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27 ·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식당에서 청소 및 주방보조 업무를 하며 10kg이상의 무거운 물건을 들고 쪼그려 앉으며 허리를 굽히는 업무 등을 수행하며 허리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식당에서 청소 및 주방보조 업무를 하며 10kg이상의 무거운 물건들 들고 쪼그려 앉으며 허리를 굽히는 업무를 주로 하였으며, 사건 발생 당시 식당 홀 내 작은 문 앞에서 두칸짜리 단층의 높은 계단에서 물에 젖은 종이박스 15개와 쓰레기봉투 1봉(합산 약 16kg)을 양손에 한가득 들고 버리러 가던 중 손에 든 물건으로 인해 아래쪽 시야가 가려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꼬리뼈를 계단에 부딪히며 미끄러 넘어진 후 허리에 무리가 갔고 통증이 발생하여 산재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요양신청기관 의무기록 (○○) - 진료기록지 (2021.2.16.) - 회사에서 무거운 것을 들고 삐끗하고 부터 통증 발생 - MRI (2021.2.16.) * L4-5 mild centro-right disc protrusion.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MRI검사상 상병명 의심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 상 제4-5번 요추간 퇴행성 추간판 탈출 소견이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8.06.11.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4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2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30분 - 담당업무 : 조리 보조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조리 보조로서 청소, 운반, 설거지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8.06.11.~2021.02.16.(약 2년 8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청소] - 작업방법: ①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행주를 이용하여 테이블을 닦는다. ②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빗자루와 밀대를 이용하여 바닥을 쓸고 닦는다. ③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행주를 이용하여 정수기를 닦는다. ④ 쪼그려 앉거나 일어난 상태에서 신문지를 이용하여 유리문을 닦는다. ⑤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솔을 이용하여 식당 홀 바닥의 검은 떼를 닦는다. ⑥ 허리를 굽히고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행주로 냉장고 내부를 닦는다. - 작업시간: 1일 1.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행주, 빗자루와 밀대, 행주, 신문지, 솔 - 작업량: ① 테이블 19개 닦기 1일 1회 작업. ② 약 50평 바닥 쓸고 닦기 1일 1회 작업. ③ 정수기 2대 닦기 1일 1회 작업. ④ 유리창 (높이2m30cm/넓이95cm 2장) 약1평 매일 / 약 20평 주3회 닦기. ⑤ 약 50평의 식당 홀 닦기. (주3회/회당 60분으로 간헐적 작업) ※ 2019년2월~2019년11월동안 작업함. ⑥ 2단으로 된 양문형 냉장고 2대 내부 닦기(주1회/회당 30분으로 간헐적 작업) ※ 2020년 12월 이전동안 작업함. [운반] - 작업방법: ①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바닥에 놓여있는 음식물 찌꺼기 대형 거름망을 가슴 높이까지 들어올려서 음식물 분리수거 통에 붓는다. ②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함 손잡이를 잡고 뒤에서 끌고 이동한다. ③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식판의 수량을 파악하고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식판을 온장고에서 꺼낸 후 대차에 내려놓고 대차로 이동하여 테이블로 들어 올리고 다시 대차로 내려놓은 후 닦는다. ④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 종이박스와 쓰레기비닐 봉투를 들고 일어나 외부 쓰레기장으로 이동한다. ⑤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그릇이 담겨있는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싱크대 옆으로 끌고가 골반 높이의 선반으로 들어올려 그릇을 정렬한다. ⑥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주방세제를 들어올려 운반한다. ⑦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냉장고의 식품을 꺼내 허리를 비틀어 뒤의 싱크대로 옮겨 냉장고를 청소 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식품을 다시 넣는다. - 작업시간: 1일 1.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① 음식물 찌꺼기 대형 거름망(약 45kg) ② 음식물 분리수거함 (80kg) ③ 식판1묶음(550g*70개 약 40kg) ④ 종이 박스 (10kg), 쓰레기비닐봉투 (6kg) ⑤ 그릇이 담긴 바구니(16kg) ⑥ 주방세제(30kg) ⑦ 스텐밧드에 담겨있는 반찬류, 식재료 (1~2kg미만) - 작업량 : ① 거름망 (약 40~50kg)비우기 1일 1회 작업. (총 중량 약 45kg) ※ 2020년 12월 이전동안 매일 작업함. ② 음식물 쓰레기가 담겨있는 수거함 (약 80kg) 50m 외부로 이동, 1일 1회 작업. ※ 2018년 5월~ 2020년11월동안 매일 작업함. (총 중량: 80kg) ③ 식판 2묶음(140개) (약 80kg) 3회 옮기기. (총 중량 240kg) ④ 종이박스15개씩(10kg) 2회, 쓰레기봉투(6kg) 2회 (총 중량 32kg) ⑤ 16kg씩 3회 바닥에 내려놓은 후 5m끌어 이동하여 들어 올리기 (총 중량 약 90kg) (주2~3회/회당20분으로 간헐적 작업) ⑥ 30kg세제를 들고 50m거리를 3회 이동 (총 중량 90kg) (주2~3회/회당 20분으로 간헐적 작업) ※ 2020년 12월 이전동안 주로 작업함. ⑦ 냉장고 2대 안에 들어있는 식재료 및 반찬류 총 50여 개를 18회에 걸쳐 밖으로 꺼내어 청소 후 다시 18회로 나누어 넣는 작업. (총 36회 허리 비틀기/ 총 중량 약 50kg) (주1회/회당 5분으로 간헐적 작업) ※ 2020년 12월 이전동안 작업함. [총 중량 약 627kg] [설거지]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로 스텐밧드, 튀김솥, 밥솥을 씻은 후 옆에 골반 높이의 선반에 쌓아둔다. - 작업시간: 1일 1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스텐밧드(0.7kg), 튀김솥(2.3kg), 밥솥(7kg) - 작업량 : 스텐밧드 4~5개, 대형튀김솥 1개, 밥솥 2~3개 [총 중량 약 23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18.06.11. ~ 재직중 (주)○○○○○ ○ 신체조건 등 - 키 184cm, 몸무게 76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헬스 및 등산 - 우세손 : 왼손잡이 - 과거 사고 여부: 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낮음 2) 판단근거 :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 4대 보험 가입내역 등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신청인은 '조리보조'에 2년 8개월 5일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 3개 작업(청소, 운반, 설거지)에 대하여 신체부담 요인조사를 시행함. 3개 작업의 노동시간 비중은 약 1.5 : 1.5 : 1이었음. 3개 작업의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각각 6, 4, 3점이었음. 신청인의 1일 작업 총중량은 650kg으로 추정됨. -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1일 노동시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종합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허리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식당에서 청소 및 주방보조 업무를 하며 10kg이상의 무거운 물건들 들고 쪼그려 앉으며 허리를 굽히는 업무를 주로 하였으며, 사건 발생 당시 식당 홀 내 작은 문 앞에서 두칸짜리 단층의 높은 계단에서 물에 젖은 종이박스 15개와 쓰레기봉투 1봉(합산 약 16kg)을 양손에 한가득 들고 버리러 가던 중 손에 든 물건으로 인해 아래쪽 시야가 가려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꼬리뼈를 계단에 부딪히며 미끄러 넘어진 후 허리에 무리가 갔고 통증이 발생하여 산재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이 경미하고 만성적인 소견으로 관찰되며, 신청인은 약 2년 8개월동안 주방보조업무에 종사하며 간혹 허리부담작업(중량물 취급, 허리 숙이기 등)을 하였으나 빈도와 강도,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