료 직원과 교대로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2020.12.01. 적재작업을 수행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고 심한 통증을 느껴 파스를 붙이며 계속 작업 하다 통증이 심해져 ○○○○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통증과 저림 증상이 심해져 2020.12.29. 내원한 □□에서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4.11.0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8년까지는 가공작업을, 2019년 7월까지는 대형 조립작업을,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는 휠 앤드 조립 공정에서 조립과 적재작업을 각각 수행하였으며, 휠 앤드 조립공정에서 완성품(22.5kg)을 들어 파렛트에 반복적으로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담작업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28. 내원한 □□의 외래초진기록지 상 “C/C) LBP, 3주 전부터 통증 발생, 일하다가 무거운 물건 들다가 증상 발생, 우측 다리 쥐가 나고 고환 쪽까지 아프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4.04.03.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06.09.~2017.06.10. ○○, 요추의염좌및긴장(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2.28. 내원 당시 요통, 우측 하지, 서혜부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통증 완화 위한 보존적 치료 후 경과관찰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3-4요추간 추간판 탈출, 전방전위증 상병 인지됨. 퇴행성 동반 상태이며, 탈출 및 전위 정도는 경미함. 업무력 조사 요함 - 3-4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인지되며, 동일 부위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나 제3-4요추간의 불안정성에 의한 것으로 척추전방전위증과 추간판탈출증 2개의 상병이 아니라 제3-4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1개의 상병으로 사료됨 - 진료기록지, 영상의학 검사 소견 및 판독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한 최초 신청 상병(제3-4요추간 전위 및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4.11.01. - 담당업무: 자동차부품 조립 및 가공작업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주간 8시간(08:20~17:00), 야간 10시간(21:00~08:00) 근무 - 휴게시간: 점심 12:20∼13:10, 휴식시간 1일 3회(10분/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담당업무 변동 내역 2004.11.~2018. 가공작업 2018.∼2019.07. 대형 조립작업 2019.08.~현재 휠 앤드 조립작업(조립, 적재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 [휠 앤드 조립작업] (작업기간: 2019.08.~2020.12.)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제품을 잡아서 소재를 끼워 넣고 볼트 체결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부품(10kg), 볼트 - 작업량: 1일 약 300개 작업(3인 작업, 1인 총 중량: 1,000kg) [적재작업] (작업기간: 2019.08.~2020.12.)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완성품을 들고 허리를 굽혀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 적재된 파렛트를 밀어서 옮기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완성품(22.5kg) - 작업량: 1일 약 300개 작업, 파렛트 약 8개 밀어서 적재(2인 작업, 1인 총 중량: 3,375kg) <과거 작업1: 대형 조립작업> (작업기간: 2018.~2019.07.) - 작업방법: 제품을 양손으로 들어 압입기에 넣고 자동 용접하고 기계 조작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제품 약 15kg~30kg - 작업량: 1일 제품(15kg) 70개 작업, 제품(30kg) 20개 작업(총 중량: 1,050kg) ※ 15kg 이상 제품은 호이스트나 기계를 이용하여 운반 후 작업함 <과거 작업2: 가공작업> (작업기간: 2004.11.~2018.)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소재를 잡아 기계에 넣고 가공 후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소재(약 8kg) - 작업량: 1일 160개 작업(총 중량: 1,28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0.03.24.~2001.10.21. ○○○○(주), 섬유 건조작업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84kg, 양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높음’ - 종합소견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제3-4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됨. 그러나 신청 상병 ‘제3-4요추부 전방전위증’은 확인되지 않아 최종 상병에서 제외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기계 조립 공장에서 제품 조립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조립 전/후 재료 또는 완성품을 들어 올리는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음. 또한 단위 중량 15kg 이상의 제품을 바닥부터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 굴곡, 비틀림 등의 자세가 확인되며, 하루 취급 총 중량은 4,375kg으로 추정되어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작업을 1년 4개월 동안 수행하였고, 과거에도 상당한 기간 중량물을 취급해 온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요추 제3-4번간 우측 추간공 부위의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이는 신청인이 심사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한 현재 상병 상태(신청인은 현재 허리 통증과 우측(허벅지) 다리 당김 증상이 있다고 진술하였음)에 부합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또한 신청인이 수행한 평소 작업내용 중 조립 전후 재료나 완성품을 들어 올리는 작업 시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고, 완성품을 적재하는 작업 시 요추 굴곡이나 비틀림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확인되며, 이러한 작업을 16년 이상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여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