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원발성 무릎관절증(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35 ·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아파트 청소업무를 수행하던 중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4년간 빌딩 및 아파트 청소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18.11.15. ○○ ‘pain knee both. both TKRA예정’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8.06.~2013.05.04.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9회(추정) - 2014.04.19.~2014.05.10.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통원 5회(추정) - 2014.05.17.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1회(추정) - 2014.07.05.~2014.08.16.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통원 5회(추정) - 2016.10.15. □□□ 관절통.아래다리: 통원 1회(추정) - 2017.09.23.~2018.04.02.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5회(추정) - 2018.11.15.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관절통: 통원 1회(추정) 다.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2.04.18. (퇴사일자:2018.04.30.)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6시간(09:00~16:00) / 1주 평균 5일 근무 / 1주 평균 30시간 - 휴게시간: 1일 1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아파트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청소 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빗자루나 밀대를 잡고 바닥을 이동하거나 계단을 내려가며 쓸고 닦는다. 2) 쪼그린 자세에서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다. 3)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로 청소도구를 잡고 화장실 청소한다.(관리실 화장실 1개 매일 청소) - 작업시간: 1일 3~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청소도구[빗자루, 쓰레받이, 밀대, 걸레, 쓰레기통, 물통](약 10kg) - 작업량: 1일 약 1,200계단 내려가면서 검사 및 쓸고 닦는 작업, 1일 20분 동안 화장실 청소 작업(총중량 : 약 10kg) [신주 닦기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무릎을 굽혀 양손으로 솔을 잡고 계단을 닦는다. - 작업시간: 월 10일, 1일 2~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솔 - 작업량: 1일 계단 3~4개 층 신주 닦는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8.01.01.~2001.03.14. ㈜□□□□ 건물청소 3년 3개월 - 2001.03.15.~2009.04.30. ㈜△△△△ 건물청소 8년 1개월 - 2010.08.02.~2011.11.10. ◇◇◇◇◇(주) 건물청소 1년 3개월 - 2012.04.18.~2018.04.30. ㈜○○ 아파트청소 6년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50cm, 59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판단근거: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25년간 청소 업무 직력이 확인되며, 하루 평균 약 2시간 내외의 쪼그림 자세가 확인됨. 그러나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을 위한 덴마크 판단지침(Arbejdsskadestyrelsen, 2010)과 독일의 산재보험법상 인정기준을 참고할 때, ‘쪼그림 또는 꿇기’ 자세의 유지 시간이 신청상병의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점과, 무릎 부담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신주닦기 작업의 수행기간이 약6년으로 전체 직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점, 그리고 신주닦기 작업을 수행하기 전부터 요양내역에 관절증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24년간 빌딩 및 아파트 청소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은 청소업무를 약 18년간 수행하신 분으로서 신청인 신체(다리)상의 내반슬이 주원인으로 작용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일부위원의 소수의견도 있으나, 전문가 의견상 내반슬이 심한 상태로 확인되어 무릎 퇴행증의 주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장기간 청소 업무를 수행하며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다수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좌측)"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