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아킬레스 윤활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30
·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아킬레스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주)에서 배송 및 납품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1.03.23. 상품의 납품을 위해 탑차에 올랐다가 내려오던 중 갑자기 통증 발생 및 지속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배송 및 납품작업 시 반복적으로 차량 및 계단을 오르내리는 자세, 진열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발목에 무리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24. ○○ 기록상 ‘몇 달 전부터 좌측 아킬레스건 부위 조금씩 아팠는데 금일 통증이 좀 심해졌다함’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07.24. □□□□□: 발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04.11. ○○: 기타근통아래다리
다. 주치의사 소견
- MRI 검사상 아킬레스 윤활낭염 소견 보여 약물치료 등의 통원적 치료 요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자료에서 신청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1.01.18.
- 고용형태 : 상용, 정규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8:30
- 휴게시간 : 30분
- 담당업무 : 배송 및 납품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차량(탑차)을 이용하여 배송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배송 및 납품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박스를 들고 대차 및 차량에 싣거나 계단을 오르며 운반한다.
· 서 있거나 쪼그린 자세로 차량의 박스를 밀거나 정리한다.
· 서 있거나 차량 시트에 앉은 자세로, 차량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린다.
· 서 있거나 쪼그리기 또는 무릎을 꿇은 자세로, 박스를 뜯어 진열대에 상품을 진열한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10시간
- 취급물품 : 박스(1~3kg), 대차, 장갑
- 작업량: 1일 평균 100~150개의 박스를 약3회 취급하여 운반 및 진열작업 수행함(2인 취급, 중량 : 150~675kg)
※ 신청인은 거래처 배송 시 계단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고, 진열 작업 시 약 2~3시간의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가 발생한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배송 및 납품: 약 1년 8월
· 유리절단: 8일
· 흑연재 가공: 약 1년
· 그 외 건설현장 일용(1일), ○○○○ 등에서 약 4월 근무(작업내용은 기억하지 못함)
○ 신체조건 등
- 키 183cm, 몸무게 90kg
- 운동 및 취미활동 : 과거 25세까지 약 5~6년간 유도, 합기도를 했다는 진술임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본원 의료진 검토결과, 최종 확인 상병명을 ‘M6747 좌 아킬레스건 내부 결절종’으로 정함. 직업력 조사결과, 신청인은 과자류를 납품하는 직업에 약 2개월 동안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화물차에 납품박스를 상하차를 하고, 진열을 하는 과정에서 쪼그림 및 꿇기로 인하여 왼쪽 발목의 족배굴곡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입수된 기록을 검토한 결과, 3월 23일 탑차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왼쪽 발목이 족배과굴곡 상태로 손상을 받았다는 재해경위의 내용이 신빙이 있다고 판단됨. 비록 신청인의 직력이 비교적 짧은 편이고, 진료기록상 입사 전에 이미 결절종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신청인 수행한 작업들에서 발목의 족배굴곡 자세가 확인되고, 재해경위의 내용처럼 순간적인 손상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업적 요인에 의해 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배송 및 납품작업 시 반복적으로 차량 및 계단을 오르내리는 자세, 진열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발목에 무리가 되었다는 주장이며, 현 사업장에서 약 2월간 제과류 배송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2015년에 약 1년 6월간 배송 및 납품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아킬레스건 결정종으로 확인되며 2회 시행한 MRI 검사에서 최근의 변화나 악화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 "좌측 아킬레스 윤활낭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자류 납품업무에 약 2월간 종사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쪼그림 등 발목에 부담작업은 있으나 검사결과 등에서 '결정종'이 관찰되나 상태의 최근 변화나 악화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신청 상병인 '아킬레스 윤활낭염'은 확인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심의대상 질병은 각종 진료기록,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질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아킬레스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