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요추 만성 섬유륜손상/5요추-천추 만성 섬유륜손상/L4-L5 추간판 탈출증/L5-S1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28 ·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4-5요추 만성 섬유륜손상, 5요추-천추 만성 섬유륜손상”은 "L4-L5 추간판 탈출증, L5-S1 추간판 탈출증"으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오래 전부터 작업 중에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였으며 이후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제조사업장의 공무업무 담당자로서 보강재 제작, 정형 도색, 운반, 용접 등의 작업을 오랜 기간 수행하면서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31. ○○○ ‘1-2년 전부터 오래 앉을 때 지속되는 심한 요통 좌측하지 저림 일상장애, LOW BACK PAIN LEFT LEG TINGLING 지속재발 반복 하지후방전체 발바닥 발등 저림 악화반복, 이전 LXCT 45S1 HLD, 신경차단 외래치료중 증상지속으로 통증조절 치료 및 EVALUATION 위해 입원’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6.04.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 2014.06.25.~2014.07.02.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 2회(추정) - 2014.08.10.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 2014.08.11.~2020.08.05. ○○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요천부: 통원 8회(추정) - 2016.08.04.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 1회(추정) - 2017.06.15.~2020.07.15.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 33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어학적 검사 MRI상 45요추천추의 T2MRI high intensih zone 동반하는 만성 증상 유발 섬유륜 손상인한 discogenic pain 인한 요통 하지만성통 지속되는 상태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MRI)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L45의 퇴행성 병변 및 annular tear는 annular의 high signal을 통해 확인되나, L5S1은 MR에서 퇴행성 병변만 확인될 뿐, annular tear는 보이지 않으므로 L45에 대해서만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1994.09.02. (퇴사일자:2019.07.1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40~17:20) / 1주 평균 5일 근무 /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1일 4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공무직 담당자로서 보강재 제작, 정형 도색, 운반,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정형 작업] - 작업내용: 의자에 앉아서 망치로 두드리고 절곡하여 보강재(3.8kg)를 수정하는 작업 - 작업량: 1일 평균 70-80개(2인 1조) - 작업시간(신청인 진술) : 1일 5시간 수행 - 작업 자세 : 의자에 앉아서 망치로 두드리고 절곡하여 보강재를 수정한다 ※ 재해자의 근무당시 보강재 작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없고, 2021년 5월 현재의 보강재 현황을 볼 때 하루 약 67개 정도 작업(사업장 진술) [용접 작업] - 작업내용: 의자에 앉아서 용접기로 보강재를 용접하는 작업 - 작업량: 1일 평균 70-80개(2인 1조) - 작업시간(신청인 진술) : 1일 2시간 수행 - 작업 자세: 의자에 앉아서 용접기로 보강재를 용접한다 ※ 재해자의 근무당시 보강재 작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없고, 2021년 5월 현재의 보강재 현황을 볼 때 하루 약 67개 정도 작업(사업장 진술) [그 밖의 작업] - 절곡 작업: 절곡기 앞에 서서 용접기로 철근에 열을 가하면서 철근을 절곡함 - 도색 작업: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정형된 보강재를 도색통에 넣었다 빼서 도색함 - 설비 유지보수작업: 수공구를 사용하여 생산설비의 수리 및 보수를 실시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4.09.02.~2019.07.11. ○○○○(주) 24년 10개월 ㆍ1994.09.02.~1998.11.05. 위생도기 성형작업 4년 2개월 ㆍ1998.11.06.~2018.11.30. 보강재수정 및 설비유지 보수작업 20년 1개월 ㆍ2018.12.01.~2019.07.01. 경비업무 7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65cm, 50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산재이력: 2건 ㆍ 2018.04.26. C3-4, C4-5, C5-6 추간판 수핵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ㆍ 2020.04.27.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난청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작업 빈도상 빈번한 것은 아니지만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동작자세, 중량물 취급 등의 업무에 20년간 종사함.(공무과: 보강재 수리, 설비유지보수 작업) 요추부 부담작업의 위험이 인정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제조사업장의 공무업무 담당자로서 보강재 제작, 정형 도색, 운반, 용접 등의 작업을 오랜 기간 수행하면서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4-5요추 만성 섬유륜손상, 5요추-천추 만성 섬유륜손상"은 확인되지 않고 "L4-L5 추간판 탈출증, L5-S1 추간판 탈출증 "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중 "4-5요추 만성 섬유륜손상, 5요추-천추 만성 섬유륜손상"은 "L4-L5 추간판 탈출증, L5-S1 추간판 탈출증"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해당 전문의의 판독 소견 및 직업환경의학 전문가의 신체부담평가를 참고할 때 신청상병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불안정한 자세에서 작업을 지속,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총 근무경력이 20년 이상으로 장기간 부적절한 자세를 반복함으로써 신청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L4-L5 추간판 탈출증, L5-S1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4-5요추 만성 섬유륜손상, 5요추-천추 만성 섬유륜손상" 은 "L4-L5 추간판 탈출증, L5-S1 추간판 탈출증"으로 변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