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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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210000547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VID-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헝가리 ○○에 위치한 ○○○○○ 현장사무실에서 근무 중 2021.02.13. 로컬 직원(헝가리 사람)이 확진되었으며, 2021.02.15.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2021.02.17. 고열과 통증으로 헝가리 현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국내로 귀국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COVID-19" 확진판정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헝가리 로컬 직원((헝가리 사람)에 의해 "COVID-19"에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18. ○○ ‘COIVD-19 pneumonia(2021/02-헝가리)’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2.10.~2012.12.22.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통원 3회(추정)
- 2013.02.20.~2013.02.25.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의한급성세기관지염: 통원 2회(추정)
- 2014.01.23.~2014.02.04. ○○○ 급성후두인두염: 통원 2회(추정)
- 2017.08.28. ○○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통원 2회(추정)
- 2017.09.05.~2017.12.28.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부비동염: 통원 6회(추정)
- 2018.05.30.~2018.12.05. △△△ 급성후두기관염: 통원 4회(추정)
- 2018.12.07.~2018.12.24.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통원 2회(추정)
다.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상 "COVID-19" 확인되며 흉부 CT상 폐렴소견 보여 "COVID-19"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03.0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0시간(06:20~18:00)
- 휴게시간: 1시간 30분(11:30~13:00)
나. 담당업무
- 신청인은 헝가리 ○○○○○ 현장에서 도면설계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수행기간: 2020.03.01.~2021.02.17.(약 11개월)
다. 감염원 노출경위 등 조사
- 역학조사여부 : 미실시(헝가리)
- 2021.02.13. 협력업체 직원의 코로나 확인 판정 후 2021.02.15. 사무실 직원 전원(15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전원(15명) 확진판정 받음.
- 상기 사업장 직원 중 12명 헝가리 병원에서 치료받음.
- 신청인은 자가 격리 중 2021.2.17. 고열과 통증 발생하여 헝가리 소재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시작함.
- 기타사항
ㆍ헝가리 현장에서 신청인의 담당업무 중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가 없으나, 협력업체 현지 직원들의 출입이 빈번하였음.
ㆍ건설도급 협력사인 ○○○○○에서 방역수칙 강화 및 감독을 하고 있어 외부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근무 중이었음
ㆍ사무실과 숙소는 10km 떨어진 거리에 있으며, 숙소는 15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생활하였으며, 출퇴근시 회사 승합차로 이동함.
ㆍ아침, 저녁은 숙소에서 식사를 하고, 점심은 사무실 내 식당에서 식사함.
ㆍ확진 판정 이전 2주간 숙소와 사무실간 이동 외에는 다른 외부활동(개인활동 등)을 하지 않음.
라.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8.01.01.~1998.06.30. ○○○○○ 도면설계 6개월
- 1999.09.21.~2000.05.09. ◇◇◇◇◇(주) 도면설계 7개월
- 2000.06.01.~2004.12.24. ○○○○○ 도면설계 4년 6개월
- 2008.02.11.~2011.10.31. ○○○○○ 도면설계 3년 9개월
- 2020.03.01.~2021.02.17. ㈜□□□ 도면설계 11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191cm, 몸무게 98kg
- 흡연: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헝가리 로컬 직원(헝가리 사람)에 의해 "COVID-19"에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은 업무수행과정에서 "COVID-19"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추정되는 점, 숙소와 사무실간 이동 외에 다른 외부활동(개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고 파견된 직원 전부 "COVID-19"에 감염된 사실들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VID-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