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파열(좌측 어깨)/유착성 피막염(좌측 어깨)/충돌증후군(좌측 어깨)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565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파열(좌측 어깨), 유착성 피막염(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플렌트 및 건설현장에서 배관사, 제관사, 신호수 및 각종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07.06. ○○ 기록상 ‘평소 어깨 쓰는 일을 많이 하여 1달 전 cc 발생하여 LMC에서 진통제 tx 후 cc 지속’의 내용 확인됨
- 2019.07.09.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 시행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7.22., 2015.10.14.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6.04.14. ○○○○ □□: 기타어깨병변
- 2016.11.19.~2017.03.04. ○○○: 회전근개증후군(12회)
- 2019.05.18.~2019.05.31. ○○: 기타근통어깨부분(2회)
- 2019.06.03.~2019.06.11. □□: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4회)
- 2019.06.25.~2019.07.06. ○○: 회전근개증후군
다. 주치의사 소견
- MR상 좌견 회전근개 완전 파열의 소견임
라. 특진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60분
- 담당업무 : 배관/제관 가용접 등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 일용직으로 배관 및 제과 업무시 가용업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과거 작업으로 토목 및 철근공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배관/제관 가용접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한팔은 배관을 잡고 다른 한팔로 용접기를 잡고 가용접함
- 작업시간: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용접기
- 작업량 : 1일 4시간 동안 어깨 위로 팔을 올린 자세로 가용접 작업
[파이프 절단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파이프를 잡고 어깨에 멘 뒤 이동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절단기를 잡고 파이프를 절단
- 작업시간: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산소절단기, 파이프(약 10~20kg)
- 작업량: 1일 파이프 약 20개 절단 작업(총중량 : 약 200~400kg)
[과거작업: 토목/철근 작업]
- 작업수행기간: 1995.07.01.~2011.07.22.
- 작업방법
·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철근을 들어 서 있는 상태에서 철근을 한쪽 어깨에 올린 뒤 이동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위로 올리거나 허리를 굽혀 왼손으로 철근을 고정시키고 오른손으로 갈고리를 잡아 돌려서 철근을 결속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13mm×8m(7.96kg), 16mm×8m(12.48kg), 19mm×8m(18kg), 25mm×6m(23.88kg), 29mm×12m(60.48kg), 갈고리
- 작업량: 1일 철근 총 1,000kg 운반 작업 및 약 1,000회 이상 결속 작업(정확한 횟수는 가늠하기 어려움)
※ 작업량의 경우 신청인 진술을 토대로 산정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2019.04. 주식회사 ○○ 외 : 철근, 토목, 배관, 제관 등
※ 직종별 근무기간
· 배관/제관(가용접): 298일(일용근로)
· 배관/제관(가용접): 3년 6월(상용)
· 토목/철근: 6년 2월(상용)
· 토목/철근: 약 70~80일(국세청근로소득 환산 추정치)
○ 신체조건 등
- 키 165cm, 몸무게 78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신청인은 철근공, 플랜트 제관공, 신호수, 조력공으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해 왔음.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1995년부터 재해일인 2019년 재해일까지 철근공 약 6년 6개월, 제관공 약 5년의 직력이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들은 상지거상 등의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이 확인되고, 시간당 ‘자세, 힘, 반복성 평가’ 점수는 5점으로 신체부담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검토한 결과, 지난 10년 간 특별한 해당부위의 상해 이력 등 기타 다른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이상 신청상병, 의무기록, 직업력 및 신체부담 정도, 수진내역을 종합하고, 직종 특성상 누락된 직력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신청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건설일용근로자로 약 11년 6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 상지거상 등의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이 어깨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년생 남자분으로 배관 및 제관 가용접 등의 건설일용근로자로 장기간 직무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지거상 작업, 중량물 취급의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파열(좌측 어깨), 유착성 피막염(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