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39 ·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4년부터 제관공 및 용접조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8.07.02.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무릎 부위의 통증을 느껴 ○○○○에 내원하여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 받고 우측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을 한 후 2021.03.04.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제관공 및 용접조공으로 장기간 철골제작 등의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수술내역 : 우측 인공슬관절 전치환술 2018-07-02 ○ 2018.07.01. ○○○○ 의무기록지 상 - 발병일 : 5~6년전, 2. 악화시기 : 3달전, 3. 관절의 수술 여부 : 무, 4. 현관절에 관련한 치료여부 : 유(약물치료 : 유 / 물리치료 : 무, 치료기간 : 1년전부터 p.o med 본원), 5. socre - 술전, knee socre: kss 기록지 참조 - 술후(/ 주째) - ROM 도 ○ 2021.06.09. 근로복지공단 □□ 좌측 및 우측 무릎 자기공명영상(MRI) 판독소견 1) 좌측 무릎 자기공명영상(Lt. knee MRI) - mild joint effusion. - focal osteochdonral lesion in anterior aspect of medial femoral condyle, suggesting osteoarthritis. - degenerative change in posterior horn of MM - tendinosis in MCL. - soft tissue swelling or contusion in anteromedial aspect of left knee. - small ganglion cyst can be seen lateral to popliteus muscle(medial to fibular head), it is suggesting popliteus tendon ganglion cyst(less likely plantaris tendon ganglion cyst or downward migrating parameniscal cyst). - LM, ACL, PCL and LCL are unremarkable. 2) 우측 무릎 자기공명영상(Rt. knee MRI) Too much metallic or paramagnetic artifacts can be seen in right knee joint space. poor evaluation in this study was done. probably MCL and LCL are unremarkable. - Total arthroplasty state; right knee joint. - no loosening. - well preservation of alignment. 3) 회신내용 Recommendation ; clinical correlation.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1.03.16.~2013.01.30.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5회) ○ 2011.09.15.~2011.09.17.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3회) ○ 2012.03.07.~2016.03.16.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33회) ○ 2012.04.03. ○○○○, 무릎의기타내부장애,기타무릎구조물 통원추정 ○ 2012.05.29.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 2013.11.22.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통원 ○ 2015.08.18.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 2016.03.03.~2016.03.10.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2회) ○ 2016.03.18.~2017.04.28.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M179) 통원(38회) ○ 2016.05.09.~2018.06.15.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M170) 통원(17회) ○ 2018.04.10.~2018.05.01. ◇◇, 관절통,아래다리(M2556) 통원(13회) ○ 2018.04.20.~2018.06.22.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M179) 통원(2회) ○ 2018.05.02.~2018.06.07.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M171) 통원(7회) ○ 2018.07.01. ○○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입원(24일) 다. 주치의사 소견 ○ 기 환자는 상기 병증으로 2018년 7월 2일 우측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 시행하였으며 술 후 12주 안정가료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우측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 타당성 여부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의뢰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근무기간 : 2018.03.07.~2018.03.09.(3일) ○ 고용형태 : 일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16시간(근무시간 08:00~17:3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0분 ○ 담당업무 : 절단 및 취부작업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1) 업무내용 등 ○ 신청인이 수행하는 1개 작업(절단 및 취부 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시행하였음. 2) 신체부담업무 ○ 절단 및 취부 작업 - 작업방법 ① 쪼그리거나 바닥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도구(줄자, 형강 절단기, 그라인더, 용접기)를 이용하여 철골을 제작(제단, 절단, 그라인딩, 용접)작업을 수행한다. ② 사다리 및 비계를 타고 올라서 있는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한다. ③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자재를 들고 운반하거나, 무릎을 굽힌 채 양손으로 드릴을 잡아 작업부위에 구멍을 뚫고,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8.16시간 - 취급물품 : 줄자, 산소절단기, 그라인더(4인치(2kg), 7인치(4.6kg)), 드릴(40kg), H빔, 잔넬(10~40kg), 소부재(5~20kg), 철판(60kg), 철근(10~100kg) - 작업량 ① 작업 중 산소절단기, 그라인더, 드릴(2인 취급) 등 다양한 작업도구를 사용함 ② H빔, 잔넬, 소부재 및 철판, 철근 등 다양한 자재를 취급하여, 철골 제작(제단, 절단, 그라인딩, 용접)작업을 수행하고, 작업공간의 특성상 운반 및 밀고 당기며, 평균 50회 정도 중량물을 취급함 (※ 자재 및 작업도구가 다양하여 정확한 각 자재의 취급횟수를 산정하기가 어려우나, 약250kg/일 이상 중량물을 취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04.12.~2018.03. ○○○○ 외(일용근로 373일), 절단 및 취부작업 ○ 2016.07.01.~2016.110.4. ○○○○○주식회사(4개월4일) / 절단 및 취부작업 ○ 2014.01.06.~2015.03.13. ○○○○○주식회사(1년2개월8일) / 절단 및 취부작업 ○ 2013.05.16.~2013.11.16. △△△△(6개월1일) / 절단 및 취부작업 ○ 2011.10.01.~2013.01.15. △△△△(1년3개월15일) / 절단 및 취부작업 * 기타 특이사항 - ◇◇◇◇◇(1982.05.10.~2004.03.10.)에서 오토바이 판매업을 한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으며, 해당 작업시 중량물 취급하지 않았다고 함.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9cm, 63kg ○ 취미활동 : 등산(월 1~2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신청인의 무릎 질환은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됨. - 신청인은‘절단 및 취부작업’을 수행해 왔다고 주장함. 직업력 조사 결과, 3년 3개월 28일의 근무기간과 373일의 일용노동일수가 확인됨. (신청인이 주 6일 근무자임을 감안하면 확인되는 총 근무일수의 합은 1381일임.)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의 작업은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채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장기간 수행 시 무릎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신청인의 과거 요양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1년부터 재해일 이전까지 148회의 해당 신체부위 진료내역이 확인됨. -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작업자세), 중량물 작업, 과거 건강보험 요양내역)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무릎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제관공 및 용접조공으로서 장기간 철골제작 등의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제관공, 용접조공으로서 절단 및 취부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제단, 절단, 그라인딩, 용접작업을 포함하는 철골제작, 자재운반, 드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이고, 작업시 중량의 자재 취급, 쪼그리거나 무릎을 굽히는 자세가 발생하며,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2004년 12월~2018년 3월기간 일용근로일수 373일, 상용근로 약 3년4월이 확인된다. 한편, 신청인은 근무 이력에 대해 11년 이상이라는 진술을 하였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신청인의 작업은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무릎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만 내반슬이 주원인으로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직무수행과정에서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