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 터널 증후군/좌측 2수지 방아쇠 손가락/우측 2수지 방아쇠 손가락/좌측 4수지 방아쇠 손가락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548 ·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2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2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측 4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조립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11.27.~2021.01.15.까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요양을 받았으며, 복귀 이후 팔꿈치와 손가락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24. ○○○ 기록상 ‘inj 후 호전정도(100->40) 팔꿈치는 호전도 없어요. 우측 저린감 100->50 RIF, LIF PIPJ 통증, 좌측 팔꿈치 통증, 9월 주사 후 통증 좋아졌었고, 그 때 통증과 같다.’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10.27.~2019.12.09. □□□□: 기타명시된관절증손(3회) - 2019.11.13. ○○: 외측상과염 - 2019.11.17. □□□□: 경도기타명시된류마티스관절염손 - 2019.11.18.~2019.12.08. ○○○○○: 상세불명의관절증손 - 2019.11.27. △: 척골신경의병변(입원추정, 7일) - 2019.12.03.~2020.04.24. ◇◇◇◇: 윤활막및힘줄의기타명시된장애손, 척골신경의병변 - 2019.12.04. ◇◇◇◇: 상세불명의다발신경병증 - 2019.12.09. ☆☆☆☆: 사지의통증손 - 2019.12.17.~2019.12.18. ○○: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12.23.~2021.04.27. ♤♤♤: 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20.02.11.~2021.01.14.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아래팔, 외측상과염 - 2020.05.13.~2020.12.16. ○○○: 손목터널증후군, 내측상과염 - 2021.01.20.~2021.01.22. ○○: 손목터널증후군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팔꿈치 터널 증후군, 양측 2수지, 좌측 4수지 방아쇠 손가락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년 5월 10일 근전도 검사상 우측 팔꿈치에 특이소견 없으며 경과기록지 및 초음파 검사상, 좌측 2,4수지 우측 2수지에 방아쇠 수지는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0.01.01. - 고용형태 : 상용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8시간 - 식사시간 : 점심시간 60분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자동차 모듈부품 조립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자동차 모듈부품 조립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DS라인 작업(업무수행기간 13년 6개월)]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과 기계설비를 사용하여 모듈부품을 조립하고 검사한다. - 작업시간 :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센더 등 부품자재(1kg 미만) - 작업량 : 시간당 완성품 기준 132개 작업 - 기타 : 센더를 양손으로 눌러서 조립하는 작업으로 손과 팔에 부담이 많다고 진술함 [DH라인 작업(업무수행기간 13년 3개월)]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여러 종류의 부품자재를 수동설비에 공급하고 스크류 드라이버를 양손으로 잡아 아래로 내려 볼트를 조인다. - 작업시간 :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스크류 드라이버, 부품자재(1kg 미만) - 작업량 : 시간당 완성품 기준 120개 작업 - 기타 : 부품 조립시 고정하기 위한 볼트 체결시 스크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양손으로 힘을 가하는 방식으로 손과 팔에 부담이 많다고 진술함 [RBK라인 작업(업무수행기간 13년 3개월)]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과 기계설비를 사용하여 모듈부품을 조립하고 검사한다. -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과거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펌프, 호스 등 부품자재(1kg 미만) - 작업량 : 시간당 완성품 기준 93개 작업 - 기타 : 5명이 1개조로 5개 작업공정을 2시간 마다 순차적으로 교대하면서 작업하며, 한손으로 펌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호스를 잡아 양손에 힘을 준 상태에서 조립하여 손과 팔에 부담이 많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5.08.01.~2006.07.04. ○○○○○: 포장작업 - 2006.07.10.~2006.09.09. □□□□㈜: 플라스틱 사상작업 - 2006.09.11.~2009.12.31. △△△△㈜: 자동차 모듈부품 조립 ※현 사업장과 동일 ○ 신체조건 등 - 키 162cm, 몸무게 52kg - 운동 및 취미활동 : 배드민턴(주 2~3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동료근로자) - 근골격계 관련 과거 병력 유무 : 2020.09.16. “좌측 팔꿈치 터널 증후군”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됨(우측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상병 미확인으로 불인정) · 2019.11.27.~2021.01.15. 요양, 2021.01.18. 사업장 복귀하여 업무수행 중 신청함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 높음 - 종합소견 : 수부, 손목 등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연속적인 쥐기/펴기 반복작업, 작업간 강한 힘이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작업 등을 수행중이며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및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신청인은 '2020년 산재로 요양 후 복귀하여 근무하면서 손가락 굽힘 시 걸리는 느낌과 통증 등으로 개인적으로 치료 해오던 중 상병이 지속되어 산재 신청하게 되었으며, 손을 사용하는 작업이 많다'는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진술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는 신청인의 작업에 대하여 수부, 손목 등에 부담이 되는 연속적인 쥐기/펴기 반복작업, 강한 힘이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작업 등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우측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검사결과에서 정상으로 확인되는 등 특이소견이 없으며, "좌측 2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2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측 4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76년생 여자분으로 자동차 부품 조립원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힘을 줘서 움켜쥐는 동작의 반복이 신체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 상병 중 "좌측 2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2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측 4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만, "우측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비록 수행하는 업무자체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각종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체적인 질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2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2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측 4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