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536 ·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21.05.11. (이하 주소 생략) ○○ 내에서 작업을 하던 중 어깨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던 중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11. ○○○ 기록상 ‘Rt. sh pain for long, trauma(-), 뒷짐지는 자세가 불편하다고 하심’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4.07.~2014.04.11.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3회) - 2014.12.13.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6.09.05. ○○: 어꺠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04.22.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20.10.31.~2021.03.03. ○○○: 기타명시된관절염어깨부분(10회) - 2021.04.07.~2021.04.19.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4회) 다. 주치의사 소견 - 통증 지속시 수술가능성의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MRI)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측 어깨 견쇄관절의 퇴행성 병변 양상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3.02.03.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16:00 - 휴게시간: 12:00~13:00 - 담당업무: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재활용 및 폐기물 수거, 재활용 및 폐기물 하차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재활용 및 폐기물 수거] - 3인 1조로 운전자 1명, 작업자 2명임. 작업자가 걸어 다니며 재활용품을 수거 후 3.5톤 차량에 적재하며, 도로나 아파트 내에 있는 장롱, 피아노, 책상 등의 폐기물은 2명이 같이 수거해 적재함. - 작업자세: 선채로 허리를 앞으로 굽혔다 폈다하는 자세, 수거품을 허리높이 위로 던지는 자세 등 - 재활용 수거: 도보로 재활용 배출된 곳으로 가서 재활용품이 든 자루를 수거해 차량에 상차하면 다른 작업자가 차량위에서 적재함 - 폐기물 수거: 도보로 폐기물 배출된 곳으로 가서 장롱, 피아노, 책상 등을 작업자 2명이 함께 수거해 상차 후 적재함. 적재 전 폐기물을 많이 실을 수 있게 부숴 싣는 경우도 있음 - 취급물품/무게 · 재활용품 무게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평균 20~30kg, 병 수거시 40kg, 도로변은 비교적 가벼우며 10kg 안될 경우도 있음 · 폐기물 무게는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며, 피아노, 장롱 등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고 무게가 많이 나감 - 작업량: 일 200~300회 - 작업 수행기간: 2008.01.01. ~ 2021.05.21. - 작업빈도: 일 6.5시간 (이동 2시간 제외 시 4.5시간) [재활용 및 폐기물 하차] - 수거한 재활용 및 폐기물을 하차하는 작업. - 작업자세: 선채로 허리를 앞으로 굽혔다 폈다하는 자세 - 재활용 하차: 차 옆문을 개방하여 차위로 올라 간 후 스티로폼, 비닐, 패티병, 잡병 등 모두 다른 장소에 손으로 하차함. 이 후 빗자루를 이용해 차에 남아있는 재활용품들을 쓸어내며 정리함 - 폐기물 하차: 차 옆문을 개방하여 차위로 올라 간 후 침대 매트리스, 나무종류, 의자종류, 전자제품 등 손으로 각각의 하차 장소에 내림. 이후 차량 바닥을 빗자루로 쓸어내며 정리함 - 취급물품/무게 · 재활용품 무게는 평균 20~30kg이며 병, 스티로폼, 비닐, 페트병 등 종류에 따라 무게 다름 · 폐기물 무게는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며, 침대 매트리스, 나무종류, 의자종류, 전자제품 등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고 무게가 많이 나감 - 작업량: 일 200~300회 - 작업 수행기간: 2008.01.01. ~ 2021.05.21. - 작업빈도: 일 1.5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2002.10.10.(약 7년 3월) ○○○○○(주): TV 브라운관 품질 검사 ○ 신체조건 등 - 키 164cm, 몸무게 58kg - 운동 및 취미활동 : 등산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제출자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과도한 중량의 작업물(20~40kg)을 견관절에 부담이 되는 동작으로 수시로 취급해야 하는 업무에 18년 이상 종사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신체부담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약 18년 3월간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는 과도한 중량의 작업물을 수시 취급하는 업무에 18년 이상 종사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년생 남자분으로 환경미화원 업무를 18년 이상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팔을 들어올린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는 신체부담 업무에 노출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