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554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반복되는 청소 작업, 가을 낙엽 작업, 성수기 관광객 증가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으로 팔 부위에 부담이 된 것으로 이후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4.27.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적인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2021.04.20.내원 - 우측 주관절 외측부의 심한 통증 및 우측 상지 저림, 우견부 통증 호소 2021.04.26. Elbow (RT) MRI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신청 상병 관련 진료 내역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주관절 외과부 염증 소견, 목 디스크 탈출증 소견 보이며 우견관의 염증 소견으로 인한 통증 호소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07. 6. 1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8: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4:00 ○ 담당업무 : 사적지 청소, 화장실 관리 및 환경정비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사적지 청소, 화장실 관리 및 환경정비 업무 수행함. ○ 2007.06.11.부터 사적관리과에서 화장실 및 사적지 내/외 청소, 2014.01.01.부터 노면 가로 청소, 2020.01.01.부터 화장실 및 사적지 내/외 청소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인사카드 확인됨. ○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이나 관광객 많은 계절(주말, 공휴일, 연휴, 성수기 등)에 따라 작업시간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음. ○ 1인하는 구역도 있고, 2인하는 구역도 있음. 1인하는 구역은 보통 남자가 배치되고, 2인하는 구역은 남1+여1 배치됨. 한명 부재시 한명이 업무를 모두함. 2) 신체부담업무 ○ 화장실 청소 작업 - 구부린 자세, 앉은 자세, 선 자세로 집게, 빗자루, 봉솔, 수세미, 밀대, 손걸레 등을 사용하여 화장실 청소 작업을 함. - 도구별 작업 내용 : 집게-화장실 쓰레기통, 쓰레기 수거, 빗자루-화장실 바닥 청소, 봉솔·수세미-변기, 소변기, 세면대 등 사용, 밀대-화장실 바닥 청소 사용, 손걸레-세면대,변기,거울, 문 등 물기 및 얼룩 제거 시 사용. - 하루 4시간 작업. 사적지에 있는 화장실 하루에 1~2군데 청소. ○ 사적지 내·외 청소 작업 - 선 자세, 구부린 자세로 집게, 손빗자루, 대빗자루, 송풍기, 까꾸리 등 사용하여 사적지 내·외 청소 작업을 함. - 도구별 작업 내용 : 집게-쓰레기통, 담배꽁초, 쓰레기 수거, 손빗자루/대빗자루-주차장 및 사적지 내 산책로 길 청소. 까꾸리-사적지 내·외 잔디 위 낙엽, 솔잎 청소, 송풍기-사적지 내 산책로길 낙엽 작업, - 하루 2시간 작업. ○ 쓰레기 봉투 운반 작업 - 구부린 자세, 선 자세로 리어카를 이용하여 화장실 및 사적지 내·외 쓰레기 수거 후 쓰레기 배출지로 옮기는 작업. 쓰레기를 리어카로 운반할 때도 있고, 쓰레기봉투를 차량이 오는 곳까지 들고 이동할 때도 있음. 보통 평균적으로 20봉지 정도 운반함. - 쓰레기 봉지의 경우 개당 10~40kg로 무게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함. - 일반 쓰레기봉지의 경우 손으로 쓰레기 배출지까지 운반하는 경우가 많고,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철의 쓰레기 봉지는 성인 남자 3~4명이 들어야하는 무게로 작은 포대에 옮겨 담아 쓰레기를 옮기고, 큰 포대는 쓰레기 실으러 오는 다른 작업자들과 함께 차로 운반하거나 리어카에 실어서 운반한다고 함. - 하루 1시간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해당 없음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0cm, 48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신체 부담 요인 조사 상 팔꿈치, 견과절 부위 부담이 되는 지속적인 수부, 팔의 굴곡/신전 반복 작업, 중량물 운반, 강한 힘이 일시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을 수행중이며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반복적인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에 소속되어 사적지 내외 및 화장실 청소, 환경정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집게, 빗자루, 밀대 등을 이용한 청소 및 쓰레기를 수거하여 운반하는 작업 등이며 근무 이력은 13년 10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지속적인 수부 및 팔의 굴곡/신전 반복 작업, 중량물 운반, 강한 힘이 일시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이라는 전문가의 평가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의 경우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근무 이력이 길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손목 등 반복적인 팔 사용이 있는 상태로 신청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고,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작업내용상 어깨 거상작업의 비율이 낮아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다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