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59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고 크레인 운전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에서 버스(26인승 출퇴근 버스 및 12인승 □□□ 부지 순회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무릎 부위에 부담이 가는 업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03.24. ○○○○ 기록상 ‘수년전부터 무릎이 아프고 1달 전부터 통증 더 심해져 내원’의 내용 확인됨 - 2019.03.25., 2019.04.15.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 시행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7.04.~2015.05.14. ○○○○: 무릎의기타내부장애복합손상(반달~,측부인대,후외측구조물)(8회) - 2011.11.03. ○○○○: 무릎의기타내부장애, 기타무릎구조물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2.03.03. ○○○○: 무릎의기타내부장애, 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3.11.12.~2016.10.12.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29회) - 2014.02.04.~2014.05.29. ○○○○: 무릎의기타내부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2회) - 2014.09.09. ○○○○: 무릎의타박상 - 2015.01.22.~2016.10.25. ○○○○: 무릎의기타내부장애, 복합손상(반달~,측부인대,후외측구조물)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8회) - 2016.11.28.~2017.01.16.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4회) - 2017.02.07.~2018.03.17.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37회) - 2018.12.15.~2019.01.18.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6회) - 2019.03.12.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다. 주치의사 소견 -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2019년 3월 25일 좌측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 시행, 2019년 4월 15일 우측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 시행하였으며 술 후 12주 안정가료 요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무기간 : 2004.02.01.~2006.06.30. - 고용형태 : 상용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8시간 - 휴게시간 : 60분 - 담당업무 : 버스 운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약 2년 5월간 26인승 및 12인승 버스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과거 카고크레인 운전을 약 23년 6월간 수행함 ※ 신청인은 2006년 ㈜○○에서 퇴직이후 2008년부터 카고 크레인 지입차량을 현재도 운행하고 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가 가입은 2021년도에 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운전 작업] - 작업내용: 카고 크레인 운전 작업 · 사무실에서 현장 사업장까지 수동 5톤 트럭을 운전 · 산승각을 트럭 차량 밑에 들어서 받쳐 크레인 지지대를 작동 · 트럭에 있는 철제 사다리를 양손으로 잡고 양발로 6~7 걸음으로 직각의 발판 계단을 오르내림 · 크레인 좌석에 앉아 양손으로 레버를 조작하여 자재 및 공구 등을 운반 - 작업시간: 8시간 - 취급물품: 수동 5톤 트럭, 26인승 버스, 산승각(10~30kg) - 작업량 · 5톤 카고 트럭을 차고지에서 현장까지 1시간 운행 · 산승각(침목)을 받침대 역할을 하기 위하여 작업시 10~20회 운반 · 카고 크레인 조작을 위하여 발판을 일일 수십 회 오르내리며 약 5시간 운전 작업 실시 ※ ㈜○○ 작업시 실시한 버스운전 작업은 카고크레인 운전 작업과 동일작업으로 판단하여 특진기관에서 조사함 ※ ㈜○○ 작업내용: 26인승 버스 및 12인승 버스 운전 업무를 1일 7시간 30분 운행하였다는 진술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0.06.10.~1993.12.31. ㈜○○○○○: 카고크레인 운전 - 1994.01.01.~1996.02.10. ㈜◇◇◇◇◇: 카고크레인 운전 - 1996.02.11.~2003.12.31. ㈜○○○○○: 카고크레인 운전 ○ 신체조건 등 - 키 171cm, 몸무게 73kg - 운동 및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X△△】 - 평가결과: 낮음 - 종합소견: 신청인의 무릎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신청인의 198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카고 크레인 운전’에 26년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해당 직종에 대한 마지막 근무일은 2006.06.30.으로 파악됨.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무릎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무릎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 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한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 있었으며,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슬관절 내반 변형의 기존 질환이 심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1년생 남자분으로 버스 운전 및 카고크레인 운전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으나, 무릎 부담작업에 노출 비중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기존 질환의 슬관절 내반 변형이 확인되는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성별, 연령,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