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569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5.09.01.부터 2020.07.31.까지 약 15년간 자동차 제조관련업체에서 부품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08.01. ○○○○○에서 최종 퇴사하였으며, 퇴사한지 약 6개월 후인 2021.02.04.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2.03. ○○○○ ‘both shoulder pain’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2.10.~2015.02.13. / ○○○ / 근육긴장,어깨부분(M6261)
- 2016.09.03. /○○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M79110)
- 2016.10.10. /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S434)
- 2017.09.12. /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M759)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수상 후 우측 견관절 부위 통증 호소하여 병변유무확인 차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였으며 입원 하 방사선 사진 및 MRI촬영 하여 상기병명 확인하였으며 수술이 필요하여 2021.2.17. 관절경 하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부위 보호 위해 보조기 착용 하 경과관찰 시행중입니다. 추후 근력회복 및 운동범위 회복 및 통증호전위해 상기간의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년 2월 5일 Mr상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8.08.21.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7시간 40분 근무(잔업 수행 시 9시간 30분)
* 08:00~17:00, 잔업시 17:00~19:00, 주 6일 근무(토요일을 제외하고 주 5회 잔업을 수행, 잔업을 많이 하는 편으로 적을 땐 주 3회, 많을 땐 주 5회 수행
- 휴게시간 : 1일 3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흡음재 융착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자동차부품조립원으로서 융착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8.08.21.~2020.07.31.(약 1년 11개월)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07.03.01.~2007.04.22., 2008.12.01.~2010.12.31., 2011.01.01.~2014.08.31., 2015.04.04.~2020.07.31.(약 11년 3개월)
* 2007.3.1.~2007.4.22. 시너 작업 & 드릴 작업(도장 업체)
* 2008.12.01.~2010.12.31. 사상 작업(트렁크 러기지보드)
* 2011.01.01.~2014.08.31. 전기드릴 작업(자동차 부품)
* 2015.04.04.~2020.07.31. 흡음재 융착 작업(자동차 부품 조립)
○ 신체부담 업무내용
[융착 작업]
- 작업 내용 : 초음파기를 이용하여 자동차 흡음재 융착 작업을 수행
- 작업 자세 : 2인 1조 작업으로 신청인의 경우 첫 번째 작업을 수행하며 우측 어깨의 외전(60° 내외) 상태로 파렛트에서 제품을 꺼내어 왼손으로 제품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고 우측 어깨의 굴곡(25°~45°, 신청인 본인 재연 영상 55° 내외 발생), 우측 어깨의 외전(20°~40°) 상태로 초음파 융착기를 들고 융착 동작 (꾹꾹 누르는 동작)을 반복하여 작업한 후 다음 작업자에게 넘겨줌
- 사용 도구 : 초음파 융착기
- 작업량 : 한 제품 당 20~24포인트(약 22포인트), 시간 당 60개 작업(1일 평균 600개), 열과 사람의 힘으로 접촉하며 더 누르면 구멍이 나고 덜 누르면 붙지 않기 때문에 미세하고 세밀한 작업이 요구되며, 초음파기 특성상 항상 팔 전체에 미세한 진동이 동반된다고 주장함.
- 작업시간 : 7시간 40분 내외(잔업 시 9시간 30분)
- 중 량 : 중량물 취급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3.08.01.~2004.03.03.(7개월) ㈜○○○○○ 서무보조업무
- 2007.03.01.~2007.04.22.(2개월) ○○○○○ 시너 작업 & 드릴 작업(도장 업체)
- 2008.12.01.~2010.12.31.(2년 1개월) △△△△=◇◇◇◇ 사상 작업(트렁크 러기지보드)
- 2011.01.01.~2014.08.31.(3년 8개월) ☆☆☆☆☆ 전기드릴 작업(자동차 부품)
- 2015.04.04.~2015.04.30. 2015.05.01.~2017.06.30. 주식회사♤♤♤♤ 흡음재 융착 작업
- 2017.07.01.~2018.08.18. ㈜♡♡ 흡음재 융착 작업
- 2018.08.21.~2020.07.31. ♧♧♧♧♧ 흡음재 융착 작업
○ 신체조건 등
- 키 152cm, 몸무게 47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높음
- 종합소견 :
1) 국내 지침에 의한 회전근개파열 등의 진단 시 필수적 확인사항.
①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②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자세
1_1) 신청인 업무의 신체 부담 요인 확인(‘직업력 신체부담요인조사서’ 참고)
① 신청인의 작업에서 융착 작업은 우측 어깨의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가 요구되지 않음. 그러나 1m 정도의 작업대에 152cm의 신청인이 약 20cm-30cm 가량의 흡음재를 세워 작업을 해야 함.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의 신체구조상 대부분 어깨 거상(60도 이상)이 빈번하게 유발되었을 것으로 추정함.
② 신청인의 작업 중 융착 작업은 우측 어깨의 반복운동이 발생하나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되는 것이 요구되지는 않음. 그러나 반복동작은 7시간 40분에 이르며, 초음파기구를 들고 흡음재를 융착하는 과정에서 세밀한 힘 조절을 필요로 하기에 어깨의 긴장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추정
※ 반복성
한 제품 당 20~25포인트(약 22포인트) * 시간 당 60개 작업(1일 평균 600개)
=시간당 1320 포인트 = 분당 22번 수행 = 일평균 13200 포인트 수행
2) 미국의사협회 가이드라인
역학적 근거가 있음: 자세(++, 45도 이상 관련성 있음, 90도 이상 강도 높아짐.),
반복성(+, 1분 4회 이상)
2_1) 신청인의 융착 작업은 어깨의 부담자세 및 반복성이 확인됨.
3) 양-반응 관계: 인정
① 회전근개 질환 관련 노출인자 평가에 있어 Time requirement를 요구하는 덴마크 지침에 의하면, 힘이 가해지고 반복되는 어깨 동작의 노출 기간을 수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작업의 강도와 반복성, 작업 자세 등을 고려하여 노출 기간을 조정하거나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
② 신청인은 상기 지침 등에 부합하며, 작업 시 소요시간, 약 5년 3개월 이상 현 직종에서 근무하였음을 고려할 때, 양-반응 관계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함.
4) 결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파열’의 업무관련성 높음.
① 신청상병이 모두 확인됨
② 비직업적 발병요인이 확인되지 않음
③ 다음의 업무상 부담작업이 확인됨.
(1) 역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된 요인(반복성, 부담자세) : 융착작업
(2)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융착작업, 강한 힘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7시간 30분에 이르는 반복성 및 긴장성 확인됨. 이외에 신청인의 신장(152cm)에서 대부분 어깨 거상(60도 이상)이 빈번하게 유발되었을 것으로 추정
④ 상기 작업의 양-반응관계가 인정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10년 이상 자동차부품제조업에 종사하며 부피가 큰 부품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어깨거상작업에 자주 노출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