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61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98년부터 전국 각 건설현장 아파트 신축현장, 고속철도, 도로, 터널 건설현장 등지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1998년부터 21년간 전국 각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로하였으며, 형틀목공은 중량물의 자재를 운반하거나 조립 시 유로폼과 파이프를 들고 제한된 공간인 발판 위에서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기도 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특히 신청인은 주로 도로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많이 하였는데 배수로 및 산마루 측구작업(산의 절개지에 배수로를 만드는 작업) 또는 선마루 계단작업(산의 절개지에 사람이 오를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할 때 지상보다 낮은 폭 좁은 곳에서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어서 작업을 하거나 지상과 배수로를 오르내리면서 작업을 하여야 하는 등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은 당사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기간을 포함한 퇴사 이후에도 형틀팀장 및 관리자 등 누구에게도 당시 업무상 재해 발생에 대한 보고나 진술을 하지 않은 점, 신청인이 수행한 형틀작업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 공정에 따라 2~4일 연속 근무를 하면 1~3일 정도는 공정 진행상 작업이 없고, 주로 상체에 힘이 많이 가해지는 작업으로 무릎이나 발목 등 하체 부분은 비교적 신체부담이 낮아 업무와 신체(무릎)의 누적부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작업내용인 점, 신청인은 2019년 당시 만 64세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신청인의 건강 정도(MRI 촬영 결과에 의한 평소 지병 혹은 이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등) 등 다른 원인으로 발병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12.08.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Lt knee pain 2day, limping gait, whole around knee pain, Knee AP Lat intercondyloid fossa Merchants(L), Long Bone Adult View”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19.03.25.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both knee pain(right > left), Knee AP lat Intercondyloid fossa Merchant (Both) : OA, severe, Long Bone Adult View, right side 수술하고 싶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3.01.09.~2013.01.25.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4회)
- 2016.03.18.~2016.12.16.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35회)
- 2016.12.08.~2017.04.13.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3회)
- 2016.12.29.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01.02.~2017.02.27.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3회)
- 2017.05.08.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의기타윤활낭염
- 2017.05.10.~2017.06.02.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뼈앞윤활낭염(4회)
- 2017.06.16.~2017.06.20.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3회)
- 2018.10.01.~2018.11.02.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6회)
- 2018.11.07.~2018.12.03.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4회)
- 2018.12.18.~2019.01.28.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의기타내부장애,복합손상(3회)
- 2019.03.21.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다. 주치의사 소견
- 2016.12.08. 내원 당시 양측 슬관절 동통을 호소하여 방사선 촬영에서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확인하였고, 2019.04.09.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2019.06.13.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음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 자료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양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인지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현장명: (사업명 생략)
- 채용일자: 2018.04.19. (※ 2019.02.08.까지 170일 근무)
- 고용형태: 일용직
- 담당업무: 형틀목공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7:00~17:00), 1주 평균 5~6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30분/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유로폼 설치 및 해체, 서포트 설치 및 해체, 슬라브 상판 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 조사내용 중 ‘작업시간(1일×시간)'은 실제 작업시간이 아니라 각 작업의 실행 비중을 ‘시간’ 단위로 표현한 것이며, 작업량의 척도인 ‘총 중량'의 경우에도 각 작업의 실행 비중을 고려하여 계산한 가상의 중량임. 따라서 각 작업의 ‘총 중량’을 모두 더하면 조사 대상자의 ‘1일 작업 총 중량’이 산출될 수 있으며, ‘작업량’의 경우 신청인 진술을 토대로 산정하였음
[유로폼 설치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우마(※알루미늄 일자 접이식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서 있는 상태 혹은 쪼그린 자세에서 양손으로 유로폼을 잡고 철사로 묶어 설치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유로폼(600×1200, 19kg), 철사
- 작업량: 1일 유로폼 약 40~50개 작업, 1일 우마 오르내리기 20번 이상, 1일 1시간 이상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총 중량: 760~950kg)
[서포트 설치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구부려서 양손으로 서포트를 허리 높이까지 들고 건물 내부로 이동한 후 팔을 위로 뻗어 천장 높이에 맞게 노루발 못뽑이와 망치를 이용하여 서포트를 고정한 후 지지 시키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서포트[V2(11kg): 2~3.4m, V4(13kg): 2.6~4m], 망치(1kg), 노루발 못뽑이(빠루, 2kg)
- 작업량: 1일 약 5~10개 받치는(지지하는) 작업(총 중량: 55~130kg)
[슬라브 상판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합판을 든 뒤 위에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후 쪼그려 앉거나 꿇은 자세에서 기어서 합판에 못으로 때려 고정시키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합판(3×6자: 12kg), 망치(1.5~2kg)
- 작업량: 1일 합판 5~10장 운반 후 5~10장 설치작업, 1일 0.5~1시간 쪼그려 앉거나 꿇은 자세로 작업(총 중량: 60~120kg)
[거푸집 해체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고 무릎을 굽힌 채 양손을 번갈아가며 팔을 뻗어 망치를 이용하여 고정 핀을 제거하거나 양발을 교차한 후 양손으로 노루발 못뽑이(빠루)를 잡고 유로폼, 합판을 당긴 뒤 양손으로 잡고 제거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유로폼(600×1200: 19kg), 서포트[V2(11kg): 2~3.4m, V4(13kg): 2.6~4m], 합판(3×6자: 12kg), 노루발 못뽑이(빠루)(2kg), 망치(1.5kg)
- 작업량: 1일 유로폼 50~75개(약 950~1,425kg), 서포트 20~40개(약 220~520kg), 합판 20~40개(약 240~480kg) 해체작업(총 중량: 1,410~2,425kg)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과 허리를 굽힌 채 콘크리트 진동기(Vibrator) 액션(봉)을 양손으로 잡고 콘크리트가 부어진 깊은 곳 까지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작업을 반복하여 콘크리트가 기포 없이 단단하게 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콘크리트 진동기(Vibrator) 액션[봉](약 10~15kg)
- 작업량: 1일 1시간 동안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에서 약 30~50m 도로를 60cm~1m 간격으로 콘크리트 진동기(Vibrator) 액션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0.08.19.~2000.11.29. ㈜○○○○, 형틀목공
- 2004.02.~2019.02.(일용근로 2,823일), ㈜□□□□ 외, 형틀목공
※ 신청인은 1998년부터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이나 객관적인 자료는 2000년부터 확인됨
○ 신체조건 등
- 키: 179cm, 몸무게: 91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낮음’
- 종합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 상병은 만성 퇴행성 질환인 것으로 확인됨.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일용 2,823일 및 상용 3개월 11일의 형틀목공 직력이 확인되며, 하루 평균 약 1.5~2시간 내외의 쪼그림 자세가 확인됨. 그러나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을 위한 덴마크 판단지침(Arbejdsskadestyrelsen, 2010)과 독일의 산재보험법상 인정기준을 참고할 때, ‘쪼그림 또는 꿇기’ 자세의 유지 시간이 신청 상병의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점과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의 각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변환한 시간당 합산점수가 약 2.4점으로 비교적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영상자료 상 양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확인되고,
- 신청인이 작업 수행 시 쪼그려 앉은 작업에 일부 노출된 것으로 보이나 작업시간이나 빈도 등으로 보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작업으로는 판단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다.
- 그러나 신청인이 건설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무릎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부담작업을 2000년부터 장기간(객관적 자료로 상용 3개월, 일용근로 2,823일 확인됨) 수행해 오면서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