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4-5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33 ·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1.29. 상기 사업장 내 소송로에서 혼합 저장탱크에 사다리를 이용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참고 계속 작업하던 중 통증이 심해져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과거 약 15년간 여러 사업장에서 설비보전, 생산직, 운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하였고, 2014년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작업 중 중량물 취급으로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수술하면서 퇴사하였다가 다시 재입사한 후 1일 12시간씩 비좁고 협소한 공간에서 설비 정비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를 굽히거나 꺾이는 작업자세에 자주 노출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03. 내원한 ○○○의 Clinical Chart 상 “C/C 1월말부터 좌 요둔 하지 당김 저림 등과 과거 요추협착 레이저 시술 병력, 안정 관찰”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04-02):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M513), 달리분류되지않은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M961) - ○○○(2014-09-11~2014-10-09):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M513(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통원(3회) - ○○○(2014-09-18~2014-09-22): M4806(척추협착,요추부),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3회) - □□(2017-06-30~2017-07-29): M5456(요통,요추부), 통원(2회) - ○○(2020-01-08~2020-01-09): M5495(상세불명의등통증,흉요추부), 통원(2회) - ○○(2020-04-14):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6-22~2020-06-25): M5456(요통,요추부), 통원(4회) - ○○○○○(2021-01-30): M5456(요통,요추부), M4806(척추협착,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3.03. 내원 당시 좌측 다리가 당기고 저리다고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허리 통증 및 다리 저림 증상으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4.08.13. - 담당업무: 설비보전 - 근무형태: 규칙적 12시간 교대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40분, 휴식시간 1일 2회(20분/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축전지를 제조하는 상기 사업장에서 설비보전팀 소속으로 작업시간 동안 현장 내외를 다니며 설비 점검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설비 점검] - 작업내용: 기기 장비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작업 - 작업방법: 걸어 다니면서 현장 설비를 검사하며 비좁고 협소한 공간으로도 허리를 숙여가며 이동하며, 설비 작동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쪼그려 앉아 허리를 비틀어서 내부를 살핌 - 작업시간: 1일 평균 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공구통(5~10kg) - 작업량: 작업량을 정량화하기 어려우며 점검 시 중량물 취급 작업은 없음. 단, 검사를 위하여 허리를 굽히거나 꺾이는 동작은 발생됨. 작업장을 이동하므로 사다리 및 계단 사이를 8,000~10,000보 걸어 다님 [설비 수리] - 작업내용: 설비 부품을 교체하거나 점검하는 작업 - 작업방법: 설비보전팀에 있는 부품 등을 양손으로 들어서 운반하며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양팔을 앞으로 올린 자세로 볼트와 너트를 풀고 부품을 교환하거나 부품 교환을 확인하기 위하여 쪼그려 앉아 허리를 비틀어서 내부를 살핌 - 작업시간: 1일 평균 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스패너(0.5~2kg), 라쳇렌치(1.5~3kg), 임팩렌치(2kg), 각종 부품5~20kg(인력 취급 가능) - 작업량: 2주에 1회 소성로 정비 시 장비 뚜껑을 작업자 3인이 36개를 떼어내고 부착하는 작업을 실시하며, 뚜껑은 약 10kg 내외임(작업 시 230~240kg 취급), 각종 베어링, 타이밍, 펌프류, 계측기 부품(5~20kg) 등을 교체하는 과정에 허리 굴곡 자세 및 꺾임 동작 발생됨, 정량화하기 어려우며 중량물은 250kg 미만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판단됨 <과거 작업 - 제조업 생산직, 창호공 운반, CNC 가공> - 휴대폰 유리 생산직(약 9개월): 휴대폰 액정 유리 제품 생산업체로 서서 허리를 굴곡한 채로 인쇄기 조작업무 실시함 - CNC가공(3년 6개월): 스텐 환봉 제품을 취급하여 기계 제품을 가공기에서 생산하는 작업임 - 변압기 모터 생산 및 전자제품 검사(3년 5개월): 제품을 들어 검사하는 업무임 - 창호 배달(4개월): 샷시를 트럭으로 운반하여 현장 설치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2.03.21.~2003.03.30. ○○○○, CNC 가공 - 2003.06.12.~2003.10.09. □□□□, 창호 샷시 배달 - 2004.06.05.~2005.01.14. ㈜△△△△, 전자제품 검사 - 2006.05.02.~2006.05.22. ◇◇◇◇, CNC 가공 - 2006.06.23.~2006.10.31. ㈜☆☆☆☆☆-사업서비스업 - 2006.11.01.~2008.11.14. ○○○○○(주), 변압기 모터 생산 - 2008.11.17.~2009.07.23. ♡♡♡♡♡, 변압기 모터 생산 - 2009.11.24.~2010.12.31. ㈜♧♧♧♧, 생산직 - 2010.01.29.~2012.06.30. ♧♧♧♧(주), CNC 가공 - 2012.09.14.~2013.10.31. ㈜♧♧♧♧, 휴대폰 유리 생산 - 2013.11.07.~2013.11.25. ♧♧♧♧(주), 휴대폰 유리 생산 - 2013.12.02.~2014.07.17. ㈜♧♧♧♧, 휴대폰 유리 생산 - 2014.08.13.~2014.09.19. ㈜♧♧♧♧, 설비보전 ※ 직종별 근무기간 설비보전 6년 6개월, 휴대폰 유리 생산 9개월, CNC 가공 3년 6개월, 검사 및 생산직 3년 5개월, 창호 샷시 배달 4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167cm, 몸무게: 60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종합소견: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허리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장기간(6년 6개월)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과거 직업인 ‘휴대폰 유리 생산직(9개월)’, ‘CNC 가공(3년 6개월)’, ‘검사 및 생산직(3년 5개월)’, ‘창호 샷시 배달(4개월)’의 경우에도 중량물 작업 등 허리 부담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 소견이 확인되고, - 신청인이 평소 설비 점검이나 수리업무 시 상시적이지는 않으나 중량물 취급이나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꺾이는 부적절한 자세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을 6년 이상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