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4 ,5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60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관리부 팀장으로 평소 사무실 업무와 현장 스크랩, 원재료 상하차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사무실에서 앉아서 근무하는 시간이 보통 4시간 정도이고, 스크랩 분류 및 정리, 상하차, 운반작업까지 작업도 평균 4시간 정도 수행하는 업무이며, 2021년 01월 13일 현장에서 원재료 상하차 작업 중 5톤 차량 문을 올리는 과정에서 통증이 발생하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된 업무로 인해 쉬지 못하고 근무하던 중 통증이 심해진 것으로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6.01.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사무실 업무와 현장 스크랩 및 원재료 상하차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하던 중 2021년 01월 13일 현장에서 원재료 상하차 작업 중 5톤 차량 문을 올리는 과정에서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2021.01.18.내원, 요통 및 하지 방사통 호소 ○ 요추 MRI, 2021.01.18. ○ OP 2021.01.22. 추간판 제거술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총 통원일: 10일 - ○○ (2011.07.09.), 통원 1일, M5456, 요통,요추부 - □□(2012.09.27.), 통원 1일, M5456, 요통,요추부 - ○○○(2012.09.28., 10.06.),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3. 7. 20.),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07. 22., 11.23,),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4.11.12., 11.26.),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미치기타추간판장애 - ○○○(2014.12.03., 12.06.), M5450, 요통, 척추의여러부위 다. 주치의사 소견 ○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영상의학검사소견상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인지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7. 12. 0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08:30~17:30/ 연장근무: 17:30 ~ 18:30 (1시간, 매일 ○ 휴게시간 : 식사시간 1시간 ○ 담당업무 : 관리 및 스크랩 처리 업무.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관리업무, 스크랩 포대 삽입 -> 지게차 차량 적재 -> 차량 운전 2) 신체부담업무 ○ 관리업무 - 작업방법: 사무실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사용하여 매입 매출 및 재무 등 의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작업시간: 1일 4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없음. ○ 스크랩 운반 및 차량 운전 작업 - 작업방법: 기계에서 나오는 스크랩을 포대에 담는다. 포대에 담은 스크랩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5톤 차량에 적재한다. 5톤 차량을 스크랩 처리 업체에 운반하기 위해 운전한다. - 작업시간: 1일 4시간 - 업무 부담 내용: 압출기에서 나오는 스크랩을 포대에 담는 작업, 화물차 가이드 바 탈부착 수행 시 허리 전방 굴곡 45도 이상 관찰되며, 일일 누적 중량 250kg 이상 확인됨.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확인됨. - 취급물품 및 무게: 동그란 스크랩의 경우 평균 12kg. 긴 스크랩의 경우 평균 17kg. 하루 작업량 동그란 스크랩 자루 8개(1자루 약 30개), 긴 스크랩 4개(1자루 약 80개 운반) 정도 수행함. 1일 평균 취급 횟수 약 560회. ※ 신청인의 작업 시간 관련 - 신청인의 작업시간과 관련하여 사업장 문답서 받은 결과, 사무실 관리업무는 통상적으로 3~4시간 수행하였으며, 현장업무는 3~4시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현장 업무의 경우 매일 수행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신청인이 진술한 현장 업무와 사업장에서 진술한 업무와 일치함. 재해자의 업무일지나 작업량을 확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사업장 문답서 및 동료 근로자 진술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주장사항과 일치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13.07.01.~2015.07.01. ㈜○○, 관리 ○ 2012.05.01.~2013.07.01. □□□□□, 관리 ○ 1998.11.01.~2000.05.18. ○○○○○, 관리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0cm, 70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사 유 : - 금속제품제조업에서 3년 6개월 근무함. 사무직과 생산직 병행(현장에서 4시간 근무). - 스크랩 운반시 허리 굴곡 90도 이상 작업이 자주 관찰됨. - 근무기간과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으나 상병명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을 고려할 경우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평소 사무실 업무와 현장 스크랩 및 원재료 상하차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하던 중 2021년 01월 13일 현장에서 원재료 상하차 작업 중 5톤 차량 문을 올리는 과정에서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상태로 급성 악화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매입매출 등의 관리하는 관리업무와 스크랩을 포대에 담아 차량에 적재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이력은 3년 6월로 확인된다. 한편, 신청인의 허리통증의 발병과 관련 2021년 01월 13일 현장에서 원재료 상하차 작업 중 5톤 차량 문을 올리는 과정에서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재해경위가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사무직과 현장근무를 병행한 것으로 스크랩 운반시 허리 굴곡 90도 이상 작업이 자주 관찰되어 근무기간과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으나 상병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을 고려할 경우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원재료 상하차 작업 중 차량 문을 올리는 과정에서허리 통증이 발생한 재해경위로 보아 중량물 취급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기존 질환이 급성으로 악화되어 신청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