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3수지 원위지골 관절염/좌 4수지 원위지골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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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555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3수지 원위지골 관절염, 좌 4수지 원위지골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작업에 필요한 물품을 믹서기로 배합하는 일과 무거운 물건(40kg)을 들고 옮기는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손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4년부터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작업에 필요한 물품을 믹서기로 배합하는 일과 무거운 물건(40kg)을 들고 옮기는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손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04.16.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CC) LLF, LRF, RLF, RRF, DIPJ 변형, 약간 우리하게 아프다, 관절이 튀어 나왔다, PI) 2016 LLF, LRF, RLF, RRF, DIPJ pain으로 진료 봄 ? x-ray, sono 후 약물치료 받음 -> 약 복용하지 통증이 가라 앉았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1.02.25.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같은 증상으로 내원, 관절고정술 고려할 수 있습니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3.01.07.~2013.04.17. □□□, 상세불명의관절염,손(2회)
- 2016.02.11.~2019.07.11. ○○○, 상세불명의관절염,손(5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2.25. 내원 당시 좌 3, 4수지 원위지관절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1.03.08. 좌 3, 4수지 원위지관절의 관절고정술을 시행하였음
라.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인 좌측 3, 4수지의 원위지골 관절염이 확인되며, 업무부담 조사를 위해 판정위원회 상정이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현장명: (사업명 생략)
- 채용일자: 2021.02.24.
- 고용형태: 일용직
- 담당업무: 미장 조공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일 60분, 휴식시간 1일 2회(30분/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미장 보조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자재 운반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미장 재료를 양손으로 잡아서 들거나, 등으로 지고 운반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0.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레미탈(40kg), 발판, 믹스기계(약 9kg)
- 작업량: 1일 레미탈(40kg) 40포 운반(총 중량: 1,600kg)
[믹스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우측 손으로 믹서기 손잡이를 잡고 좌측 손으로 스위치를 눌러 기계를 작동시키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6.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레미탈(40kg), 물(약 5kg), 작업통(약 10~15kg), 믹스기계(약 9kg), 흙손
- 작업량: 1일 레미탈(40kg) 50~80포, 물(약 5kg) 20~32통을 넣어 믹스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통(약 10~15kg) 10~20개에 흙손으로 퍼서 나누어 담는 작업을 수행함 (총 중량: 2,100~3,360kg)
[미장 보조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작업통을 들어서 운반하고, 발판 위로 올려주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0.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작업통(약 10~15kg)
- 작업량: 1일 작업통(약 10~15kg)을 10~20개 운반하고, 그 중 5~10개 발판 위로 들어서 올려주는 작업을 수행함(총 중량: 100~16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4.03.~2021.02.(일용근로일수 2,853일) (사업명 생략) 외, 조공(미장)
○ 신체조건 등
- 키: 158cm, 몸무게: 70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은 미장 조공으로 장기간 근무한 것이 확인되며, 신청인의 직업은 손/손목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신청인은 주로 좌측 손으로 믹서기의 손잡이를 잡고 ‘미장 믹서’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믹서기계 몸체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좌측 3, 4, 5수지로 믹서기 손잡이 부분을 꽉 움켜쥐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기계의 진동에 노출되었으며, 해당 작업은 전체 작업 시간의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손가락 끝마디 관절에 부담이 지속된 것으로 추정됨. 또한 40kg에 달하는 레미탈 포대를 등짐 지고 옮길 때와 믹스 완료된 통(15kg)을 미장공에게 손잡이를 잡고 들어서 건네줄 때 중량물을 취급하여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갔던 것으로 판단됨.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듦에 따라 자연노화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경우 직업적인 요인(관절 부담 작업, 근무 이력)에 의하여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지 등을 통해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신청인은 2004.03.부터 진단일까지 건설현장에서 미장 조공으로 장기간(일용근로 2,853일)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주작업인 믹스작업 시 믹서기계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좌측 손으로 믹서기 손잡이 부분을 움켜쥐어야 하고 작업 시 기계의 진동에 노출되는 등 손가락 끝마디 관절에 부담이 지속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3수지 원위지골 관절염, 좌 4수지 원위지골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