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440020210000549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연철을 가공하여 반생(철근등을 묶거나 잡아주는 철)을 감는 부품을 생산하는 작업을 하루 약 8시간동안 지속적으로 고개를 숙이거나 옆으로 돌려 기계를 보면서 작업한 결과 목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4.08.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연철을 가공하여 반생(철근등을 묶거나 잡아주는 철)을 감는 부품을 생산하는 작업을 하루 약 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고개를 숙이거나 옆으로 돌려 기계를 보면서 작업을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수술 내역 : 인조디스크 삽입술, 2021-03-29, ○○ ○ 2021.03.19. ○○ 경추부 자기공명영상 판독소견(발췌) C6-7 level : Disc : Both foraminal disco-osteophyte ? UVJ hypertrophy diffuse bulge, decreased height Both neural foramen stenosis Retrolisthesis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2.02.23. ○○○○, 경추상완증후군,경부 ○ 2013.02.26.~2019.03.27. ○○○○, 경추통,경부, 통원8회 ○ 2015.08.26.~2021.02.26. □□□□, 경추통,경부, 통원 57회 ○ 2016.04.30.~2017.02.11. ○○○○, 기타등통증,경흉추부, 통원4회 ○ 2018.04.24. ○○○○○, 경추상완증후군,경흉추부 ○ 2018.06.09.~2018.06.13. ○○, 경추통,경부, 통원5회 ○ 2018.08.21.~2018.11.0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경추간판장애, 통원5회 ○ 2018.09.06.~2018.10.18. ○○○○○, 척추협착,경부, 통원8회 ○ 2021.02.16.~2021.02.24. □□, 경추통,경부, 통원5회 * 재해일자 이전 요양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2년부터 재해일 이전까지 총 94회의 경추 부위 진료내역이 확인됨. 신청인은 2013.06.03.부터‘경추통’을 주상병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했으며, 2015.08.26.부터 재해일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됨. 다. 주치의사 소견 ○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2021.3.19.경추MRI확인. 신청상병 확인되며, 급성 소견이며 수술적 가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근무기간 : 2015.03.01.~ 2018.05.0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09:00~16:40) ○ 휴게시간 : 식사시간 40분 ○ 담당업무 : 부품제조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업무관련성 전문조사실시] 1) 업무내용 등 ○ 4개 작업(쇠막대 연마 작업, 쇠막대 굴곡 작업, 쇠막대 가공 작업, 쌀 운반 작업(과거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시행하였음. 2) 신체부담업무 ○ 쇠막대 연마 - 작업방법: 쇠막대를 연마하여 끝을 뾰족하게 만든다. ① 작업 선반 높이가 매우 낮아 목 굴곡자세가 발생됨. ② 앉아서 목을 굴곡하여 연마기를 내려다보면서 한 손으로 쇠막대를 잡고 컨베이어 벨트 위에 얹어서 모양을 확인하며 연마한다. - 작업시간 : 1일 1.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약 30cm 길이의 쇠막대 - 작업량 : 1일 평균 약 1,100~1,200개 연마 ○ 쇠막대 굴곡 - 작업방법: 연마된 쇠막대의 끝을 구부린다. ① 작업 선반 높이가 매우 낮아 목 굴곡자세가 발생됨. ② 앉아서 발로 페달을 눌러 기계를 작동시키고 쇠막대 끝이 굴곡될 때까지 손으로 잡고 있는다. ③ 앉아서 한 손으로 막대를 잡은 채 목을 굴곡하여 작업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확인한다. - 작업시간 : 1일 1.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약 30cm 길이의 쇠막대 - 작업량 : 1일 평균 약 1,100~1,200개 굴곡 ○ 쇠막대 가공 - 작업방법: 쇠막대를 가공하여 제품을 완성한다. ① 작업 선반 높이가 매우 낮아 목 굴곡자세가 발생됨. ② 앉아서 쇠막대를 한 손으로 잡고 한쪽 끝이 기계에 걸리도록 밀어 넣는다. ③ 목을 옆으로 비스듬히 기울인 상태에서 아래로 숙이면서 가공이 되는 것을 확인한다. - 작업시간 : 1일 4.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약 30cm 길이의 쇠막대 - 작업량 : 1일 평균 약 3,300-3,600개 가공 ○ <과거작업 -쌀 운반, 배송 작업 > - ○○○○주식회사에서 주간 고정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신청인은 쌀을 운반, 배송하는 작업을 담당 - 작업방법: 쌀을 운반한다. ① 1톤 탑차에 20~40kg 쌀을 싣고 배달 장소까지 직접 운전하여 이동한다. ② 허리를 굽혀서 양 손을 뻗어 쌀포대를 들어 올려서 어깨에 얹은 채 배달 장소까지 걸어서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일 8시간 근무(9:00~18:00), 점심시간 1일 60분 - 작업량 : 1일 20kg쌀 약 20~30포, 40kg쌀 약 10포 운반 (총중량 : 약 800~1,000kg ) ※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에서 근무시 주작업 이외에도 한 달에 1~2차례, 1일 약 100-200개의 부품들을 조립하는 작업도 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쇠막대 가공 작업시 제품이 기계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하여 목을 옆으로 기울이고 아래로 숙인 상태에서 작업하면서 목에 부담이 많았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쌀포대를 어깨에 얹고 걸어서 운반하면서 목과 어깨에 부담이 많았다고 주장함. 다. 기타조사내용 1) 직업력 ○ 2015.03.01.~2018.05.01. ○○○○, 부품제조 ○ 2014.05.12.~2014.06.30.(주)△△△△△ ○ 2011.01.02.~2011.10.03. □□□□주식회사, 쌀운반 ○ 2010.01.01.~2010.12.31. □□□□주식회사, 쌀운반 ○ 2008.10.15.~2008.12.31. ㈜◇◇◇◇ ※ 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력 이외 신청인 진술상(객관적 자료 없음) - 1981년경부터 2000년이전 가축농장에서 닭, 돼지 사육 ☆☆☆☆(부화장) 근무당시 자동화 설비전으로 리어카에 있는 사료를 직접 떠서 주고 계분도 직접 퍼서 리어카에 옮김 - 2000년부터 약 8년정도 도마, 도시락통, 스푼을 취급하는 사업장인 ♤♤♤♤(주)에서 7년은 포장작업(제품을 소포장 후 큰바스에 적재, 테이핑 후 파레트에 쌓고 지게차로 화물 엘리베이터까지 이동) 및 간헐적으로 조립업무(도시락통 뚜껑의 고무패킹 및 손잡이 조립) 이후 1년은 플라스틱 기계 사출 업무 수행 - ○○○○ 퇴사 후 근무이력 없음.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8cm, 65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재해일자 2011.04.27. 요추추간판탈출증 불승인 ○ 현장조사 실시여부 : 실시 3) 보험가입자 의견 ○ 입사 당시 목과 어깨 통증으로 치료중이나 업무 가능하다하여 채용하게 되었고 입사 후에도 한 달에 1~2회정도 통원치료 하도록 배려하였다는 의견임.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 부품제조와 쌀 운반에 각각 3년2개월간, 1년 9개월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현 직업인 부품 제조 종사기간은 2015.03.03.~2018.05.01.이며 과거 직업인 쌀운반 종사기간은 2010.01.01.~2011.10.3.로 확인됨. - 신체부담 요인 조사결과, 신청인은 경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자세(앞으로 숙이기, 좌우꺾임, 정적자세)로 하루 수천 회의 반복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됨. 과거 직업인 쌀운반 작업의 경우에도 20~40kg의 쌀 포대를 하루 약 40회 운반하였으며 이는 경추추간판탈출증의 주요 상병별 확인사항인 어깨에 중량물을 올려 운반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됨. - 과거 경추통에 대한 진료시기(현 직업에 종사하기 이전과 근무 시작년도에 경추통 진료가 이미 시작됨)를 종합할 때. 신청인의 경추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연철을 가공하여 반생(철근등을 묶거나 잡아주는 철)을 감는 부품을 생산하는 작업을 하루 약 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고개를 숙이거나 옆으로 돌려 기계를 보면서 작업을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쇠막대 연마, 굴곡, 가공 작업을 3년 2월간 수행하였고 2018년 5월 퇴사후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작업당시 목의 굴곡 및 비스듬히 기우리는 자세가 확인되고, 과거 쌀 운반 및 배송 업무는 1년 9월간 수행하였으며, 이외 포장작업 등을 수행한 이력을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한편,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종사하기 이전부터 경추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과거 경추통에 대한 진료시기를 종합할 때, 신청인의 경추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작업과정에서 경추관절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만 근무력으로 보아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업무 부담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 당해 업무 종사 이전 경추 부위 진료이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개인적 요인에 의한 상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