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우측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551 ·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 미화원으로 일하면서 취사장, 객실창틀, 창문(찌든 때 부분), 야외쓰레기통(찌든 때), 야외 화장실 창문, 창틀의 오래 묶은 찌든 때를 맨손으로 박박 문질러 과도한 손사용을 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미화원으로 일하면서 취사장, 객실창틀, 창문(찌든 때 부분), 야외쓰레기통(찌든 때), 야외 화장실 창문, 창틀의 오래 묶은 찌든 때를 맨손으로 박박 문질러 과도한 손사용을 했습니다. 손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오로지 재입사를 위해 손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신청상병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6.09. ○○ ‘양손을 방아쇠수지 스테로이드주사를 맞았다’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1.05 ~2016.06.06 □□□ M2464,관절의강직증,손, 통원추정(20회) - 2016.05.11. △△△△, M2564,달리분류되지않은관절의경직,손,통원추정 - 2016.07.05.~2016.08.20 ○○ M7964,사지의통증,손통원추정(23회) - 2016.07.14. ○○○○ ○○○○, S6350,수근(관절)의염좌및긴장통원추정 - 2016.07.14.~2016.07.21 ◇◇◇◇◇, M6584,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통원추정(3회) - 2016.09.26.~2016.10.23 □□□, M6584,M2464,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관절의강직증,손,통원추정(2회) - 2016.09.29. ~2016.10.21 ☆☆☆☆, M2464,관절의강직증,손,통원추정(2회) - 2016.10.21. □□□□, M1904,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손,통원추정 - 2016.10.31.~2017.06.26 ○○, M2454,관절의구축,손, 통원추정(52회) - 2017.04.28. ○○○, S602,손목및손의기타부분의타박상,통원추정 - 2019.11.20.~2020.05.14 ♤♤♤, M6534,M2554,방아쇠손가락,손,관절통,손,통원추정(5회) - 2020.06.02. △△△△ M6534방아쇠손가락통원추정 - 2020.06.09. ○○ M6534방아쇠손가락통원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상병명으로 본원에서 보존적 치료 중인 환자로 술후 1개월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 요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신청인의 현 재해 관련 진료기록 및 수술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10.01. - 퇴사일자 : 2019.11.30.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09:00~18:00), 1주 평균 5일 근무 ※ 사업장 주장 : 1일 평균 5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 사업장 주장 : 휴식시간 1일 1회, 1회 180분 - 담당업무 : 청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미화원으로서 유리창 닦는 작업, 객실 청소 및 야외 청소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9.10.01.~2019.11.30.(약 2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유리창 닦는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 혹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행주를 잡고 손에 힘을 주어 유리창, 틀을 닦는다. - 작업시간 :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행주 - 작업량 : 1일 4시간 동안 야외 화장실/샤워실, 실내 유리창을 지속적으로 닦는 작업 [객실 청소 및 야외 청소 작업(빗자루질, 설거지, 이불개기 등)] - 작업방법 : 1)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바닥을 쓴다. 2)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그릇 등을 설거지 한다. 3) 서 있는 상태 혹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이불을 갠 뒤 농에 넣는다. - 작업시간 :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빗자루, 그릇, 이불 - 작업량 : 1일 야외 취사장 2개, 야외 샤워실 2개, 야영장 데크 청소 6~8명 작업 및 1일 평균 객실(평균 약 10~15평) 3개(설거지 및 이불 개기) 청소 1명(신청인)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15.06.01.~2015.12.30. ㈜□□□□□(□□□□□)푸드식품공장 박스 포장(근무기간 : 6개월 30일)고용보험, 산재보험,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2018.05.02.~2018.05.31. ○○○○○ 유한회사집품 및 포장 (근무기간 : 29일)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2018.08.20.~2018.11.04. ◇◇주식회사글램핑 청소 (근무기간 : 2개월 16일)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2019.03.01.~2019.03.22. ㈜○○○○○ ○○구내식당 주방보조 (근무기간 : 21일)고용보험, 산재보험 - 2019.05.01.~2019.08.06. ㈜○○○○○/본사아파트 청소 (근무기간 : 3개월 6일)고용보험, 산재보험,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2019.08.12.~2019.09.04. ㈜♡♡♡ ○○ 박스 포장 (근무기간 : 24일)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2019.10.01.~2019.11.30. ○○ 청소(근무기간 : 1개월 30일)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고용보험, 산재보험 - 2020.05.18.~2020.05.27. ○○ :야채 박스 포장 (근무일수 : 9일)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 ※ 신청인은 □□□□ ○○○○○ 외 직업은 손가락 부담 및 신체부담 작업이 아니었다고 진술함 ○ 사업주 주장 1) 근무시간의 경우 09:00~11:00 약 2시간 동안 야외 취사장, 샤워실, 야영장 데크 등 평일 6명, 주말 8명이 같이 청소 작업을 수행하고, 신청인 근무(10~11월, 약 2개월) 당시 휴양림 야외 이용자가 많지 않아 청소 작업량이 많지 않았음 2) 근무시간 11:00~14:00 약 3시간 동안 이용자 퇴실 후 객실 청소 시간으로 매일 3시간 동안 객실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닌 주 1~2회 3시간, 그 외에는 평균 2시간 이내임. 또한 총 객실 21개를 6~8명이 나누어 청소하며, 신청인 근무(10~11월, 약 2개월) 당시 1일 평균 객실이 5개가 이용 되어 1일 평균 객실 3개 청소는 수치적으로 될 수가 없음 3) 객실 청소 이후에는 퇴근시간 18:00까지 휴식시간으로 신청인이 그 시간에 청소를 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청소를 했는지는 알 수 없고, 회사에서 지시한 업무가 아님 ※ 사업주 주장의 경우 5월 20일 현장조사 방문시 신청인 근무(10~11월, 약 2개월)당시 있었던 관리자와 현재 ○○○○○에게 확인했으며, 5월 28일 15:56 신청인 근무(10~11월, 약 2개월)당시 같이 근무했던 ○○○ 통화 후 확인함 ○ 사업주 주장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정해진 시간 외에 본인이 청소한 것은 사업장에서 지시한 업무가 아닌 것이 맞으며, 휴식시간에 총 21개의 객실 및 야외 화장실/샤워실 창문을 닦았고, 지시 없이 닦은 이유는 계약직에서 벗어나고자 열심히 했을 뿐이며, 청소를 한 것은 맞다. ※ 5월 28일 15:10 신청인 근무(10~11월, 약 2개월)당시 같이 근무했던 서00과 통화 후 신청인의 주장을 증언함을 확인함 ○ 신체조건 등 - 키 160cm, 몸무게 52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신청인의 현 재해 관련 진료기록 및 수술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 미국의사협회 가이드라인(AMA Guides to the Evaluation of Disease and Injury Causation. 2nd Ed.)에 의하면 방아쇠 수지의 위험요인으로 불편한 자세, 강한 힘의 작용, 집중적인 반복작업, 진동, 근무기간, 당뇨 등이 통계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휴양림 미화원으로 약 2달 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근무기간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휴양림 청소 업무는 손/손가락 부위에 부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특히, 창틀, 창문 등을 닦는 작업은 휴양림의 특성상 오염이 잦아 손걸레를 힘을 주어 집중적으로 반복하는 작업으로 단기간이지만 신체부담정도는 ‘높음’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신청인의 직력은 비교적 짧으나 신체부담정도가 높고, 근무 시점과 최초 증상이 발현된 시점사이의 유효기간이 짧은 점, 직업적인 요인 이외 당뇨 등 방아쇠수지를 일으킬 만한 다른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 미화원으로 일하면서 취사장, 객실창틀, 창문(찌든 때 부분), 야외쓰레기통(찌든 때), 야외 화장실 창문, 창틀의 오래 묶은 찌든 때를 맨손으로 박박 문질러 과도한 손사용을 했습니다. 손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오로지 재입사를 위해 손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신청상병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상병의 발생에 영향이 높은 반복적인 수작업으로 인해 기존 증상의 악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질병의 상태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