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52
·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오랜기간 무릎관절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무릎통증이 있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16.01.06. ○○○○ ‘both knee pain, L>R’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5.03.~2014.11.12. ○○○ 기타이차성무릎관절증: 통원 25회(추정)
- 2011.07.05.~2015.12.12.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기타양쪽이차성무릎관절증: 통원 43회(추정)
- 2011.07.19.~2012.05.09.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통원 3회(추정)
- 2011.08.04.~2011.08.18.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3회(추정)
- 2011.11.10.~ 2012.05.07.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통원 14회(추정)
- 2012.02.09.~2012.03.06.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 14회(추정)
- 2012.09.26.~2012.12.13.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10회(추정)
- 2012.10.18.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통원 1회(추정)
- 2012.12.05.~2012.12.06.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2회(추정)
- 2013.01.07.~2016.01.06.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2회(추정)
- 2013.04.04.~2015.01.09.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58회(추정)
- 2015.02.07.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1회(추정)
- 2015.04.08.~2015.06.20.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통원 16회(추정)
- 2015.06.26.~2015.10.03.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16회(추정)
- 2015.10.27.~2015.12.30.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9회(추정)
- 2015.12.14.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1회(추정)
- 2016.01.13.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입원 19일(추정)
다. 자문의사 소견
- 2016년 1월 6일 XR 상 양측 슬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되며 수술적 치료(인공관절 전치환술)가 합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6.01.05.
- 고용형태: 비정규직(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 1주 평균 5일 근무 / 1주 평균 35시간
- 휴게시간: 1일 1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문화재 발굴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흙자루 이동 작업 (최근 작업: 문화재 발굴)]
- 작업방법: 허리를 굽혀 (1)포장지로 발굴하는 현장을 덮고 위에 흙자루를 양손으로 들어서 덮는 작업 (2)흙자루를 들어서 빼고 덮어놓은 포장지를 걷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흙자루 약 7kg
- 작업량: 1일 평균 5명 작업하고, 흙자루 약 30~40개 이동함 (총 중량: 42~56kg)
[발굴 작업 (최근 작업: 문화재 발굴)]
- 작업방법: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삽과 곡괭이를 들고 호미질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삽(1kg), 곡괭이(1kg)
- 작업량: 1일 약 5분/회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혀서 반복적으로 삽질하고 곡괭이질 함 (총 중량: 약 2kg)
[과거작업: 용접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용접기를 잡고 용접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6.5시간 근무 (09:00~17:00), 1주 평균 6일 근무
- 취급물품 및 무게: 용접기(약 5kg)
- 작업량: 1일 3~4분/회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혀 용접(아크.co2)작업을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7.07.01.~1995.03.02. ㈜□□□ 용접 17년 8개월
- 1995.08.03.~1996.02.18. ㈜△△△△ 용접 6개월
- 1996년~2000년, 2007년 ㈜◇◇◇◇외 다수 용접 318일
- 1997.01.16.~1997.11.23. ㈜☆☆☆☆ 용접 10개월
- 2003.07.01.~2003.12.31. ♤♤♤♤♤ 용접 6개월
- 2008.06.~2010.03. ㈜○○○○○외 용접 168일
- 2011.04.20.~2011.06.30. ○○○○○ 용접 2개월
- 2013.02.27.~2013.03.16. ♧♧♧(주) 문화재발굴 18일
- 2014.12.~2019.03. ㈜○○외 문화재발굴 200일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77cm, 85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으로 판단됨.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무릎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용접공, 문화재발굴)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업무수행중에 무릎에 부담이 가는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신청인은 문화재 발굴업무 약1년, 용접공으로 약 21년 정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상병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불안정한 자세에서 작업을 지속,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 부적절한 자세를 반복함으로써 신청상병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 등 고려할때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