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제2-3 요추간)/추간판탈출증(제3-4 요추간)/추간판탈출증(제4-5 요추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34
·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제2-3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제4-5 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 ○○○○○에서 택배 배달 일을 하면서 2021.02.19. 오전 11시경 필름박스(60kg) 상당의 택배 물건을 하차하면서 박스를 들고 내리는 순간 허리 뒤쪽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이 느껴지며 허리를 펼 수도 접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 2021.02.22.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택배 업무를 수행하면서 택배업무 특성상 장기간 운전 및 중량물 취급으로 허리부담이 있었으며, 2021년 2월 19일 오전 11시경 필름박스(60kg) 상당의 택배 물건을 하차하다가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산재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신청 의료기관 진료기록(○○)
- 2021.02.22. 3일 전 일하다 무거운 물건 들다가 허리 통증
- 2021.02.22. L spine X-ray : N-S / L spine MRI : HLD L4-5/L3-4/L2-3 (Rt.EF) c HIZ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05.18.~2017.06.10.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통원추정 4회)
- 2017.06.12. ○○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통원추정)
- 2017.06.19.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통원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x-ray & mri 검사상 하기 병명 진단되었으며, 입원하여 2021년 2월 22일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 후 2021년 2월 26일 퇴원하였음. 퇴원 후에도 방사선사진 통한 추적관찰 및 물리치료 충분한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07.18.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11시간 근무(07:00~20:00, 토요일은 07:00~14:00), 1주 평균 6일 근무
※ 사업주 주장 : 07:00~19: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1일 120분
※ 사업주 주장 :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1일 180분
- 담당업무 : 상하차 및 배송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택배원으로서 상하차 및 배송 작업, 운전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9.07.18.~2021.02.22.(약 1년 7개월)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07.11.01.~2009.10.29., 2010.04.01.~2012.01.31., 2019.07.18.~2021.02.22.(약 5년 5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상하차 및 배송 작업]
- 작업방법 :
1)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제품을 잡고 내린다.
2)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제품을 잡고 들어 차에 싣는다.
3)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제품을 잡고 들어 차에 싣는다.
-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제품(약 10~80kg)
- 작업량 : 1일 322~329회 상하차 및 배송 작업(총중량 : 8,326~8,507kg)
※ 작업량의 경우 약 10~80kg의 제품 총 개수를 1일 100%로 봤을 때 10kg(10%), 20kg(60%), 30kg(20%), 60kg(5%), 80kg(5%)로 주장하여 주장을 토대로 산정하였음
[운전 작업]
- 작업방법 :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한다.
- 작업시간 : 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해당 없음
- 작업량 : 1일 3시간 동안 움직임이 제한된 공간에서 한자세로 운전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7.11.01.~2009.10.29. ○○○○○○○, 상하차 및 배송작업 (근무기간 : 1년 11개월 29일 / 4대보험 등)
- 2010.04.01.~2012.01.31. ○○○○○○○, 상하차 및 배송작업 (근무기간 : 1년 10개월 1일 / 4대보험 등)
- 2019.07.18.~2021.02.22. ○○○○○○○, 상하차 및 배송작업 (근무기간 : 1년 7개월 2일 / 4대보험 등)
※ 신청인은 2014년 12월 23일부터 2016년 3월 14일까지 ○○○○(사무업무), 2016년 3월 17일부터 2019년 7월 25일까지 ○○(1일 5~6시간 5ton차량 운전 작업)에 사업자등록이력 있음
○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 임. 신청인이 상하차 및 배송하는 물품도 평균 20kg이고, 20kg를 넘는 물품은 거의 없으며, 지게차로 파레트를 상하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또한 신청인은 2021년 2월 22일자로 근골격계질환 산재 신청 진행 중에 있으며, ○○ ◇◇◇◇◇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 1일부터 타 사업장(○○ ○○○○○)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신체조건 등
- 키 173cm, 몸무게 73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없음
- 우세손 : 왼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허리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택배 업무를 수행하면서 택배업무 특성상 장기간 운전 및 중량물 취급으로 허리부담이 있었으며, 2021년 2월 19일 오전 11시경 필름박스(60kg) 상당의 택배 물건을 하차하다가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산재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우측 추간공에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며, 비교적 최근에 추가적으로 변화된 소견이 관찰되고 신청인은 택배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제2-3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제4-5 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