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542
·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방수작업(트렌치 작업, 인젝션 작업)과 타일 보수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망치를 이용한 반복작업, 진동공구를 이용한 어깨의 과도한 힘과 천장에 팔을 뻗는 거상작업 등으로 어깨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방수작업(트렌치 작업, 인젝션 작업)과 타일 보수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망치를 이용한 반복작업, 진동공구를 이용한 어깨의 과도한 힘과 천장에 팔을 뻗는 거상작업 등으로 어깨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5.18. 내원한 ○○○○○의 초진기록지 상 “Onset 1~2달, C/C) Lt. shoulder pain, P/I) trauma(-), P/H) 무, P/E) Empty can test(+), Painful arc(+), O’brien test(+), Cross body adduction Test(+)”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4-04-29 ○○, M6261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5-08-04~2016-02-01 □□□□, M2551 관절통,어깨부분(18회)
- 2020-05-18~2020-11-09 ○○○○○, M751 회전근개증후군, M1391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2회)
- 2020-05-22~2020-11-23 ○○○○○, M751 회전근개증후군(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3.17. 내원 당시 좌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1.04.27. 관절경하 상완이두박근 건 절제술 시행 예정이며, 필요 시 힘줄봉합술도 시행할 수 있음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3.22. MRI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 확인되지 않음
- 2021.03.21. 좌 견관절 MRI 사진에서 회전근개의 파열 소견이 인지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9.10.21.
- 담당업무: 방수, 타일 보수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6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 근무(근무시간 09:00~17:3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주로 타일 교체 시공작업과 지하주차장 방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각 작업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해당 작업의 비율은 30:70으로 1주 평균으로 계산 시 1.5~1.8일은 방수작업, 3.5~4.2일은 타일 보수작업을 수행하였음(작업 시 해당 작업만 수행)
○ 신체부담 업무내용
[방수작업(트렌치 작업, 인젝션 작업)]
- 작업방법
트렌치 작업: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함마 드릴을 잡고 벽 및 바닥 모서리를 부수며 물길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함
인젝션 작업: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천장을 향해 팔을 뻗어 헤라로 보온재를 긁어주거나 칼블럭 드릴로 구멍을 뚫어 패카를 박아주고, 인젝션 펌프로 우레탄 발포지수제를 주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1주 평균 1.5~1.8일 작업으로 해당 작업 시 1일 평균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함마 드릴(7.1~30kg), 칼블럭 드릴(3.05kg), 인젝션 펌프(21.35kg), 발포지수제(30kg), 패카, 헤라
- 작업량
1일 작업시간 동안 천장 작업 시 4~5곳, 트렌치 작업 시 6개의 부위, 화장실 작업 시 3곳의 방수작업을 수행함(※ 작업의 특성 상 매일 모든 작업 부위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하는 작업 부위를 1일 작업시간 동안 수행할 경우 각 평균 취급중량을 나타낸 것임)
작업 시 함마 드릴, 칼블럭 드릴, 인젝션 펌프 등을 취급하지만, 주작업 도구로 취급횟수는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1일 평균 발포지수제는 2/3 가량 사용함(취급중량: 20kg)
※ 신청인은 방수작업(트렌치 작업, 인젝션 작업)시, 함마 드릴을 잡고 어깨에 힘을 주어 바닥 및 벽 모서리의 콘크리트를 부수고, 무거운 장비를 들거나 헤라를 이용하여 긁어내는 등 천장을 향해 팔을 뻗어 작업할 때 어깨에 많은 부담을 느꼈다는 진술임
[타일 보수작업]
- 작업방법: 서 있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부위에 양팔을 뻗어 깨진 타일, 굳은 몰탈을 망치로 떼어내거나 그라인더와 청소기를 이용하여 타일을 절단하고, 몰탈을 작업부위에 바른 뒤 타일을 부착하는 작업,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자재 및 폐기물을 직접 들거나 L카에 싣고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1주 평균 3.5~4.2일 작업으로 해당 작업 시 1일 평균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몰탈(25kg), 그라인더(2kg), 폐기물(20~30kg), 타일(19.45~30kg), 청소기(10kg), 망치, 타일 흙손
- 작업량: 1일 평균 1~4곳의 타일 보수작업을 수행하며, 해당 작업 시 타일 8~32박스, 몰탈 2포대, 폐기물 7~32포대 운반 및 취급함(※ 작업 부위마다 보수가 필요한 작업량 및 소요시간이 달라짐, 취급중량: 345.6~1,970kg)
※ 신청인은 타일 보수작업 시 몰탈이 굳은 채 잘 떨어지지 않아 망치를 이용하여 떼어낼 때 어깨에 많은 부담을 느꼈다는 진술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9.01.04.~1999.03.25. ㈜○○○○, 직종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임
- 2011.06.01.~2012.02.18. □□□□(주), 철근 배송
- 2004.05.~2015.10.(일용근로: 165일) △△△△(주) 외, 공공근로 및 건설보조(잡부)
- 2016.06.21.~2019.06.20. ㈜◇◇◇◇, 방수, 타일 보수작업
※ 직종별 근무기간
방수, 타일 보수작업 4년 4개월, 공공근로 및 건설 보조(잡부) 일용근로 165일, 철근 배송 8개월
※ 사업자등록 이력(※신청인은 어깨 부담작업은 없었다는 진술임)
2002.03.08.~2009.08.23. ☆☆☆☆, 물류배송(제지)
2007.10.22.~2009.08.19. ○○○○○, 식당
2009.08.17.~2011.03.08. ○○○○○, 식당
○ 신체조건 등
- 키: 168cm, 몸무게: 65kg, 왼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고1 때 왼쪽 제2수지 절단으로 지체장애 6급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높음’
- 종합소견: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인은 고1 때 왼쪽 제2수지 절단 이후 왼손을 주로 사용했다고 진술함. 신청인은 최근 4~5년 동안 아파트에서 타일 교체 시공작업, 지하주차장 방수작업(물길 내는 작업, 크랙 보수 작업) 등을 수행함. 타일 작업 시 타일을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망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어깨에 충격이 확인되며, 지하주차장의 크랙을 보수할 때 벽체와 천장의 경계 부위에 크랙을 노출시키는 작업에서 전동드릴을 상지 거상의 부적절한 자세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체부담 정도는‘높음’으로 판단됨. 따라서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확인되고,
- 신청인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일 교체 시공 작업이나 지하주차장 방수작업 시 상지를 거상한 자세로 힘을 쓰는 작업, 중량의 공구 사용, 진동작업 등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이 확인되며, 이러한 부담작업을 최근 4년 이상 수행해 오면서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