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수핵탈출증.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74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4-5번간 수핵탈출증, 좌측”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1.05.02. 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을 경비업무를 하고 있던 중 2021.05.01~05일까지 3일간 아파트 내 앞베란다 쪽에 큰 가위를 사용하여 조경수 전지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한 번 시작하면 몇시간 동안 일정한 간격과 높이로 전정과 전지작업을 하고 바닥에 떨어진 풀의 청소까지 마쳐야 하는 작업이었으며. 3일째 되는 날인 5일도 작업을 마치자 허벅지와 종아리가 당겨서 움직일 수 조차 없어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5.13.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1.5.2.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아파트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반복적인 작업을 많이 하였으며, 특히 2021.05.01.~05.05.까지 3일간 격일로 아파트 내 전지작업을 1일 약 3시간 정도 수행하면서 극심히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재해일 이후)
- 2021.05.07. ○○
→ Lt.calf pain for several days. 왼쪽 종아리가 많이 아프다. 걷거나 앉으면 왼 종아리가 아파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 119로 내원함.
→ 앉아있을때 통증(+), 누워있을때 통증(+), 서있을때 통증(+), 걸어다닐때 통증(+)
* 2021.5.10. 수핵제거술 시행.
* 2021.5.7. L-spine MRI & C-T spine T2
1. Left subarticular extruded disc with inferior migration at L4-5.
Diffuse bulging disc at L4-5.
Thickening of ligament flavum & posterior facet arthropathy.
-Compression of left L5 nerve foot.
Mild central, left lateral recess stenosis at L4-5.
2. S/P L1-3 posterior pedicular screw fixation & decompressive laminectomy.
3. Degenerative spondylosis. Osteoporotic bone density.
Some atrophied posterior paravertebral muscle.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9.11.21.~2019.12.19.(4일) □ ‘척추협착 요추부’
→ back pain, 2010년 교통사고, 척추고정수술 받음. 최근 무리한 후 증상.
X-ray: L2 fracture, old. L1-L3 fusion state.
L-spine degeneration, stenosis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CT 및 MRI 상 요추 제4-5번간 수핵탈출증으로 2021.5.10. 수핵제거술 시행하였으며, 상처관리 및 경과관찰을 위한 입원과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 경과관찰을 위한 통원진료를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5.7. 요추부 MRI상 신청상병 확인됨.
○ 2003년 촬영한 MRI에서도 제4-5 요추간 중심성 및 좌측으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됨. 기존의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이 진행된 상황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6. 03. 0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24시간 교대근무/ 주 평균 3일 근무
○ 근무시간 : 5:00~ 익일 5:00(24시간)
○ 휴게시간 : 9시간(12:00~14:00, 19:00~21:00, 00:00~05:00)
○ 담당업무 : ○○○ 아파트단지의 경비원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①경비 및 순찰업무 ②청소업무 ③재활용품 정리 ④전지작업 ⑤수로작업
2) 신체부담업무
(수행하는 업무 중 청소업무, 재활용품 정리, 전지작업이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주장함).
○ 청소업무
- 지하1층 주차장(195대 규모)에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치우고, 주1회정도 밀대로 닦으며 청소함.
- 정해진 구역을 다니며 담배꽁초 등 쓰레기 줍는다.
○ 재활용품 정리
- 세대에서 분리수거하도록 각 종류별(종이, 비닐, 플라스틱, 캔, 음식물 등)로 걸어놓은 포대가 어느 정도 찼는지 확인한 후 포대가 가득차면 빼내어 묶은 포대를 꺼내어 손수레를 이용하여 재활용 보관창고로 옮김. (3~4차례 옮김)
* 플라스틱, 비닐은 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지만, 종이, 병, 캔(고철류)은 무거움.(약 10kg 정도)
- 1일 평균 플라스틱 2포대, 폐비닐 1포대, 병 작은포대 1개 정도 취급하며 파지는 수시로 정리하여 창고에 옮김.
- 수시로 포대상태 확인하며 포대안에 분리수거가 잘 안된 제품이 있으면 허리를 구부려 꺼내어 제대로 분류함.
- 음식물쓰레기통이 비워지면 물로 가볍게 세척함.
- 창고에 옮겨진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적재하며, 주1회 외부업체 및 지자체에서 수거할 때 거들어 줌.
○ 전지작업
- 1년에 2~3번 정도 수행하는 수시작업.
- 1동 뒤 놀이터, 3동과 2동 서쪽방면, 2동 동쪽 방면 이렇게 3구간으로 나눠 격일로 3일간 2인 1조로 작업함.
- 길이가 긴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일정한 높이로 조경수의 새순을 자르고, 잘려져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과 가지 등을 줍거나 빗자루로 쓸어 마대자루에 담아 재활용 모으는 곳으로 옮김.
- 1회 작업시 2시간 이상 작업 수행하였음.
* 2021.5.5. 오전 9시에 작업시작하여 11시쯤 갑자기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여 대충 업무 마무리 하였고 후문쪽에 누워 있다가 자녀에게 연락하여 약받아 복용하여 당일 근무(익일 새벽5시) 마침.
3) 그 외 업무
○ 경비 및 순찰업무
- 후문 경비실에서 근무.
- 특이사항 없을 시 경비실 내 의자에 앉아 후문을 이용하는 차량, 주민 등을 확인.
- 17시~19시에는 정문 경비실로 옮겨 근무→택배관리 및 전달, 인터폰 및 전화 받음.
- 하루에 3차례 2동과 3동 및 지하주차장을 순찰함. → 광고지확인, 옥상문 개폐확인, 소화전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해진 코스를 순찰함. 야간에는 외부차량 확인하여 경고장 부착 등 단속업무 수행.
○ 수로작업
- 1년에 1~2회 정도 수행하는 수시작업.
- 수로에 쓰레기와 낙엽 등 불순물을 쓸어내는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4대보험 자료)
○ 1975년~1996년 다수의 소규모 알루미늄 가공업체에서 근무(재해자주장)
○ 1997.04.29.~1997.09.07. ○○○○, 경비원
○ 1998.03.01.~2005.12.31. ○○○○○, 관리실-전기설비기사
○ 2006.11.01.~2008.11.04. ○○○○○, 관리실- 전기설비기사
○ 2008.11.05.~2010.12.31. △△△△(주)○○○○○, 관리실- 전기설비기사
○ 2011.05.02.~2016.02.28. ㈜◇◇◇◇◇, 경비원, 현재와 동일한 아파트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5cm, 70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 유(2010년 교통사고로 요추 제1-3번 고정술 시행)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약 10년간의 경비업무를 해 오던 분으로 근무 중 전지작업시 부적절한 자세 노출은 있으나 연간 2회성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노출양이 낮으며 재활용품 정리 작업시 무리한 힘의 사용 및 부적절한 자세 노출이 있으나 이 작업또한 작업시간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며 그 외 대부분의 작업시 허리부담요인 노출이 거의 없는 상태임.
- 이상의 결과에서 근무기간은 10년 정도 해당은 되나 근무기간 전체 대비 허리부담요인 노출의 양과 강도가 낮아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1.05.02.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아파트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반복적인 작업을 많이 하였으며, 특히 2021.05.01.~05.05.까지 3일간 격일로 아파트 내 전지작업을 1일 약 3시간 정도 수행하면서 극심히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경비 및 순찰, 청소, 재활용품 정리, 전지작업, 수로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이중 신체부담되는 업무는 청소, 재활용품 정리, 전지작업이며 근무 이력은 현 사업장을 포함하여 9년 4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전지작업시 부적절한 자세 노출이 있으나 노출량이 낮고, 재활용품 정리 작업시 무리한 힘의 사용 및 부적절한 자세 노출이 있으나 이 작업 또한 작업시간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며 그 외 대부분의 작업시 허리부담요인 노출이 거의 없는 상태로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작업내용상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의 비율이 높지 않아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보기 어렵고,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없이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도 발병할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수핵탈출증,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