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556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냉간 로라 기계에서 제품을 넣고 빼는 작업을 오랫동안 하여 오른쪽 어깨가 무리가 갔으며, 1년 전부터 통증이 심하여 개인병원 주사 맞고 참고 지내다가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냉간 로라 기계에서 제품을 넣고 빼는 작업을 오랫동안 하여 오른쪽 어깨가 무리가 갔고 통증이 발생하여 산재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08. ○○○ RT Shoulder MRI
- 2021.04.09. □□□□ ‘Rt. shoulder pain, 중노동 일 작업 팔 많이 무거운 것, 6개월 전부터, 숟가락질도 못하고’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12.20. ○○○○ / M2552 / 관절통,위팔 / 통원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타병원 MRI 검사상 상기진단으로 본원 내원한 환자로 2021.04.16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경과관찰 중이라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4.01.01.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9시간 근무(08:00~18:00), 1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 담당업무 : 프레스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냉간압연 프레스조작원으로서 프레스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4.01.01.~2021.04.08.(약 7년 3개월)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1993.11.01.~2021.04.08.(약 27년 4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프레스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제품을 든 뒤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제품을 잡고 넣고 뺀다.
- 작업시간 : 1일 9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제품(약 8kg)
- 작업량 : 1일 제품 약 700장 들어 프레스기에 넣는 작업, 1일 제품 약 3,500회 넣고 빼는 작업(총중량 : 5,6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3.11.01.~2006.09.05. ㈜○○○○ 냉간압연
- 2006.10.23.~2013.12.31. ㈜□□ 냉간압연
- 2014.01.01.~2021.04.08. 주식회사 △△△△△ 냉간압연
※ 신청인은 1979년(◇◇◇◇)부터 냉간압연 공정에서 프레스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는 1993년부터 확인됨
○ 신체조건 등
- 키 160cm, 몸무게 70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본원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알루미늄 냉간압연 작업들은 적재된 알루미늄 판을 2인 1조로 들어올려 압연롤기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상지거상,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어 어깨/위팔 부위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됨. 특히 롤투입 작업은 ‘회전근개파열’의 주요 상병별 확인사항인 ‘어깨의 반복운동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항목에 해당하는 작업인 것으로 판단됨.
-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냉간 로라 기계에서 제품을 넣고 빼는 작업을 오랫동안 하여 오른쪽 어깨가 무리가 갔고 통증이 발생하여 산재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MRI에서 회전근개의 부착부에 파열 및 낭종 형성 소견 보이며, 이는 어깨의 상당한 거상 작업이 반복되어야 파열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로 판단되고 신청인의 경우 어깨에 부담이 되는 거상 작업이 크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