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전위증 4-5번/경추간판전위증 5-6번/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67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간판전위증 4-5번, 경추간판전위증 5-6번,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중에 어깨와 허리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40년간 미장일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18. ○○○○ ‘Rt shoulder pain. 한 달 전부터 심해짐.’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10.12.~2018.01.18.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 28회(추정) - 2016.03.16.~2017.02.27.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 17회(추정) - 2020.08.18.~2020.09.26. ○○ 어깨의충격증후군: 통원 3회(추정) - 2021.02.22.~2021.02.26. □□□□□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통원 3회(추정) - 2013.01.28.~2014.03.19. ○○ 경추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통원 13회(추정) - 2013.12.11.~2013.12.24.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통원 5회(추정) - 2014.02.27.~2014.09.15. □□□□ 경추통.경부: 통원 11회(추정) - 2018.05.09.~2018.06.15.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통원 6회(추정) - 2020.08.04.~2021.02.16.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통원 6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어깨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실시하였으며 현재 목 부위는 보존적 치료중이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결과 퇴행성 척추증 및 디스크 변성(경추4-5-6) 확인되고, 우측 어깨 극상근건 파열 있어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1.03.08. - 고용형태: 비정규직(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 1주 평균 5일 근무 /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1일 1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미장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믹싱작업(20%)] - 작업내용: 양 손으로 레미탈이나 물통을 들고 믹싱통에 부은 후 믹싱기를 이용하여 혼합하는 작업이다. 믹싱통을 레미탈 포대가 있는 곳으로 가져가서 믹싱 작업 후 다시 작업장소로 운반하며 이때 리어카를 사용한다. - 작업자세: 허리의 굴곡 상태로 양 팔을 뻗어 재료를 들고 믹싱통에 부은 후 양손에 믹싱기를 잡은 채로 혼합한다. 이때 어깨의 굴곡과 외전 및 내회전이 동시에 발생하며 믹싱기에서 진동이 발생한다. 또한, 경추의 굴곡이 발생한다. - 작업도구: 레미탈(40kg), 물통(약 20kg), 믹싱기 등 - 작업량: 1인 기준 ㆍ믹싱 1통: 레미탈(40kg) 5포대, 물(18L) 2.5통 ㆍ1일 취급량: 레미탈 40~50포대, 물 20~25포대. [미장작업(80%)] - 작업내용: 쇠판에 시멘트 반죽을 덜어 왼손에 쇠판, 오른손에 쇠손을 쥐고 벽면에 시멘트 반죽을 바르는 작업니다. - 작업자세 ㆍ벽면 하부 작업 시에는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굴곡한 자세로 작업하며 이때 어깨의 굴곡과 외전, 외회전/내회전이 반복해서 발생하며, 아래쪽을 쳐다보면서 경추의 굴곡이 발생한다. ㆍ벽면 상부 작업 시에는 우마나 발판에 올라가서 작업하며 이때 어깨의 굴곡과 외전, 외회전/내회전이 반복해서 발생하며, 위쪽을 쳐다보면서 경추의 신전과 꺾임이 발생한다. ㆍ밑에서 위로 반죽을 펴며 올라갈 때 경추의 꺾임이 발생한다. - 작업도구: 쇠손(0.35gk), 쇠판(0.75kg), 쇠판+레미탈(5.1kg) 등 - 작업량: 1일 평균 60`70m2 작업하며 작업량이 많을 경우에는 100㎡정도 작업한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4.03.03.~2004.04.28. □□□□(주) 버스운전 2개월 - 2004.10.~2021.03. (이하 주소 생략)외 다수현장 미장공 1,408일 ※ 신청인은 2001.04.01.~2002.03.31.(화물운전) / 2016.02.03.~2017.06.29.(건설업) 개인사업을 운영함(2년 5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71cm, 89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어깨부위-높음 / 목부위-낮음 - 판단근거: 신청인은 약 6년 1개월(본인 진술은 약 40년)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장공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2004년부터 근거자료 존재하고 과거 일용직의 고용보험 누락 가능성 고려했을 때 실제 근무기간은 더욱 길었다고 추정됩니다. 본원 다학제 회의에서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는 우측 어깨 회전근개(극상근건) 파열 확인되며, 장기간 어깨 신체부담 높은 미장공 업무 수행했을 가능성 높은 점 고려했을 때 어깨 부위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목 부위는 퇴행성 척추증 및 디스크 변성(경추 4-5-6) 이외에 특이 소견 없다고 판단되며, 신청인의 자연적인 연령 변화 수전으로 보여 업무관련성 다소 낮다고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40년간 미장일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간판전위증 4-5번, 경추간판전위증 5-6번, 우측 회전근개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