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발성 무릎관절증(우)/원발성 무릎관절증(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53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원발성 무릎관절증(우), 원발성 무릎관절증(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장기간 형틀목공으로 각종 건설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시간의 쪼그리기, 무릎 꿇기, 무릎 비틀림, 무릎 충격, 접촉, 오르내리기, 중량물 취급 등의 형틀목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에 대한 부담작업을 실시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05.16. ○○○○○ 기록상 ‘오래전부터 무던히 Pain knee both 증상 있으신 분으로 일년 전부터 pain 심해져 op 위해 adm.’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4.14.~2019.05.09.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73회) - 2015.04.14.~2017.08.31.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26회) - 2017.02.27.~2017.03.13.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3회) - 2017.10.23.~2017.11.20.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3회) - 2019.04.16.~2019.05.1.0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19년 5월 17일 양측 슬부 인공관절전치환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19년 4월 16일 XR 상 양측 슬관절에 퇴행성 변화 확인되나 우측은 인공관절 치환술 인정되나, 좌측은 K/L grade 2 정도로 인공관절 치환술의 적응증으로 보기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고용형태 : 일용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17:00 - 휴게시간 : 60분 - 담당업무 : 형틀목공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자재 운반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양손으로 자재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걷거나 계단을 올라가 제품을 내려놓음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거푸집(600×1200, 19.6kg), 파이프서포트(12kg), 합판은 3자*6자(두께 12mm, 12kg), 소켓(50kg), 목재(35kg) - 작업량: 거푸집(600×1200, 19.6kg)120장, 파이프서포트(12kg)100개, 합판은 3자*6자(두께 12mm, 12kg)70장, 소켓(50kg)포대, 목재(35kg)30개(총 중량: 약 3,000kg) [자재 설치 작업] - 작업내용: 유로폼, 합판을 설치하는 작업 · 우마를 타고 올라가 양손으로 철사로 자재를 묶거나 세움 · 목을 구부리고 쪼그려 앉거나 꿇은 자세에서 기어서 합판 및 유로폼을 못으로 때려 고정 시킴 · 쪼그려 앉은 자세로 목재를 절단기로 절단하여 조립 - 작업시간: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철사, 망치, 거푸집(600×1200, 19.6kg), 합판은 3자*6자(두께 12mm, 12kg), 절단기 - 작업량: 일일 우마 오르내리기 100번이상하며 4~5일 동안 연속적으로 설치 작업 실시함 ※신청인은 건설 초기시 5~10일간 건물 하부작업으로 무릎 꿇기 및 쪼그려 앉아서 작업 실시하여 부담작업의 강도가 심하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4.01.~2019.03. ㈜○○○○○ 외: 형틀목공(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3,149일) ○ 신체조건 등 - 키 174cm, 몸무게 59kg - 운동 및 취미활동 : 해당사항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높음 - 종합소견 : 신청인의 무릎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인은 40년 이상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직업력 조사 결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2004년부터 재해일까지 3,149일의 일용노동일수가 확인됨. 2개 작업(자재운반, 자재 설치)에 대하여 신체부담 요인조사를 시행함. 2개 작업의 노동시간 비중은 약 1:8이었음.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2개 작업에서 각각 2, 4점이었음. 신청인의 1일 작업 총중량은 3,000kg으로 추정됨. 모든 작업에서 ‘슬관절퇴행성관절염’의 주요 상병별 확인사항인 ‘장기간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무릎의 부담 자세 지속’ 항목이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의 재해일자 이전 요양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1년부터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상병명으로 100회 이상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시간의 쪼그리기, 무릎 꿇기, 무릎 비틀림, 무릎 충격, 접촉, 오르내리기, 중량물 취급 등의 형틀목수 업무를 수행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2004년부터 3,149일의 일용근로내역 확인된다. - 장기간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무릎의 부담 자세 지속되는 등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0년생 남자분으로 형틀목공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장시간 쪼르려 앉기, 중량물 취급의 신체부담 작업이 인정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원발성 무릎관절증(우), 원발성 무릎관절증(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