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70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오랜 기간 무릎관절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한 무릎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병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79년(객관적 근로일자 1988년 1월 1일)부터 2018년 7월까지 제관공으로 근로하면서 자제에 마킹을 하고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 작업을 하면서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16.01.06. ○○○○ ‘both knee pain, L>R’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9.28.~2013.12.04. ○○○○○ 무릎의기타내부장애, 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통원 9회(추정)
- 2011.11.15.~2012.10.24.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9회(추정)
- 2015.05.18.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통원 1회(추정)
- 2015.06.09.~2015.06.22. △△ 기타외상후무릎관절증: 통원 4회(추정)
- 2016.06.13.~2018.09.27.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통원 13회(추정)
- 2017.03.20.~2017.03.21.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2회(추정)
- 2017.04.05.~2018.09.30.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28회(추정)
- 2018.09.28.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상기병증으로 수술(2018.10.11. 좌측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 2018.10.25. 우측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18년 9월 28일 XR상 양측 슬관절에 퇴행성 관절염 소견 확인됨. 인공관절 치환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8.07.31.
- 고용형태: 비정규직(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5~6일 근무 / 1주 평균 40~48시간
- 휴게시간: 1일 1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제관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제관 작업]
- 작업방법: 철판, H빔, 덕트를 마킹하여 절단하고 용도에 맞게 제작한다.
1)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양 팔을 앞으로 뻗어서 먹통과 ㄱ자를 사용하여 마킹한다.
2)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양팔을 앞으로 뻗어서 자재를 절단한다.
3)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로 작업 위치에 다가가 양손에 아크용접기 보안면을 각각 들고 용접한다.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약 20~40kg의 철판, H빔, 덕트, 먹통, ㄱ자, 산소절단기, 아크용접기, 용접 보안면
- 작업량 : 1일 약 4.8시간 동안 쪼그린 자세, 약 3.2시간 동안 서 있는 상태에서 작업
※ 절단 작업시 약 20~40kg의 철판을 수차례 옮기면서 작업함.
※ 약 60~70kg의 산소통을 작업 장소마다 직접 끌고 다니면서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8.01.01.~2018.07. ㈜○○○○외 건설다수현장 제관공 2,879일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60cm, 66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2건
ㆍ1993.12.06. H빔이 발에 떨어짐
ㆍ2019.05.31. 청력손실(우측 귀 42db손상)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제관공은 장기간 근무 시 퇴행성 무릎질환과 반달연골의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임.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하루 작업 8시간 중 4.8시간을 쪼그린 자세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6점으로 무릎부위 신체부담은 높음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979년(객관적 근로일자 1988년 1월 1일)부터 2018년 7월까지 제관공으로 근로하면서 자제에 마킹을 하고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 작업을 하면서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은 약 13년 이상 건설현장 등에서 제관공의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업무수행의 특성상 쪼그려 앉기, 무릎꿁기 자세 등 다리부분의 신체부담 작업을 오랜기간 동안 수행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