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3-4번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50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3-4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시트 메카부품인 코아 제품을 조립 및 생산하는 작업을 대부분 서서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를 반복하며 수행해오다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시트 메카부품인 코아 제품을 조립, 생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작업 수행 시 장시간 서서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10.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low back pain, Rt. leg pain(lateral aspect), 3주 전부터 상기 증상이 있어 내원(작업하면서 증상이 생김)”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03.16.~2012.03.29. ○○○○, 요통,요천부(3회)
- 2018.11.13.~2018.12.18. □□□□, 요추의염좌및긴장(2회)
- 2019.11.18. □□□□, 요추의염좌및긴장,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3.10. 내원 당시 허리 통증, 우측 다리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 필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1999.07.01.
- 담당업무: 생산직(자동차부품 조립 및 생산)
- 근무형태: 주간 연속 2교대근무(2013.11.부터), 1주 평균 5일 근무
※ 입사 후 2013.10.까지는 주야간 2교대근무로 근무시간은 주간근무 08:00~17:00(연장 시 17:30~19:30), 야간근무 20:00~05:00(연장 시 05:30~07:30)임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주간 07:00~15:40, 야간 15:40~00:20)
- 식사시간: 점심시간(40분), 저녁시간(40분)
-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1999.07.01.~2012.12.31. 용접작업(현재 없어진 공정임)
아우트 베이스, 마운팅 쉴드커버 브라켓 등 부품을 용접지그에 올리고 셋팅 후 기동스위치를 작동한 이후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
- 2013.01.01.~현재 DRM02 공정 및 DRM04 공정을 라인별로 2주씩 순환 근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
[DRM02 공정 작업] (2013.01.~현재)
- 작업방법: 선 자세로 손을 이용하여 앞 공정에서 이송된 지그에 각종 부품(인너/아우터, 고무링, 파울투스, 캠 등)을 공급하는(올려놓는) 작업임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작업량: 1일 8시간 동안 서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라인별로 2주간 순환 근무를 실시함
[DRM04 공정 작업] (2013.01.~현재)
- 작업방법: 선 자세 또는 허리를 굽힌 자세로 손을 이용하여 앞 공정에서 이송된 지그에 각종 부품(인너/아우터, 고무링, 파울투스, 캠 등)을 공급하는(올려놓는) 작업, 필요한 각종 부품을 설비에 투입하기 위해 박스를 이동하는 작업임
- 취급물품: 섹타투스박스 10kg, 가이드링박스 8.5kg, 풀리스박스 13.5kg 등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작업량: 1일 8시간 동안 서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라인별로 2주간 순환 근무를 실시함. 취급하는 박스는 1일 56박스 정도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1997.03.23. ㈜○○○○, 자동차부품 생산(프레스 작업)
- 1998.10.08.~1999.07.01. □□□□(주)○○, 자동차부품 생산(프레스 작업)
○ 신체조건 등
- 키: 167cm, 몸무게: 68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요추 부위 부담이 되는 중량물 장시간/장거리 직접 운반, 지지되지 않은 상태의 비틀린 자세, 굴곡/신전 반복 작업의 빈도가 낮거나 부담 수준이 낮아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시간 서서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요추3-4번, 요추4-5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함께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신청인이 자동차부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작업물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빈번하고, 이러한 작업을 21년 이상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다.
- 그러나 신청인이 자동차부품 조립 및 생산 관련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고, 신청인의 작업내용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이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전체 근무시간 중 노출비중이나 업무강도가 낮고, 그 외 작업은 선 자세에서 주로 상지를 이용하는 작업으로 중량물을 빈번히 취급하거나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좌우 회전이나 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는 자세의 작업 등 허리 부위 부담요인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MRI 등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인이 평소 허리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3-4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