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440020210000532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인 ○○, ○○, ○○(○○) 등의 분진작업장에서 굴진 및 채탄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인 ○○, ○○, ○○(○○) 등의 분진작업장에서 굴진 및 채탄작업으로 다량의 분진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상병 진단 받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10년간) - 2013.05.04.~2020.11.09. 기간 동안 ‘기관지염, 급성기관염, 인두염, 급성상기도감염, 만성편도염, 상세불명의천식, 상세불명의폐렴’등으로 진료한 이력이 확인됨 나. 특별진찰 결과(○○) - 1초율 45%(FEV1/FVC), 1초량 49%(FEV1), 2021.04.01. 기준 - 1초율 46%(FEV1/FVC), 1초량 53%(FEV1), 2021.05.06. 기준 다. 전문조사 여부 의뢰 회신결과(본부 재해기준부) -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차(2021.04.01.) 1초율 45%, 1초량 예측치의 49%, 2차(2021.05.06.) 1초율 46%, 1초량 예측치의 53%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함. 탄광에서 1981~2004년 채탄 작업 한 것으로 확인되어 누적 분진 노출수준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라. 주치의 소견 - X-ray 및 폐기능검사상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의증 관찰되어 정밀검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분진경력 등 - 신청인은 1981.02.20.~2020.04.21.까지 ○○, ○○, □□□□(○○), ○○(○○)에서 근무한 이력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가입자증명 자료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됨 · 1981.02.20.~2004.10.18. ○○: 굴진, 채탄부(약 23년 7월) · 2013.04.15.~2016.08.02. ○○: 보안계원(약 3년 4월) · 2017.07.10.~2019.06.30. ○○(○○): 보안계원(약 2년) · 2019.07.01.~2020.04.21. ○○(○○): 보안계원(진단일 기준 약 8월) 나. 기타 조사내용 ○ 흡연력 - 흡연(30년 이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특별진찰 결과, 청구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탄광에서 20여년 이상 채탄 작업에 종사하는 등 광업에 약 30년간 근무하였으며, 특별진찰 검사 결과에서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광물성 분진의 과도한 흡입 등 유해요인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