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558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바닥에 미끄러져 우측 팔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1년 동안 업무수행중에 어깨를 많이 사용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1.04.09. ○○ ○○‘약 1달 전 일하다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며 오른쪽 어깨 통증 시작되었고 LMC에서 약물치료 통증 지속되었고 한의원 방문하여 초음파상 회전근개파열 소견 듣고 본원 내원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1.17.~2016.06.07.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통원 3회(추정) - 2015.02.04.~2016.05.25.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통원 3회(추정) - 2016.05.16. ○○○○○ 관절통.어깨부분: 통원 1회(추정) - 2016.06.16.~2016.07.04.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 7회(추정) - 2016.07.04.~2018.07.20. △△△△ 상세불명의어깨병변:통원 11회(추정) 다.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상 급성병변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퇴행성 회전근개 손상이라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9.01.0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 2교대근무(06:00~14:30, 13:30~22:00) - 근무시간: 1일 평균 6시간 30분 / 1주 평균 6일 근무 / 1주 평균 39시간 - 휴게시간: 1일 2시간 나. 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지하철역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청소 작업] - 작업방법 ①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빗자루, 밀대를 잡고 바닥을 닦는다. ② 서 있는 상태 혹은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양손으로 걸레를 잡고 의자, 벽, 손잡이, 계단 등의 난간부분에 손을 넣어 닦는다. - 작업시간: 1일 5시간 30분 작업 - 작업량 ① 편도 약 300m의 복도와 화장실(총2개)을 돌아다니며 업무시간 중 수시로 쓸고 닦는 작업 ② 2개 층의 에스컬레이터 및 계단의 손잡이, 난간, 매표소, 개찰구 등을 걸레로 닦는 작업 ③ 화장실 세면대(2개), 문짝(9개), 변기(9칸) 등을 수세미, 걸레로 닦는 작업 - 취급물품: 청소도구[빗자루, 쓰레받기, 밀대, 걸레] [스크린도어 청소작업] - 작업방법 ① 팔을 들고 밀대로 스크린도어를 닦는다. ② 허리를 숙여 걸레로 스크린도어의 물기를 닦는다. - 작업시간: 한 달에 3회 작업 - 작업량: 스크린도어 총 32개를 3일에 나눠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밀대, 걸레 [기타 1: 분리수거] - 작업내용: 하루에 1~2회, 쓰레기봉투가 다 차면 지상에 있는 분리수거장소로 운반 [기타 2: 천정 청소작업] - 작업내용: 2018년도까지 수행한 작업으로, 팔을 위로 뻗어 걸레로 천장을 닦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현재 사업장에서는 수행한 적이 없어 해당 작업 확인할 수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2.06.13.~2002.10.11. ㈜□□□□□ - 4개월 - 2005.01.03.~2006.10.31. ㈜○○○○○ - 1년 10개월 - 2006.11.21.~2007.01.31. ◇◇◇◇◇(주) - 2개월 - 2007.02.01.~2008.03.01. ☆☆☆☆ 기계청소등 2년 1개월 - 2008.05.14.~2010.01.31. ㈜♤♤♤♤ 계단및벽청소등 1년 8개월 - 2010.02.01.~2010.12.31. ♡♡♡♡(주) 지하철역청소 11개월 - 2011.01.01.~2011.12.31. ○○○○○ 지하철역청소 1년 - 2012.01.01.~2012.12.31. (사)○○○○○ 지하철역청소 1년 - 2013.01.01.~2014.01.01. ○○○○○ 지하철역청소 1년 - 2014.01.01.~2014.12.31. ♧♧♧♧♧(주) 지하철역청소 1년 - 2015.01.01.~2015.12.03. ○○○○○ 지하철역청소 11개월 - 2016.01.01.~2016.12.31. ㈜♧♧♧♧ 지하철역청소 1년 - 2017.01.01.~2017.12.31. ㈜♧♧♧♧♧ 지하철역청소 1년 - 2018.01.01.~2018.12.31. ㈜○○○○○ 지하철역청소 1년 - 2019.01.01.~2021.04.09. ㈜○○○○○ 지하철역청소 2년 3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52cm, 50kg - 운동 및 취미활동: 등산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64세 여성 근로자로 지하철 역사 청소업무를 11년 2개월 수행함. 이전 직력은 어깨 부담이 없었다고 함. 하루 5.5시간 작업하며, 300m 거리의 역사의 복도와 화장실을 담당하며 빗자루, 밀대걸레를 사용하여 작업함. 주로 상지를 아래로 향하여 쓸고 닦는 작업을 하나 화장실 문과 벽, 창틀 등을 청소하는 경우 상지를 거상하여 걸레질을 해야하며,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의 난간부분에 손을 넣어 불편한 자세로 걸레질을 하루 1회 이상 수행하며, 한달에 3회 정도 스크린 도어를 상지를 거상하여 밀대로 닦는 작업을 하므로 신청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신청인 추가 의견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11년 동안 업무수행중에 어깨를 많이 사용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은 11년 이상 지하철역 청소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지하철역 청소업무를 수행하며 스크린도어, 지하철 역사 천장 등의 청소과정에서 간헐적으로 어깨 거상작업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일부위원의 소수의견도 있으나, 업무 형태상 어깨 거상작업의 노출비율 및 빈도가 크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다수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