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골괴사 , 고관절(좌측)/상세불명의 골괴사 , 고관절(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31
·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골괴사,고관절(좌측), 상세불명의 골괴사,고관절(우측)”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약 35년 5개월간 제철소 제선 업무, 출하공,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뛰어내리기 작업 등 근골격계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04.13.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5년 5개월간 제철소 제선 업무, 출하공,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뛰어내리기 작업 등 근골격계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우측 고관절 전치환술 2017.08.21.
○ 좌측 고관절 전치환술 2020.11.19.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6.11.23.~2016.11.26. M2555, M1995 관절통,골반부분및대퇴, 상세불명의관절증,골반부분및대퇴: ○○○○
○ 2016.12.07.~2016.12.22. S7310 장골대퇴골(인대)의염좌및긴장: ○○
○ 2017.01.13.~2017.01.26. M79158 기타근통,골반부분및대퇴: 경상북도○○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상병명에 대해 2017.08.21.수술(우측 고관절 전치환술),2020.11.19.수술(좌측 고관절 전치환술) 시행한 환자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17.08.21. 고관절 MR상 양측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우측 고관절에 퇴행성 변화로 인한 골관절염으로 사료됨. 2020.11.13. XR상 좌측 고관절에 퇴행성 골관절염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근무기간 : 2007.08.01.~2009.12.3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규칙적교대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근무시간 07:00~15:00, 15:00~23:00, 23: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 담당업무 : 출하공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신청인이 수행하는 1개 작업(출하 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시행하였음
2) 신체부담업무
○ 출하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제품을 크레인으로 옮긴 뒤 트레일러 위로 올라가 정리 후 내려온다.
-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철제품(약 20~40kg)
- 작업량 : 1일 140~150cm 높이의 트레일러 약 21~28회 오르내리는 작업
※ 중량물 취급의 경우 보통 크레인으로 하고, 직접 취급할 경우 3명이서 1일 약 3회 밀고 당기는 작업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트레일러에서 내려올 때 뛰어내린다고 주장함.
○ <과거작업 - 출성공, 3~4명 작업>
- 작업방법 :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함봉을 잡은 뒤 들어 올려 개공기에 건다.
- 작업시간 : 1일 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함봉(두께 38~50mm, 길이 5~7m)
- 작업량 : 1일 함봉 약 20개 개공기에 거는 작업
※ 함봉의 무게는 알 수 없지만 작업자 3~4명이 같이 들어야 될 정도로 무거웠고, 함봉 1개당 약 15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주장함.
※ 1일 작업시간 8시간 중 3시간은 감시 작업을 했다고 주장함.
<기타 참고내용>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의 경우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작업내용과 작업량은 신청인의 주장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14.09.01.~2016.01.25. ㈜○○-청소일괄, 경비, 유해요인 없음
○ 2010.10.21.~2014.07.31. ㈜○○-경비일괄, 경비, 유해요인 없음
○ 2010.10.17.~2010.10.18. ○○○○○, 유해요인 없음
○ 2007.08.01.~2009.12.31. △△△△(주), 출하공
○ 2000.06.16.~2007.07.31. ◇◇◇◇, 출하공
○ 2000.02.01.~2000.06.15. ☆☆☆☆, 출하공
○ 1998.09.01.~2000.01.30. ♤♤♤♤(주), 출하공
○ 1996.11.22.~1998.08.31. ♤♤♤♤, 출하공
○ 1977.07.01.~1995.03.01. ㈜♡♡♡, 출성공
※ 직종별 근무기간: 경비(5년2개월6일), 출하공(13년1개월12일), 출성공(17년8개월1일)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4cm, 73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
* 마지막 근무 회사가 폐업으로 인해 신청인이 작업하는 영상을 확보할 수 없어 신청인의 재연과 비슷한 작업 자세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인과 상담을 실시하여, 업무형태가 유사함을 확인하고 업무량 산정 및 자료를 작성하고 현장조사를 생략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신청인의 영상의학적 검사결과(2017.08.21. Hip joint MRI, 2020.11.13. X-ray & Pelvis CT)를 검토한 결과, 대퇴 골두의 무혈성 괴사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퇴행성 관절염(degenerative osteoarthritis)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확인상병은 ‘M169 양측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정함.
- 신청인은 199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출성공' 및 '출하공'으로 각각 17년 8개월 1일간, 13년 1개월 12일간 근무한 경력으로 인하여 현 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고관절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 업무관련성 평가결과(최종 확인 상병명)
『M169 좌측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 M169 우측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 :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35년 5개월간 제철소 제선 업무, 출하공,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뛰어내리기 작업 등 근골격계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골괴사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비구이형성에 의한 이차성 골관절염으로 이는 신청인의 기저질환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출하공으로 철제품을 크레인으로 옮긴 뒤 트레일러 위에 올라 정리후 내려오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과거 출성공으로 3~4명의 공동작업으로 함봉을 들어 개공기에 거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 이력은 출하공 약 13년1월, 출성공 17년 8월이 확인된다.
한편, 출하공 업무이후 수행한 경비업무에서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고관절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업내용상 고관절에 상병을 유발할 만한 부담작업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골괴사,고관절(좌측), 상세불명의 골괴사,고관절(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