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440020210000546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주)등에서 근무하면서 다량의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0년간 재활용 폐기물 분쇄 화학섬유 사출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직업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작업내용(펠릿 형태의 원재료 공급)과 달리 재활용 폐기물을 입고하여 분쇄기로 분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조사 결과보다 더 많은 분진에 노출되었고 이후 약 14년간 종사한 보도블럭 설치공사 현장에서도 높은 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결과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10년간) - 2009.~2019. 상세불명의 천식,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으로 진료받은 이력 확인됨 나.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1초율 29%(FEV1/FVC), 1초량 30%(FEV1) - (2019.08.28.) - 1초율 27%(FEV1/FVC), 1초량 30%(FEV1) - (2019.09.30.)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제출된 직업력, 작업환경, 작업내용 등 검토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요인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 있음. 그러나 현재 폐기능 검사 결과의 정합성과 재현성 재확인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진단명 확인이 필요하고 위험요인에의 노출 수준 평가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해야 하므로 전문조사가 필요함 라.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 결과 - 2020년 12월 22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COPD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20년 12월 10일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율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30%로 COPD에 합당하지만, ② 40세 때인 1990년부터 약 10년간 재활용 폐기물 재생업체에서 분쇄기 및 사출기를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호흡성 분진과 사출과정에서 발생하는 흄의 노출 수준은 낮고, ③ 2002년 10월부터 약 14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보도블록 시공 업무를 수행할 당시 노출된 호흡성 분진의 누적 노출량도 적어 전체적으로 직업성 COPD가 발생하기에 호흡성 분진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된다. 마. 주치의 소견 - FEV1/FVC 37/77 33%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합당하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 업종 : 기타건설공사 - 근무시작일 : 2016.11.01. - 근무종료일 : 2016.11.04.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 담당업무 : 보도블록 시공 나. 고용관계 및 근로이력 ○ 주요직력(객관적 자료 기준) 1) 고용보험 - 1994.04.04.~1997.09.30.(주)○○○○○-화학섬유제조 / 고용보험 - 1997.10.08.~1999.01.11(주)△△-화학섬유 제조 / 고용보험 - 1999.01.01.~2000.09.14.(주)◇◇◇◇◇-화학섬유 제조 / 고용보험 - 2002.10.02.~2003.01.01. ☆☆☆☆(주)-보도블럭시공 / 고용보험 - 2016.11.01.~2016.11.04 ○○○○(주)-보도블럭시공 / 고용보험 - 2004.02.~2016.11. 다수의 건설현장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1,097일 2)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갑종 근로소득 : ㈜○○○○○(1994~1996년), ㈜△△(1997~1998), ㈜◇◇◇◇◇(1999~2000년) - 일용 근로소득 : ♤♤♤♤ 외(2006년), ♡♡♡♡(주) 외 (2007년), ♧♧♧♧(주) 외(2008년), ♧♧♧♧(주)외(2009년), ♧♧♧♧(주) 외(2010년), ㈜♧♧♧♧ 외(2011~2012년), ㈜♧♧♧♧(명) 외(2013~2014년), ㈜♧♧♧♧ 외(2005년), ㈜♧♧♧♧♧ 외(2016년) ○ 직업력(진술) - 1990.~2000. 약 10년 ㈜○○○○○ ? 화학섬유 제조 - 2002.10.~2016.11. 약 14년 각종 건설현장 ? 보도블록 시공 - 신청인은 40세 때인 1990년부터 약 10년간 재활용 폐기물재생업체에서 근무하고, 2002년 10월부터 약 14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보도블록 시공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흡연력 - 흡연력 :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질병역학조사 회신서 상 “면담 당시 담배는 피운 적이 없다고 진술 하였다” * ○○ 진료기록지 배우자 진술 ‘1갑 / 일 기간 : 40년(금연기간 : 10년)’기록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특별진찰 결과, 역학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10년간 재활용 폐기물 분쇄 화학섬유 사출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직업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작업내용(펠릿 형태의 원재료 공급)과 달리 재활용 폐기물을 입고하여 분쇄기로 분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조사 결과보다 더 많은 분진에 노출되었고 이후 약 14년간 종사한 보도블럭 설치공사 현장에서도 높은 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결과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진료기록, 특별진찰 결과 검사 등을 검토한 결과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결과,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판단이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인지되나, 신청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노출된 호흡성 분진과 사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출 수준이 낮고, 14년간 건설현장에서 보도블록 시공 업무를 수행할 당시 노출된 호흡성 분진의 누적 노출량도 적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