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척추관 협착증(L4-L5)/요추 척추관 협착증(L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64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척추관 협착증(L4-L5), 요추 척추관 협착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98년부터 2019.02.08.까지 전국 각 건설현장 아파트 신축현장, 고속철도, 도로, 터널 건설현장 등지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1998년부터 21년간 전국 각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의 업무 부담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은 당사 공사현장에서 근로기간 동안 허리 통증에 대한 어떠한 보고나 진술을 들은 바가 없으며, 퇴사일로부터 약 26개월이 지난 후에 허리 통증으로 요양 신청을 하는 것은 퇴사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면서 발생된 것인지, 개인 여가생활 중 발생된 것인지, 또는 신청인의 오랜 시간 기존 질환이나 기존 질환의 일반적인 자연경과적 상황에 의한 것인지가 불분명함. 신청인이 수행하는 형틀 작업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며, 철근 배근과 콘크리트 타설 등 다른 공정이 진행될 때에는 형틀 작업이 없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상 2~4일을 연속 근무하면 1~3일 정도는 공정 진행 상 휴일이 되어 누적된 피로가 회복되는 시간이 발생됨. 많은 양의 거푸집은 인력 운반이 아닌 기계적 운반(크레인 또는 지게차)을 하고, 신청인은 작업장소에 필요한 일부의 단위 수량 거푸집을 운반하여 작업을 하는 것으로 신청인의 요양 신청 상병이 당사 공사현장에서 짧은 근무기간(170일) 동안 발생되었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상당히 형성되기 어렵다고 판단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19.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back pain(+), L S spine AP Lat F/E: multiple spur and space narrowing, 다리 저림도 있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1.05.14.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LBP with radiating pain for several years, 5년 전부터 LBP 있었던 분으로 LMC OS에서 LSEB 수차례 맞으며 지냈던 분으로 2년 전에 마지막으로 주사 맞았다, 이후부터는 경과 관찰하며 지냈다. 서 있거나 자세 숙이고 있으면 5분 내에 LBP 우지끈하게 있다, radiating pain 보다는 주로 LBP가 불편, 증상 지속되어 본원 OS 방문하여 MRI 시행 후 epidural inj. 의뢰됨, Trauma Hx. (-), Recent Injection Hx. (+) 2년 전 LSEB, 맞으면 잠깐 호전, NIC (-), Slump test (-/-), Radiating pain (-)”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3.10.05.~2016.05.26. ○○, 요통,요추부(12회)
- 2013.10.1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7.06.28. ○○○, 요통,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4.19. 내원 당시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실시한 X-ray 및 MRI 상 다발성 요추관 협착증을 진단하였고,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 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협착증 소견이 인지되며 퇴행성 병변임. 업무부담 조사 위해 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현장명: (사업명 생략)
- 채용일자: 2018.04.19. (※ 2019.02.08.까지 170일 근무)
- 고용형태: 일용직
- 담당업무: 형틀목공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7:00~17:00), 1주 평균 5~6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30분/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유로폼 설치 및 해체, 서포트 설치 및 해체, 슬라브 상판 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 조사내용 중 ‘작업시간(1일×시간)'은 실제 작업시간이 아니라 각 작업의 실행 비중을 ‘시간’ 단위로 표현한 것이며, 작업량의 척도인 ‘총 중량'의 경우에도 각 작업의 실행 비중을 고려하여 계산한 가상의 중량임. 따라서 각 작업의 ‘총 중량’을 모두 더하면 조사 대상자의 ‘1일 작업 총 중량’이 산출될 수 있으며, ‘작업량’의 경우 신청인 진술을 토대로 산정하였음
[유로폼 설치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우마(※알루미늄 일자 접이식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서 있는 상태 혹은 쪼그린 자세에서 양손으로 유로폼을 잡고 철사로 묶어 설치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유로폼(600×1200, 19kg), 철사
- 작업량: 1일 유로폼 약 40~50개 작업(총 중량: 760~950kg)
[서포트 설치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구부려서 양손으로 서포트를 허리 높이까지 들고 건물 내부로 이동한 후 팔을 위로 뻗어 천장 높이에 맞게 노루발 못뽑이와 망치를 이용하여 서포트를 고정한 후 지지 시키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서포트[V2(11kg): 2~3.4m, V4(13kg): 2.6~4m], 망치(1kg), 노루발 못뽑이(빠루, 2kg)
- 작업량: 1일 약 5~10개 받치는(지지하는) 작업(총 중량: 55~130kg)
[슬라브 상판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합판을 든 뒤 위에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후 쪼그려 앉거나 꿇은 자세에서 기어서 합판에 못으로 때려 고정시키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합판(3×6자: 12kg), 망치(1.5~2kg)
- 작업량: 1일 합판 5~10장 운반 후 5~10장 설치작업(총 중량: 60~120kg)
[거푸집 해체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고 무릎을 굽힌 채 양손을 번갈아가며 팔을 뻗어 망치를 이용하여 고정 핀을 제거하거나 양발을 교차한 후 양손으로 노루발 못뽑이(빠루)를 잡고 유로폼, 합판을 당긴 뒤 양손으로 잡고 제거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유로폼(600×1200: 19kg), 서포트[V2(11kg): 2~3.4m, V4(13kg): 2.6~4m], 합판(3×6자: 12kg), 노루발 못뽑이(빠루)(2kg), 망치(1.5kg)
- 작업량: 1일 유로폼 50~75개(약 950~1,425kg), 서포트 20~40개(약 220~520kg), 합판 20~40개(약 240~480kg) 해체작업(총 중량: 1,410~2,425kg)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과 허리를 굽힌 채 콘크리트 진동기(Vibrator) 액션(봉)을 양손으로 잡고 콘크리트가 부어진 깊은 곳 까지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작업을 반복하여 콘크리트가 기포 없이 단단하게 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콘크리트 진동기(Vibrator) 액션[봉](약 10~15kg)
- 작업량: 1일 1시간 동안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에서 약 30~50m 도로를 60cm~1m 간격으로 콘크리트 진동기(Vibrator) 액션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0.08.19.~2000.11.29. ㈜○○○○, 형틀목공
- 2004.02.~2019.02.(일용근로 2,823일), ㈜□□□□ 외, 형틀목공
※ 신청인은 1998년부터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이나 객관적인 자료는 2000년부터 확인됨
○ 신체조건 등
- 키: 179cm, 몸무게: 91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종합소견: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재직하며 유로폼 등의 운반, 설치작업 과정에서 하루 총 중량 2,285~3,625kg의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토목작업의 특성 상 허리 아래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간의 비율이 높아 요추 굴곡 자세 등이 확인되어 허리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판단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 상당한 기간(고용보험 납부 내역 상 일용 2,823일 및 상용 3개월 11일)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998년부터 21년간 전국 각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의 허리 부담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고,
- 신청인은 형틀 목공으로 유로폼 등 자재 운반, 설치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 허리 굴곡 자세 등 허리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부담작업을 2000년부터 장기간(객관적 자료 상 상용 3개월, 일용근로 2,823일 확인됨)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만, 영상자료 상 확인되는 상병 상태는 요추부에 다소 변성은 있으나 이는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부담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이 아닌 고지혈증에 동반된 경막외지방종증에 의한 척추관 협착증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한편,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신청인은 2013년부터 고지질혈증으로 진료 받아 온 병력이 확인되고, 신체조건은 키 179cm, 몸무게 91kg, 비만도 28.4kg/㎡(비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허리 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해 온 사실은 확인되나, 영상자료 상 확인되는 상병 상태는 이러한 부담작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신청인의 기존 질환인 고지질혈증으로 인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척추관 협착증(L4-L5), 요추 척추관 협착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