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부 상부 구순 파열/우측 견관절부 이두박건염/우측 견관절부 석회화건염/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544
·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부 상부 구순 파열, 우측 견관절부 이두박건염, 우측 견관절부 석회화건염,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주방에서 크고 무거운 갈비 육수 통을 이동하기 위해 들다가 1차 통증(부분파열) 이후 대량의 수저 세트 세척 후 정리를 위해 이동하다 2차 통증(파열)으로 움직이기 힘들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조리사로 근무해왔으며, 재료 및 음식이 담긴 통 등 중량물을 운반 및 취급하고, 고기 절단 작업, 반찬 전처리 및 조리작업, 갈비찜 제조 준비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칼질, 볶음 작업 등과 같은 조리 중 발생되는 수많은 어깨사용으로 인해 많은 부담을 느껴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2.18. ○○ ‘Rt. shoulder pain, onset) 1 month ago’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5.17. ○○○ M6581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1.05.17. ○○ M79118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1.06.24. ○○○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12.09.20.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3.04.17.~2016.05.26. ○○○ M72910 근막염NOS,어깨부분 통원추정(11회)
- 2013.07.28.~2014.01.02. ○○ M7081 사용,과용및압박에관련된기타연조직장애,어깨부분 통원추정(3회)
- 2014.03.29.~2016.04.23. □□□□ M6261 근육긴장,어깨부분 통원추정(6회)
- 2014.04.04. □□□ S4688 어깨및위팔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4.05.30.~2015.12.09. ○○○ M759 상세불명의어깨병변통원추정(16회)
- 2015.09.02. △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추정
- 2016.01.28. △△△ M75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통원추정
- 2016.04.18.~2016.04.19. △△△ M79118 기타근통,어깨부분 통원추정(2회)
- 2016.04.25.~2016.05.04. ○○○ M6521 석회성힘줄염,어깨부분 통원추정(6회)
- 2016.06.01.~2016.10.31. ◇◇◇◇◇ M751 M759 회전근개증후군 상세불명의어깨병변 통원추정(9회)
- 2016.11.14.~2017.03.04. ◇◇◇◇◇ M751 회전근개증후군 통원추정(9회)
- 2017.07.19. ○○○ M6521 M72910 석회성힘줄염,어깨부분 근막염NOS,어깨부분
- 2019.02.20.~2021.01.25. ○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추정(9회)
- 2019.04.01.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통원추정
- 2020.08.22.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통원추정
- 2021.01.23. □□□ S4688 어깨및위팔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통원추정
- 2021.01.25. ○○○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통원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부 상부 구순 파열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자료에서 신청상병이 확인이 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02.18.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주간 9.8시간(10:00~22:00)
- 휴게시간 : 점심 및 휴게시간 2시간, 아침시간 20분
- 근무일 : 주 평균 6일 근무
- 담당업무 : 고기 절단 작업, 반찬 전처리 및 조리 작업, 갈비찜 제조 준비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식당 조리원으로서 고기 절단 작업, 반찬 전처리 및 조리 작업, 갈비찜 제조 준비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9.02.18.~2021.02.18.(예금거래내역서상 약 1년)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0.10.01.~2010.12.22., 2011.07.17.~2012.07., 2020.04.03.~2020.05.10., 2019.02.~2021.03.05.(약 2년 4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고기 절단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고기 보관창고에서 고기를 작업대까지 운반한 뒤, 오른손으로 칼 또는 손을 이용하여 고기의 힘줄을 뜯거나 크기에 맞게 썰어준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4.85시간
- 취급물품 : 고기류 1팩(2.8~6.1kg), 육회용 고기 5kg
- 작업량 : 1일 평균 고기류 3팩, 육회용 고기 5kg 취급하여, 절단 및 손질함
※ 신청인은 특히 육회 손질 작업 시 썰기 작업이 많고, 막 뜯어낼 때 어깨 및 손에 많은 부담을 느꼈다고 주장함
[반찬 전처리 및 조리 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식재료 박스, 봉지를 뜯어 싱크대에 붓고 해동 및 헹굼 작업 후, 채반에 옮긴 뒤 썰거나, 다듬으며 재료를 손질한다.
2)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재료를 넣고 조리(볶음, 무침, 삶기 등)한다.
3) 서 있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재료 및 음식이 담긴 통을 들고 작업공간까지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3.88시간
- 취급물품 : 명태 1박스(21.6~24kg), 고춧가루 1봉(3kg), 물엿(10kg), 가지 1박스(10kg), 꽃게(35kg), 간장 1통(10kg), 마요네즈 1박스(30kg), 멸치(2kg), 장아찌류(50kg), 물김치(70~100kg), 소스류(30kg), 채소류 등 식자재, 조리도구(팬, 냄비 등)
- 작업량
1) 아래의 해당 물품 취급하며 제조 및 운반 작업 수행함
* 명태 1일 1박스 21.6~24kg
* 고춧가루 1일 1봉 3kg
* 물엿 1일 1통 5kg
* 가지 1일 0.5박스 5kg
* 꽃게 3일 1박스 11.7kg
* 간장 3일 2통 6.7kg
* 마요네즈 3일 1박스 10kg
* 소스류 3일 3통(1~2인 취급) 15~30kg
* 장아찌류 한 달 5통(4인 취급) 2.08kg
* 물김치 3일 1통(4인 취급) 5.8~8.3kg
2) 1일 평균 조리도구(팬, 냄비 등)를 사용하여, 20가지 이상의 반찬을 조리(무침, 볶음 등)함
※ 신청인은 작업의 특성상 칼질, 팬을 이용한 조리를 반복적으로 수행함
[갈비찜 제조 준비 작업]
- 작업방법
1) 쪼그린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고기를 잡고 밀면서 절단기로 절단한다.
2)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절단된 고기를 싱크대 및 솥에 붓고, 익힌 갈비는 집게로 일일이 건져 낸다.
3)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고기의 기름을 제거한 뒤, 고기 삶은 육수를 바가지로 퍼 담아 깔때기를 끼운 통에 붓고, 육수 통을 들고 보관 장소까지 운반한다.
- 작업시간 : 2~3일 간격으로 해당 작업 수행하며, 해당 작업 시 0.98시간 소요
- 취급물품 : 갈비(20kg), 육수 1통(10kg), 소쿠리, 바가지, 깔때기
- 작업량 : 1일 평균 20kg의 갈비를 절단하고, 육수 3통 취급하여 운반함(취급 중량 : 50kg)
[기타 사항]
- 신청인은 담당 작업은 아니지만, 한 번씩 20~30kg의 세척이 끝낸 수저가 담긴 소쿠리를 취급하기도 한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10.10.01.~2010.12.22. □□□ 조리
- 2011.07.17.~2015.12.31. △△△ 조리(신청인이 모르게 그 이상 등록이 되어 있었을 뿐, 실제 약 1년 근무했다는 주장임)
- 2012.03.~2012.05. ◇◇◇ 일용근로일수 64일
- 2016.07.~2016.08., 2017.02.01.~2017.03.31.(14일, 2개월) ☆☆☆☆ / 고명 얹는 작업
- 2020.04.03.~2020.05.10. ○○○○○ 반찬 조리
○ 사업자등록이력
- 1998.09.12.~2006.11.20. ♡♡♡♡♡
- 2001.06.10.~2001.12.09. ♧♧♧♧♧
- 2009.06.26.~2010.07.29. ♧♧♧♧♧
- 2014.11.15.~2016.07.19. ♧♧♧♧♧
○ 신체조건 등
- 키 153cm, 몸무게 62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낮음
2) 종합소견 :
- 신청인의 직업력을 검토한 결과, 1998년부터 2016년까지 다수의 요식업계 사업자등록이력이 확인되며, 2011년부터 2021년 사이의 기간 동안 약 2년여의 조리 업무 이력이 확인됨.
- 신체부담 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이 어깨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비교적 짧은 기간(합산 근무 이력 2년 남짓) 종사하였고, 취업 중 지속적으로 어깨 부위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우측 견관절 자기공명영상(MRI) 소견상 회전근개의 퇴행성 파열 및 퇴축의 소견이 관찰되어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온 질환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재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 신청인의 근로자로서의 조리 직력이 기여한 정도는 비교적 낮다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에서 조리사로 근무해왔으며, 재료 및 음식이 담긴 통 등 중량물을 운반 및 취급하고, 고기 절단 작업, 반찬 전처리 및 조리작업, 갈비찜 제조 준비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칼질, 볶음 작업 등과 같은 조리 중 발생되는 수많은 어깨사용으로 인해 많은 부담을 느껴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고 다년간 조리업종에 종사한 기록이 확인되나, 대부분 기간 사업주로 수행하였으며,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이 짧고 업무내용상 우측 견관절에 부담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수행 빈도와 강도,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부 상부 구순 파열, 우측 견관절부 이두박건염, 우측 견관절부 석회화건염,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