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66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장기간 쓰레기 수거 및 길거리 미화 업무를 수행한 결과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4.30.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1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하면서 요추를 구부리거나 회전하는 동작이 많고 중량물을 취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2021.03.19. ○○ Clinical Chart - RT pelvic pain - D: 3ds - 특별한 이유 없으심. - low back pain - SLR (-/-) motor intact - Rt. L4.5 dermatome radiating & sensory decreased Rt. lower lumbar facet arthrosis with tenderness 있어 Rt. L4, L5 PDNB 시행함. ○ 2021.03.22. ○○○○ - 검사명 : L-Spine MRI 1. Rt. asymmetric bulging disc, L3-4 with encroachment of Rt. neural foramen, suggested 2. Broad based disc herniation, L4-5, Rt. central with indentation of thecal sac encroachment of both neural foramen ○ 2021.03.31. □□ - C/C) LBP (자고 났을 때 끊기는 느낌) (운전할 때) - right buttock pain (걸을 때) - 통증 : 유 NRS 7 - P/I) 최근 1주 전부터 악화 - Onset : for 1 week - recent : 증상 악화, 우리함 지속 - job : 미화원, 차량 동행 (허리 높이로 물건 들어올린다) (최근 1년)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3.01.08. □□□, 요통,요추부 ○ 2013.02.05. ○○○○○, 기타척추증,요추부 ○ 2013.02.15.~2013.03.14.(통원12회), ○○○, 요통,요추부 ○ 2014.03.10. 2020.05.27. ○○○○, 요통,요추부 ○ 2015.03.23. □□, 요통,요추부 ○ 2021.03.19. ○○, 상세불명의척추증,요천부 다. 주치의사 소견 ○ 요추부 압통.(통원: 2021.03.31. ~ 2021.06.22.)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영상의학검사소견상 신청상병(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정도는 나이에 따른 변화의 상한 범위 정도의 소견은 보이나 신경근 압박소견 등 저명한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은 인지된다고 보여 지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1. 06. 25.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6:00~15:00 ○ 휴게시간 : 1시간 ○ 담당업무 : 청소미화원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일대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페기물 등을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수거는 2인이 실시하며, 쓰레기봉투 수거작업은 매일, 재활용쓰레기 주 1회, 연탄쓰레기 주 2회, 폐기물(가구류) 주 2회 수거 작업 실시함 2) 신체부담업무 ○ 차량 이동 작업 - 작업방법: 5톤 트럭 탑승 작업 * 쓰레기를 수거하고 트럭의자에 탑승하여 착석하여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 * 차량에 승차 시 조수석 위쪽 손잡이를 우측 손으로 잡고 당기면서 좌석에 탑승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5톤 쓰레기 덤프 트럭 - 작업량: 약 1시간 가량을 탑승하여 이동하며 외지 특성상 방지턱 및 도로상태가 열악함 ○ 쓰레기 수거 작업 - 작업 방법 : * 서서 양손으로 쓰레기 봉투를 잡고 어깨를 내외전하여 차량에 적재한다. * 양손으로 덤프 차량 차체위로 던져서 올리거나 뒤쪽편에서 팔을 들어오려 쓰레기를 쌓는다. - 작업시간 : 4시간, 매일 - 취급물품 및 무게: 생활쓰레기(2~20kg) - 작업량 : 차량에 작업자 2인 일일 2~3톤가량 수거함. 50L쓰레기봉투가 주로 발생되며 작업자 2인이 교대로 1인이 운반하고 1인은 짐칸에서 올라가서 순서대로 적재한다.(총 중량 : 1,000kg~1,500kg/1인) ○ 기타 쓰레기 수거 작업 - 작업방법: 연탄, 재활용, 가구류 쓰레기 수거 작업 * 서서 허리와 머리를 구부려 쓰레기를 잡고 어깨 위로 들어 올려 기울인 채 재활용차량에 싣는다(2인 작업) - 작업시간 : 3시간, 주 2 ~ 3회(화, 금요일은 연탄 및 폐기물 수거, 수요일 재활용 수거) - 취급물품 및 무게 : 이사짐, 가구, 의자, 연탄 등 - 작업량((이하 주소 생략) 기준) : 연탄(3~6톤), 폐기물 (2톤) 등 (총 중량 : 2,000kg~3,000kg/1인) ○ 기타 - ○○○ 지역은 각종 과일 생산으로 인하여 비닐하우스가 많아 연탄 사용이 많으며, 이사철에는 폐기물 쓰레기 양이 평소보다 많이 발생 된다고 신청인 주장함. 라.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발병 사업장 근무기간: 2011.06.25.~발병일(약 9년 9개월 근무) ○ 이전 사업장 근무관련: 현 사업장 근무 이전 2개의 사업장 이력 확인 - 2011.04.04.~2011.04.08. ㈜○○○○, 4대 보험 - 2010.11.08.~2010.11.29. □□□□, 설비보전, 4대 보험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4cm, 77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재해일자 2012.03.01. 우측손 열린상처 승인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미화원으로서 쓰레기, 재활용품, 폐기물, 연탄 등을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요추 굴곡 및 비틀림 자세가 확인되고, 하루 총중량 4,500kg의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 상당한 기간(고용보험 납부내역상 약 9년 9개월)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1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하면서 요추를 구부리거나 회전하는 동작이 많고 중량물을 취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일대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페기물 등을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신청인을 포함한 2인이 일 2-3톤가량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여 차량에 던져 올리거나 쌓는 작업을 하고, 이외에도 연탄, 재활용, 가구류 쓰레기 수거도 주 2-3회 수행하며. 근무 이력은 9년 9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신청인은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근무 이력이 길며, 환경미화원으로서 직무수행과정에서 장기간 중량물의 취급이 빈번한 상태로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